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되면 비슷한 제품 판매를 막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디자인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디자인권으로는 모방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품형태 모방 금지도 같은 종류 상품의 흔한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원 2020나1018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상품형태 모방으로 보호받는 기간은 시제품 제작 등으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입니다. 디자인 등록이 흔들릴 수 있다면 이 3년 안에 모방품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디자인권으로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남은 길은 상품형태 모방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인데, 같은 종류 상품이 흔히 가지는 형태라면 이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품이 아주 비슷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바로 보낼 필요는 없고, 먼저 출시 전 공지 디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직접 디자인한 탁상용 무드등을 출시하고 디자인 등록도 받았습니다. 2025년부터 해외에서 들여온 거의 같은 모양의 제품이 온라인몰에서 반값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판매 중단을 요구하자 수입업체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2026. 8. 무효 심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심결취소소송을 낼지, 디자인권이 없어져도 모방품 판매를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조명은 출시 전에도 해외 쇼핑몰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되면 그동안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과거 판매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된 디자인을 조합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침해 소송을 당하면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캔들워머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가 침해 소송 중에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무효 심결과 이를 유지한 특허법원 판결이 항소심 판결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무효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침해 소송의 결론도 그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흔한 형태가 섞인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흔한 모양의 용기 디자인, 일부가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캔들워머 모방 제품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특허법원은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캔들워머 디자인을 등록하고 제품을 팔았는데, 피고들이 매우 비슷한 제품을 수입해 팔았습니다. 소송 중에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캔들워머에 흔한 원뿔대 형상을 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품형태 모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제품의 특징이 출시 전 캔들워머, 전기스탠드, 온열램프에 이미 나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 제품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제품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보호받을 형태가 아니어서 모방 여부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원고 제품은 공지된 캔들워머의 갓 모양 일부만 취하고 기둥 윗부분을 둥글게 바꾼 정도여서, 기존 형태를 골라 쉽게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늘린 1억 4,27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떤 상품 형태를 보호하나요?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을 그대로 베낀 상품을 팔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막습니다. 등록이 없어도 보호된다는 점이 디자인권과 다릅니다. 다만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 같은 종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통상 형태를 기능을 위해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나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종류 상품이 무엇인지는 넓게 봅니다. 캔들워머 사건에서도 구조와 기능이 비슷한 전기스탠드, 온열램프 디자인이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리석 받침이나 금빛 기둥처럼 흔한 재료와 색을 고른 것도 독창적 특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권과 상품형태 모방 금지 비교
구분디자인권상품형태 모방 금지
등록 필요필요불필요
보호 기간등록 후 존속기간 동안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무효·제외 사유 (핵심 행)출원 전 공지 디자인에서 쉽게 창작 등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
주요 청구금지, 폐기, 손해배상금지, 폐기, 손해배상

등록이 무효가 되어도 상품형태 모방 금지를 따로 주장할 수 있지만, 흔한 형태라면 두 길 모두 막힙니다.

출처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21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제4조, 제5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시 전에 비슷한 모양의 제품이 국내외에서 팔리고 있었나요?

    그 자료를 모아 등록디자인의 무효 위험과 흔한 형태 항변을 먼저 검토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2. 시제품이나 도면이 처음 만들어진 날부터 3년이 다가오나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매 금지 청구를 서두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1)

  3. 등록디자인에 대해 무효심판이 청구됐나요?

    답변서에서 공지 디자인과의 차이와 창작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모방품을 발견했을 때 대응 순서

  • 공지 디자인 조사 - 출시 전 국내외 쇼핑몰, 공보, 카탈로그에서 비슷한 형태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창작 시점 증거 확보 - 시제품 사진, 도면 파일, 제작 의뢰서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을 정리해 3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 보호 근거 선택 -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보호 가능성을 함께 따져 청구 근거를 정합니다.
  • 경고와 협상 - 근거가 확인되면 판매 중단과 재고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근거가 약한 경고는 상대방의 무효심판을 부르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정합니다.
  • 금지·손해배상 청구 - 협상이 안 되면 판매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무효심판에 대비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제품의 형태적 특징이 출시 전에 이미 같은 종류 상품에 쓰이던 것인지와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모방품을 막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손해배상 청구와 그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방품 분쟁에서 권리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자기 제품의 출시 전 시장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은 거의 예외 없이 해외 쇼핑몰과 공보를 뒤져 비슷한 형태를 찾아내고 무효심판을 냅니다.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같은 조사를 먼저 해 두어야 무효 위험과 청구 근거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품형태 모방 주장은 기간 싸움이기도 합니다. 3년은 판매 시작일이 아니라 시제품 제작 등으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셉니다. 시제품 사진의 촬영일, 도면 파일의 작성일, 제작 업체와의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색과 재질만 바꾼 변형 모델은 따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을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시 전 공지 디자인 조사로 권리의 유효성부터 점검합니다.

  • 디자인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 대응
  • 디자인 무효심판 대응
  • 모방품 경고장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