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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디자인을 조합한 경쟁사 등록디자인은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조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을 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디자인 등록무효가 됩니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결합한 결과가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면 창작비용이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상대 디자인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그 공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은 청구 기한이 따로 없고 디자인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심판의 심결에 불복할 때는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상대 디자인과 똑같은 선행디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무효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공지디자인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무효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활용품을 만드는 A사는 2025년 경쟁사 B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고, B사 등록디자인이 예전 제품들을 짜깁기한 것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B사 출원 전에 공개된 제품 한 가지에 다른 두 제품의 모양을 결합하면 B사 디자인이 쉽게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차이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을 주고, 선행 제품들이 각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합쳐 B사 디자인을 쉽게 만들어 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행 디자인을 조합한 등록디자인은 무효인가요?
조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지만, 결합해서 나온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면 쉽게 창작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4 판결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어떤 것인가요?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래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 1
가장 가까운 선행디자인
공통점이 가장 많은 공지디자인 선정
- 2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전체 외관 기준으로 대비
- 3
차이점의 성격
모방, 상업적·기능적 변형, 흔한 창작수법인지
- 4
결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으면 창작비용이성 부정
- 모방·전용 - 공지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전용한 디자인
- 상업적·기능적 변형 - 일부를 바꿨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디자인
- 흔한 창작수법 - 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바꾸거나 조합한 데 불과한 디자인
이 기준은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에서 정리된 것이고, 이번 판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신규성 상실과 창작비용이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성 상실은 출원 전에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경우이고, 창작비용이성은 같거나 유사하지는 않아도 공지디자인을 바탕으로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두 사유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이고 등록 뒤에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신규성 상실 | 출원 전 공지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
| 창작비용이성 | 공지디자인·널리 알려진 형상으로 쉽게 창작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 무효심결 효과 | 디자인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
출처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21조
- 신규성 상실(제33조 제1항) - 출원 전 공지·공연 실시·간행물 게재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함
-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 - 공지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 등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음
2026. 10. 4. 기준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와 제121조는 2027. 3. 16. 시행되는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침해소송에서도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면, 그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 되고, 침해소송 법원도 그 전제로 창작 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등록무효 대응 순서
- 선행디자인 수집 - 상대 디자인 출원일 전에 공개된 제품·카탈로그·온라인 게시물을 날짜와 함께 모읍니다. 무효 주장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 가장 가까운 디자인 선정 - 상대 디자인과 공통점이 가장 많은 선행디자인을 주 자료로 고릅니다. 결합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차이점의 성격 분석 - 차이점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나 흔한 창작수법인지 정리합니다.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으면 무효가 어렵습니다.
- 절차 병행 -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항변을 함께 검토합니다. 주장마다 쓸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디자인이 부분디자인이거나 관련디자인으로 묶여 있으면 등록공보와 출원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권 침해 경고와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고장을 받은 회사는 상대 디자인이 기존 제품의 조합이니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조합의 결과가 다른 미감을 주면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되고, 선행디자인들이 각자 독특한 특징을 가질수록 쉽게 결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약해집니다.
승부는 선행디자인의 날짜와 출처에서 갈립니다. 상대 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앞선 공개라는 점이 캡처 날짜, 카탈로그 발행일, 판매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가장 가까운 선행디자인 하나를 중심으로 차이점이 흔한 변형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붙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절차를 가리지 않고 쓰입니다. 무효심판에서는 창작비용이성의 근거가 되고, 침해소송에서는 무효가 명백하다는 권리남용 항변의 근거가 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내 제품이 자유실시디자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권 침해 경고와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디자인의 공개 시점과 차이점의 성격을 먼저 정리한 뒤 무효심판과 침해 대응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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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4 판결
-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제2항·제3항
-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제4항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