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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 하나가 빠진 제품도 특허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 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구항에 냉온정수기라고 적힌 특허에서 온수 장치가 없는 제품은 침해가 아니라고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눠 우리 제품과 대비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특허등록원부와 등록공보의 청구범위를 먼저 내려받아,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하나씩 나눠 우리 제품과 표로 맞춰 보십시오. 침해 여부는 청구항 문언에서 출발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특허 명칭이나 제품 사진만 보고 판매를 바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우리 제품에 모두 들어 있는지부터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수기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B사는 2024년 하나의 증발기로 얼음과 냉수를 함께 만드는 제빙 냉수기를 출시했습니다. 경쟁사 A사는 2025년 3월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얻는 냉온정수시스템」 특허를 근거로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B사 제품에는 온수를 만드는 장치가 아예 없었고, 냉수를 얻는 방식도 A사 명세서가 설명한 방식과 원리가 달랐습니다. B사는 이 정도 차이로 특허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 청구항 구성요소 하나가 빠지면 침해가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청구항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결합 전체가 보호되므로, 우리 제품이 구성요소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가 없다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침해 판단 유형 비교
제품 상태판단결론
구성요소 모두 동일문언침해침해
일부 구성 변경균등 3요건 검토요건 충족 시 침해
과제 해결원리 다름균등 부정비침해
구성요소 일부 없음보호범위 밖원칙적 비침해

출처 - 특허법 제97조, 대법원 2014다27425, 2017후424, 2022다265123 판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에 적힌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하므로,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덜 중요하다며 빼고 비교하는 것은 청구범위를 사후에 넓히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5123 판결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청구항에 「냉온정수시스템」「냉온정수기」라고 적힌 이상 온수에 관한 구성은 발명의 구성요소이고, 온수 장치가 없는 제품은 냉온정수기가 아니어서 침해 제품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구성을 조금 바꾼 제품은 균등침해가 되나요?

바꾼 부분이 있어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같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으며,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균등침해가 됩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균등침해가 아닙니다.

균등침해 판단 순서
  1. 1

    과제 해결원리

    명세서와 공지기술로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해 같은지 판단

  2. 2

    작용효과

    바뀐 구성이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내는지 판단

  3. 3

    변경 용이성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인지 판단

  4. 4

    결론

    세 요건 모두 충족하면 균등침해, 하나라도 없으면 비침해

과제 해결원리가 같은지는 청구항 문구 일부를 떼어 내 비교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함께 보고,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심은 명세서와 공지기술을 참작해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특정한 기술적 특징에 있다고 보고, 상대 제품은 그 원리가 달라 균등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특허권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청구항 문구는 명세서를 보고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명세서나 도면으로 보호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항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도 청구항에 없는 기능을 명세서 설명만으로 덧붙여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도 청구항에 분명히 적힌 구성을 명세서를 근거로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은 증발기·냉수 관련 구성요소의 기술적 의미를 명세서에 비추어 해석한 뒤, 상대 제품의 대응 구성과 같지 않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특허권자가 침해를 인정받으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권자는 제조·판매 금지와 침해 제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되고,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그대로 판매를 이어 가면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침해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우리 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 순서

  • 청구범위 확보 - 등록공보의 청구항과 정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정정된 청구항이 있으면 그 문언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 구성요소 대비표 -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눠 제품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빠진 구성요소가 있으면 문언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균등 여부 검토 - 바뀐 구성은 과제 해결원리·작용효과·변경 용이성 세 요건으로 따집니다. 명세서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함께 봅니다.
  • 답변서 발송 - 비침해 근거를 정리해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이후 고의 침해 다툼에서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심판·소송 대응 - 필요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검토합니다. 금지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대비표를 기초로 방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항이 여러 개이거나 정정심판이 진행 중이면 청구항마다 문언과 정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금지·손해배상 분쟁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고장을 받은 회사는 특허 명칭이 우리 제품과 비슷해 보이면 일단 판매를 멈추거나 합의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침해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가 우리 제품에 모두 있는지로 갈립니다. 온수 장치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침해가 부정된 이번 사건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처음 해야 할 일은 청구항과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맞춰 본 대비표입니다. 경고장 수령일, 대비표 작성일, 회신 발송일을 남겨 두면 이후 고의 침해 여부를 다툴 때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제품 설계도와 출시 시점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침해금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균등침해 주장이 들어오면 명세서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로 과제 해결원리를 다투게 되므로, 선행기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금지·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항 구성요소 대비표와 공지기술 자료로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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