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흔한 모양의 용기 디자인, 일부가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비슷한 부분이 이미 알려진 흔한 모양이라면 그것만으로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보고, 식품 보관용기처럼 흔한 물건은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 나머지 특징 부분이 다르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겹치는 모양이 출원 전 선행디자인에 이미 있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쟁사 등록디자인과 겹치는 부분이 이미 시장에 흔한 모양이라면 그 부분까지 피해서 다시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지된 부분에는 디자인권의 독점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년 원통형 식품 보관용기를 출시했습니다. 경쟁사는 자사 등록디자인과 몸체가 3단으로 나뉘고 가운데가 오목하며 입구에 톱니 돌기가 있다는 점이 같다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에서 E사 디자인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E사 용기는 톱니 돌기의 모양과 개수, 몸체 위아래의 형상, 바닥면 모양이 달랐습니다. E사는 심결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체 모양이 비슷하면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아닙니다. 서로 비슷한 부분이 이미 알려진 공지 디자인에 있던 모양이라면 그 중요도를 낮게 보고, 공지 부분을 뺀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다르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이 이 기준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새로운 형상·모양·색채의 결합에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공지된 형상이 포함된 채 등록됐더라도 공지 부분까지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건 두 용기는 원통형 몸체가 3단으로 나뉘고 가운데가 오목한 점, 입구 아랫단에 톱니 돌기가 있는 점에서 비슷했지만, 대법원은 이 점들이 선행디자인에 이미 나타나 있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흔한 물건은 디자인 유사 범위가 왜 좁나요?
옛날부터 흔히 써 왔고 이미 여러 디자인이 나와 있거나 구조상 모양을 크게 바꾸기 어려운 물건은 작은 차이도 보는 사람에게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의 디자인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봅니다.
| 부분 | 등록디자인 | 확인대상디자인 |
|---|---|---|
| 입구 돌기 | 삼각 돌기 5개 | 사다리꼴 돌기 4개 |
| 몸체 상부 | 둥글게 돌출 | 수직 형상 |
| 몸체 하부 | 아래로 좁아짐 | 수직 형상 |
| 바닥면 | 평평함 | 가운데가 솟음 |
출처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
대법원은 식품 보관용기가 이런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등록디자인은 삼각 돌기 5개, 확인대상디자인은 사다리꼴 돌기 4개인 점, 몸체 위아래가 둥글거나 좁아지는지 수직인지, 바닥이 평평한지 가운데가 솟았는지의 차이가 전체적인 심미감을 달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고, 최종 결론은 환송 뒤 특허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부분 「유사한가」에서 갈립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 기재사항과 첨부 도면·사진·견본,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으로 표현된 디자인으로 정해집니다. 실제로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등록 도면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입니다.
디자인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누가 청구하나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려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회사가 자기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먼저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이 조항에 따릅니다.
디자인 권리범위 다툼 대응 순서
- 등록 도면 확보 - 상대방 등록디자인 공보의 도면과 설명을 받아 둡니다. 보호범위는 도면으로 정해집니다.
- 선행디자인 조사 - 비슷한 부분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모양인지 찾습니다. 공지 부분은 중요도가 낮아집니다.
- 특징 부분 대비 - 공지 부분을 뺀 나머지 특징 부분을 하나씩 비교합니다. 돌기 개수, 단면 형상, 바닥 모양 같은 차이를 표로 만듭니다.
- 물품 성격 주장 - 흔한 물건이거나 구조상 변형이 어려운 물건이면 유사 범위가 좁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차이도 의미가 커집니다.
- 심결 불복 - 불리한 심결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심결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냈거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등록 공보와 제품 실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권·특허권 침해 분쟁의 심판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록 도면 확인
보호범위의 기준
- 2
공지 부분 걸러내기
선행디자인과 대조
- 3
특징 부분 대비
남은 형상 차이 비교
- 4
물품 성격 반영
흔한 물건은 유사 범위 좁게
- 5
심미감 판단
전체 느낌이 다른지
실무상 착안점
디자인 분쟁에서 경고장을 받은 회사는 전체 실루엣이 비슷하면 이미 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슷한 부분이 원래 시장에 흔한 모양인지부터 걸러 냅니다. 식품 용기, 컵, 병처럼 오래된 물건일수록 남는 차이가 작아도 결론이 바뀝니다.
이 다툼은 자료 싸움입니다. 상대방 출원일 전에 공개된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 다른 회사 등록디자인 공보를 날짜와 함께 모아야 공지 부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사 제품의 개발 도면과 출시일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이 자료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유사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되고,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논리로 쓰입니다. 심결이 불리하게 나와도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다투면 선행디자인 자료를 보강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권과 특허권 침해 분쟁의 심판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디자인으로 공지 부분을 먼저 걸러 내고 남은 특징 부분의 차이를 도면으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세부 모양을 바꾼 제품도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대가 쓰는 제품과 도면이 다르면 각하되나요?
- 디자인권자가 먼저 공개한 디자인이라며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할 수 있나요?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