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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만든 디자인을 조금 바꿔 등록하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남이 만든 디자인을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할 정도로만 바꿔 등록했다면 창작자가 아닌 무권리자 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미감에 영향이 없는 변형은 창작행위가 아니고 원래 디자인의 공개 여부와도 상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시제품과 도면이 언제 누구 손을 거쳐 상대방에게 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나 기각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다툴 길이 닫힙니다.
남의 디자인을 가져다 등록한 사람을 상대로 다툴 때, 원래 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됐는지까지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무권리자 출원 여부는 출원인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완성품 업체 B사의 의뢰를 받아 스마트폰 보호필름을 붙일 때 쓰는 롤러를 개발해 납품했습니다. 아령 모양에 양 끝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2단 단차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B사는 품질 개선을 요구하다가 A사가 만든 롤러를 C사에 넘기며 같은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C사는 실물을 재어 도면을 그린 뒤 단차의 경사와 외피 두께만 조금 바꿔 2024년 자기 이름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 A사는 C사가 등록디자인을 근거로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내자 이 등록을 없애거나 되찾을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디자인을 조금 바꿔 출원하면 창작자가 되나요?
아니요,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바꾼 것이고 보는 사람이 느끼는 미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은 이런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그 미감을 만들어 낸 사람을 말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출원인은 다른 회사가 만든 롤러를 실측해 단차 사이 경사와 폭을 조금 완만하게 하고 외피를 조금 두껍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령 모양에 양 끝 2단 단차라는 전체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창작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창작자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면 출원인은 무권리자이고, 그 등록은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이 이미 공개됐어도 무권리자 출원인가요?
네, 원래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됐는지와 상관없이 무권리자 출원이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같은 판결은 무권리자 출원 무효는 출원인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만 요건으로 하고,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했는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유는 신규성 결여라는 별개의 무효 사유입니다. 두 사유는 요건이 다르므로 함께 주장할 수 있고, 납품 시점이 불분명해 공개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무권리자 사유가 더 다투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창작자는 무효 말고 디자인권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2026. 10. 4. 기준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원에 그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2025. 5. 27. 개정(법률 제20962호)으로 생긴 제도이고,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됩니다.
| 구분 | 무효심판 | 이전청구 |
|---|---|---|
| 청구하는 곳 | 특허심판원 | 법원 |
| 결과 | 디자인권이 처음부터 없던 것 | 설정등록일부터 내 권리 |
| 내 출원 필요 | 확정 후 30일 안 | 필요 없음 |
| 맞는 경우 | 등록 자체를 없앨 때 | 같은 제품을 팔고 있을 때 |
출처 - 디자인보호법 제45조, 제96조의2, 제121조 제1항 제1호
이전등록이 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로 없애는 것보다 권리를 살려 두는 편이 나은 경우, 예를 들어 이미 같은 제품을 팔고 있어 다른 업체의 모방을 막아야 하는 경우에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무효를 택했다면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원래 창작자가 직접 출원해야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해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급되지 않아 그 사이 공개된 자료 때문에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출원된 디자인은 무권리자 사유의 무효심판을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권리자 디자인 출원 대응 순서
- 창작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도면과 시제품으로 디자인을 만들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무권리자 여부는 창작 경위로 판단됩니다.
- 자료 이동 경로 확인 - 내 시제품이나 도면이 거래처를 거쳐 상대방에게 넘어간 경로를 메일·납품서로 확인합니다. 출원인이 실물을 받아 실측한 사정이 드러나면 창작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변형 정도 비교 - 등록디자인과 내 디자인을 같은 방향 도면으로 나란히 놓고 달라진 부분이 전체 미감에 영향을 주는지 봅니다. 전체 형태가 그대로면 실질적 기여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구제 수단 선택 - 등록을 없앨지(무효심판), 내 앞으로 가져올지(이전청구)를 사업 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무효를 택하면 확정 후 30일 안에 직접 출원할 준비를 해 둡니다.
- 경고장 대응 - 상대방이 등록디자인으로 경고장을 보냈다면 무효 사유를 들어 회신하고, 필요하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효심판과 침해 다툼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개발계약이나 납품계약에 디자인 권리 귀속 조항이 있거나 직원이 만든 디자인이면 계약서와 직무발명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상표 등록을 둘러싼 무효심판과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창작 경위 정리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날짜순 기록
- 2
자료 이동 경로 확인
시제품·도면이 상대방에게 간 경로
- 3
변형 정도 비교
달라진 부분이 미감에 영향을 주는지
- 4
구제 수단 선택
무효심판 또는 이전청구
- 5
경고장 대응
무효 사유를 들어 회신
실무상 착안점
디자인 분쟁에서 등록을 먼저 받은 쪽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등록디자인권자가 그 디자인을 직접 만들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지고, 남의 시제품을 재어 조금 손본 등록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원래 창작자도 자기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으면 이 주장을 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재료는 날짜가 찍힌 기록입니다. 시제품 납품서와 메일, 도면 파일의 작성일,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수정 요청 문자가 창작 시점과 창작자를 보여 줍니다. 거래처가 내 시제품을 다른 업체에 넘겼다는 사정도 대개 메일 한 통으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무효심판에서 출원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전청구 소송에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이나 침해소송으로 먼저 나온 경우에도 같은 기록으로 무효 항변을 세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상표 등록을 둘러싼 무효심판과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창작 경위와 자료 이동 경로를 먼저 확정한 뒤 무효심판과 이전청구 가운데 사업에 맞는 구제 수단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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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제4항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 디자인보호법 제96조의2 제1항·제2항
- 디자인보호법 제45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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