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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모양을 바꾼 제품도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전체 외관의 지배적 특징이 같다면 세부 모양을 몇 군데 바꿨어도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공지된 형상이라도 결합해 새로운 심미감을 주면 중요도를 낮게 볼 수 없다며 디자인권 권리범위 확인 심결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등록공보의 도면과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부터 확인하십시오.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판매를 바로 접거나 합의금부터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 제품이 자유실시디자인인지, 지배적 특징이 같은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활용품을 만드는 A사는 2025년 신제품을 내놓았다가 경쟁사 B사로부터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A사는 손잡이 굴곡, 모서리 처리 등 여섯 군데를 바꿨고 B사 디자인의 각 부분도 이미 예전 제품들에 나와 있던 모양이라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다퉜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공지된 부분이라도 몇 가지가 결합해 B사 디자인 특유의 인상을 만들고 있고 A사 제품도 그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며, A사 제품이 B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B사 디자인이 애초에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주장도 대법원에서 처음 꺼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부 모양을 바꾼 제품도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속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유사한지는 각 부분을 떼어 비교하지 않고 전체 외관을 놓고 보는 사람이 다른 심미감을 느끼는지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에 차이가 있어도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은 여섯 군데의 미세한 차이가 전체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확인대상 디자인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1
자유실시디자인 여부
출원 전 공지디자인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권리범위 밖
- 2
물품 동일·유사
대상 물품이 같거나 유사한지 확인
- 3
지배적 특징 대비
공지 부분의 결합, 대체 가능한 기능적 형상 포함
- 4
전체 심미감 판단
미세한 차이는 결론을 바꾸지 못함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품을 쓸 때의 모습뿐 아니라 거래할 때 보이는 외관의 심미감도 함께 고려합니다.
공지된 모양이나 기능적 형상은 비교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을 이루는 각 형상이 이미 공지된 것이라도 결합해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면 유사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통점 일부가 선행디자인에 각각 나와 있었지만, 그 결합이 두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라고 보았습니다.
- 공지 부분의 결합 - 하나하나는 공지라도 결합해 새로운 심미감을 주면 중요도를 낮게 보지 않습니다.
- 기능과 관련된 형상 -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형상을 고를 수 있었다면, 기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도를 낮게 보지 않습니다.
- 미세한 차이 - 전체 심미감에 영향이 작은 차이는 유사 판단을 뒤집지 못합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도면·사진·견본, 도면에 적힌 디자인 설명으로 표현된 디자인으로 정해집니다. 비교는 등록공보의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권리범위에서 벗어나는 자유실시디자인은 무엇인가요?
내 제품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등록디자인과 비교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를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해도 확인대상 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된 것이라는 주장은 어디서 하나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할 수 없고, 등록무효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을 다투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특허의 진보성에 관한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대법원에서 처음 했다는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 주장 | 절차 | 근거 |
|---|---|---|
| 내 디자인은 권리범위 밖 | 권리범위 확인심판 |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
| 내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 | 권리범위 확인심판 | 2016후878 판결 |
| 상대 디자인은 쉽게 창작됨 | 등록무효심판 |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
| 심결 불복 | 특허법원 소(30일) |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
출처 -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22조, 제166조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등록되었다면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도 같습니다.
디자인권 권리범위 확인 대응 순서
- 등록공보 확보 -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공보와 도면을 내려받습니다.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선행디자인 조사 -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제품을 모읍니다. 자유실시디자인 주장과 무효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 지배적 특징 비교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전체 외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차이가 전체 심미감을 바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절차 선택 -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등록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작비용이성은 무효심판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심결 등본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수디자인으로 등록되었거나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이 얽혀 있으면 등록공보와 출원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권 침해 경고에 대한 대응과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고장을 받은 회사는 대개 몇 군데를 바꿨으니 다른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단은 차이점의 개수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받는 전체 인상이 같은지로 이뤄지고, 공지된 모양을 조합한 것이라는 반론도 그 조합 자체가 특징이면 통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선행디자인과 날짜입니다. 상대방 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앞서 공개된 제품 사진,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날짜가 보이게 확보해야 자유실시디자인이나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의 개발 기록과 출시일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절차마다 쓰임이 다릅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의 근거가 되고, 등록무효심판에서는 창작비용이성의 근거가 됩니다. 창작비용이성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다툴 수 없으므로, 같은 자료로 무효심판을 함께 낼지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권 침해 경고와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공보와 선행디자인을 먼저 대비해 자유실시디자인과 유사 여부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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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디자인권자가 먼저 공개한 디자인이라며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할 수 있나요?
- 내가 먼저 공개한 디자인을 상대가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하면 권리를 못 쓰나요?
- 흔한 모양의 용기 디자인, 일부가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
-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항·제3항
- 디자인보호법 제92조
- 디자인보호법 제93조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제2항
-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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