지식재산
협력업체와 함께 만든 디자인, 업체가 혼자 등록했다면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우리 직원이 구체적 형태를 착상하고 도면과 시제품 검토로 수정을 지시했다면 공동창작이고, 업체의 단독 출원 등록은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후11606 판결로 공동창작 기준과 현행법상 무효심판·이전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외주업체나 협력사와 디자인을 함께 만들 때는 누가 어떤 형태를 착상하고 도면으로 옮겼는지 기록하고, 권리 귀속과 공동출원 여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등록이 이미 났더라도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쪽 담당자가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업체의 단독 등록은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구체적 형태를 착상하고 도면과 시제품 검토로 수정을 지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공유자 모두가 함께 출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이디어만 주거나 일정만 관리했다면 공동창작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협력업체 B사에 자사 매장용 진열 거치대 개선을 맡겼습니다. A사 개발 담당 직원은 기존 도면을 넘기고, 받침 모양과 측면 홈 형태를 직접 스케치해 보낸 뒤 시제품을 볼 때마다 수정 사항을 메일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2024. 9. 그 거치대 디자인을 단독으로 출원해 등록받았고, 2026. 8. A사가 다른 납품처에서 같은 제품을 사려 하자 디자인권 침해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A사 대표는 이 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를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협력업체의 단독 출원 등록은 무효라고 본 특허법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상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디자인입니다. 몸체 아래 두 종류의 롤러, 두 번 굵기가 바뀌는 입체롤러, 몸체 측면의 함몰 형태가 전체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자회사 직원은 장치 개선 작업을 맡아 협력업체에 종전 도면을 주고, 이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착상해 도면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시제품을 검증하면서 업체 직원에게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창작이 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직원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가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자 출원했으므로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관여해야 공동창작자가 되나요?
미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형태에 손을 댄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본 과제나 아이디어만 제공한 경우,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경우, 지시에 따라 보조만 한 경우, 창작을 후원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공동창작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관여 방식 | 공동창작자 여부 |
|---|---|
| 기본 과제·아이디어만 제공 | 해당하지 않음 |
| 디자이너 일반 관리, 지시에 따른 보조 | 해당하지 않음 |
| 창작 후원·위탁, 대금 지급 | 해당하지 않음 |
| 미감을 위한 구체적 착상 제시·보완 (핵심 행) | 해당할 수 있음 |
| 스케치·모형·시안 검토로 구체화, 구체적 조언·지도 | 해당할 수 있음 |
출처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
반대로 미감을 위한 구체적 착상을 새로 제시하거나 보완한 경우, 스케치·모형 제작·시안 검토로 그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한 경우,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나 조언·지도를 제공한 경우는 공동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당자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고치게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도 공동창작이면 등록받을 권리를 공유하고 공유자 모두가 공동출원하도록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창작자를 빼고 한 등록은 지금 어떻게 다투나요?
현행법에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등록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 11. 28. 시행된 개정법은 공동출원 위반을 무권리 출원과 같은 호로 묶고, 이 사유의 무효심판 청구인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되어 이해관계인인 경쟁 회사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면 공동창작자 본인이나 그 권리를 승계한 회사가 나서야 합니다. 이전청구로 지분을 넘겨받으면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부터 넘겨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다른 공유자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남의 디자인을 고쳐 등록한 경우는 「남이 만든 디자인을 조금 바꿔 등록하면 무효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협력업체와 개발할 때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등록받을 권리를 누가 갖는지와 출원을 누구 이름으로 할지를 적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는 창작자나 그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업체 직원이 창작한 부분을 우리 회사가 넘겨받는다는 승계 조항이 있으면 분쟁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우리 쪽 담당자가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직접 스케치하거나 도면으로 고쳤나요?
해당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공동창작 기여를 정리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
상대가 우리 동의 없이 혼자 출원해 등록받았나요?
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이나 지분 이전청구를 검토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제96조의2, 제121조 제1항 제1호
담당자의 창작 권리를 회사가 승계했는지 문서로 확인되나요?
회사 이름으로 권리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상대에게서 침해 경고나 소송을 받았나요?
답변 기한 안에 공동창작과 무효 주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공동으로 권리를 갖기로 했다면 공동출원 의무와 한쪽이 단독 출원했을 때의 지분 이전 약정을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발 과정의 도면과 수정 지시를 어느 쪽이 보관할지도 정해 두면 나중에 기여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디자인 공동창작 분쟁 대응 순서
- 기여 자료 확보 - 스케치, 도면 수정본, 시제품 검토 메일과 회의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권리 귀속 확인 - 담당 직원의 창작이 회사에 승계되었는지 근무규정과 계약서를 봅니다.
- 등록 내용 대조 - 등록디자인의 미감을 좌우하는 형태가 우리 쪽 착상과 겹치는지 정리합니다.
- 구제 수단 선택 - 무효심판과 지분 이전청구 중 사업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 경고장 대응 -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공동창작 주장과 함께 답변 시기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당자가 실제로 착상하고 고친 형태와 등록디자인의 미감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공동창작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 등록무효·이전청구 사건과 외주 개발 권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창작 분쟁은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직원이 종전 도면을 넘긴 날짜, 시제품을 검증하며 수정을 요청한 경위가 기여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메일, 메신저, 수정 도면의 버전 기록을 지우기 전에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현행법의 청구인 제한입니다. 2025. 11. 28. 이후에는 무권리·공동출원 위반 무효심판을 권리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직원 창작이 회사로 승계되었는지 직무발명·직무창작 규정과 계약부터 확인해야 회사 이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특허 등록무효와 권리 이전청구, 외주 개발과 협력사 거래의 지식재산권 귀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창작 기여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수단을 정합니다.
-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 디자인권 이전청구
- 외주 개발 권리 귀속 분쟁
- 디자인권 침해 경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남이 만든 디자인을 조금 바꿔 등록하면 무효가 되나요?
- 선행 디자인을 조합한 경쟁사 등록디자인은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세부 모양을 바꾼 제품도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대가 쓰는 제품과 도면이 다르면 각하되나요?
출처
-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 디자인보호법 제39조
-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
-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9조, 제121조 제1항 제2호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디자인보호법 제96조의2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