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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대가 쓰는 제품과 도면이 다르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내가 그린 확인대상 디자인이 상대방이 실제로 쓰는 디자인과 사실상 같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심결은 상대방의 실제 제품에 아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제품 실물을 사서 사진과 영수증부터 남겨 두십시오.
각하심결이나 기각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상대방이 디자인을 바꿨다고 해서 심판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제품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그에 맞춰 확인대상 디자인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주방용 밀폐용기 뚜껑 디자인을 등록했습니다. 2024년 경쟁사 B사가 비슷한 뚜껑을 온라인에서 팔자, A사는 B사 상세페이지 사진을 바탕으로 확인대상 디자인 도면을 그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잡이 모양과 테두리 홈을 바꾼 새 제품으로 교체했고, 예전 제품은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A사는 도면을 고치지 않은 채 심결을 받았고, 특허심판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쓰지 않는 디자인으로 심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은 디자인권자가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없으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에만 미치고 상대방이 실제 쓰는 디자인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도 피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않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장래에 그 디자인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정을 청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동일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이 같은지는 피청구인이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라는 사실 확정의 문제이므로,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으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구분 | 동일성 | 유사 여부 |
|---|---|---|
| 비교 대상 | 확인대상 디자인과 상대방 실물 |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 |
| 판단 성격 | 사실 확정 | 권리범위 판단 |
| 어긋나면 | 확인의 이익 없어 각하 | 청구 기각 |
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등록디자인과 비슷한지(유사 여부)를 따지는 단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비슷하더라도 내가 그린 확인대상 디자인이 상대방의 실제 제품과 다르면, 유사 여부는 판단받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원심이 가정적으로 판단한 유사 여부 부분도 대법원은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심은 확인대상 디자인이 심결 당시 상대방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이 디자인을 바꾸면 도면을 고칠 수 있나요?
네, 피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는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만들기 위해 확인대상 디자인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 변경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도 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낼 때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붙여야 합니다. 상대방 제품을 직접 사서 여러 방향에서 찍은 사진과 구입 영수증을 남겨 두면, 상대방이 다른 제품이라고 다툴 때 바로 보정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말고 바로 판매를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권리를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물품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이 보호범위를 확인해 주는 절차일 뿐, 상대방에게 판매를 멈추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침해금지 소송이나 가처분에서도 상대방이 실제로 파는 제품을 특정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대응 순서
- 실물 확보 - 상대방 제품을 직접 구입하고 영수증·택배 송장을 남깁니다. 심결 시점에 상대방이 그 제품을 팔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도면 작성 - 상세페이지 사진이 아니라 실물을 여러 방향에서 찍어 확인대상 디자인 도면을 만듭니다. 실물과 다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판매 상태 점검 - 심판 진행 중 상대방 판매 화면을 주기적으로 저장합니다. 모델이 바뀌면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 도면 보정 - 상대방이 다른 제품이라고 답변하면 그 실시 디자인에 맞춰 도면을 보정합니다. 요지 변경 금지의 예외로 허용됩니다.
- 침해금지 병행 검토 - 판매를 실제로 막아야 하면 침해금지 청구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심판 결과만으로는 판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여러 모델을 번갈아 팔거나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이 얽혀 있으면 등록원부와 제품별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상표 등록을 둘러싼 심판과 침해금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실물 확보
상대방 제품 구입, 영수증·송장 보관
- 2
도면 작성
실물을 여러 방향에서 찍어 도면화
- 3
판매 상태 점검
심판 중 판매 화면 주기적 저장
- 4
도면 보정
상대방 주장에 맞춰 실시 디자인과 같게
- 5
침해금지 병행
판매 중지가 필요하면 청구·가처분
실무상 착안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내면 상대방 제품이 침해품인지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그린 도면이 상대방 실물과 같은지부터 따지고, 여기서 틀리면 유사 여부는 판단도 받지 못한 채 각하됩니다. 상대방이 심판 중에 모델을 바꾸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구입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제품을 산 날의 영수증과 송장, 판매 화면 캡처, 모델이 바뀐 시점의 화면을 시간순으로 남겨 두면 상대방이 다른 제품이라고 다툴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에서 확인대상 디자인을 보정하는 근거가 되고, 침해금지 소송이나 가처분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제품을 언제부터 팔았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도 판매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상표 등록을 둘러싼 심판과 침해금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실물과 판매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금지 청구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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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흔한 모양의 용기 디자인, 일부가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 세부 모양을 바꾼 제품도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 디자인권자가 먼저 공개한 디자인이라며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할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
-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제4항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
- 디자인보호법 제126조 제2항 제3호·제3항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제3항
- 디자인보호법 제92조
-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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