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남의 기술을 베껴 낸 특허라며 무효를 구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 무효를 구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후11268 판결로 증명책임의 소재와 발명자 판단 기준, 정당한 권리자가 쓸 수 있는 이전청구와 30일 출원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특허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정당한 권리자는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출원해야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해 인정받습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를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자가 스스로 발명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 특허가 내 기술과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3년 전 B사와 장비 공급 협의를 하면서 도면과 시제품 사양을 넘겼습니다. 협의는 결렬되었고, B사는 2026. 2. 비슷한 구조의 장치로 특허를 등록받아 A사에 침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A사는 B사가 자사 기술을 베껴 출원했다며 무효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면을 넘긴 날짜를 보여 줄 메일 일부가 지워졌고, B사는 그 전부터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B사 특허는 A사 도면에 부품 두 개를 더한 구조입니다. A사 대표는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부품을 더한 것도 베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무권리자 출원의 증명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안은 롤 코팅장치 특허를 두고 경쟁사가 해외 업체의 선행 장치를 모방한 무권리자 출원이라며 무효심판을 낸 것입니다. 특허발명이 그 선행 장치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 증명 대상 | 부족했던 이유 | 필요한 자료 |
|---|---|---|
| 기술의 동일성 | 실질적 동일 여지는 인정 | 청구항 대비표 |
| 출원 전 접근 (핵심 행) | 출원 전 지득 증거 부족 | 전달 메일, 회의록 |
| 상대의 자체 개발 부정 | 상대가 핵심 구성을 먼저 완성 | 상대 개발 시점 반박 자료 |
| 결론 | 무효 주장 쪽이 증명 못 함 | 시간 순서 대조표 |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그러나 특허권자는 선행 장치를 받기 전에 핵심 구성인 마스터 시트 방식의 장치를 자체 완성했고, 출원 전에 선행 장치를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아, 모방 출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현행 특허법도 같은 무효사유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발명을 한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하는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이 발명자입니다. 아이디어를 내거나 자금을 대고 지시만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권리자 출원을 주장하려면 상대가 그 기술적 사상을 스스로 창작하지 않았다는 점, 즉 내 쪽에서 완성한 기술을 가져갔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두 기술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출원 전에 내 기술에 접근했다는 경로와 시점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그 전에 자체 개발을 마쳤다는 자료를 내면 그 반박을 넘어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내 기술을 조금 바꿔 출원했다고 해서 무권리자 출원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직한 연구개발부장이 넘긴 떡 과자 제조 기술에 다른 구성을 덧붙여 출원한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의 부가·변경에 그치고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은 현행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즉 정당한 권리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사건처럼 경쟁사가 제3자의 기술을 들어 청구하던 방식은 2016년 개정 뒤로는 막혔습니다.
다른 회사라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무효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당한 권리자인 회사와 함께 움직이거나 그 회사에 자료를 넘겨 청구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행기술이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비밀유지 의무 아래 제공된 장치는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고장 대응 전반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를 되찾을 수 있나요?
네, 법원에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이 되면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심결을 받은 뒤 새로 출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30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가 출원하기 전에 우리 기술 자료를 받은 기록이 있나요?
메일과 전달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우리 쪽이 그 기술을 먼저 완성했다는 날짜 자료가 있나요?
연구노트와 도면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
우리가 그 발명의 발명자이거나 승계인인가요?
무효심판이나 특허권 이전청구를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99조의2, 제133조 제1항
무효심결이 이미 확정되었나요?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출원합니다.
특허법 제35조
이전청구는 특허권 자체를 넘겨받아 등록일부터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실익이 큽니다. 무효심판은 특허를 없애는 데 그치고 내 권리는 새 출원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 이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청구 소송에서도 상대가 무권리자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앞에서 본 자료 준비가 그대로 필요합니다. 직원이 회사 기술을 빼돌린 경우의 형사 문제는 「직원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무발명을 다른 업체에 넘겨 특허를 받게 했다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권리자 특허 대응 순서
- 기술 완성 시점 정리 - 연구노트, 도면, 시제품 제작 기록으로 내 쪽 완성 시점을 확정합니다.
- 접근 경로 입증 - 메일, 회의록, 비밀유지계약으로 상대가 기술을 받은 경로와 날짜를 보여 줍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정당한 권리자라면 이전청구와 무효심판 중 실익이 큰 쪽을 고릅니다.
- 다른 무효사유 검토 - 신규성·진보성 부족 주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 재출원 기한 관리 -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출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쪽 기술 완성 시점, 상대가 출원 전 그 기술에 접근한 경로, 상대의 자체 개발 자료에 따라 무효나 이전 청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특허 무효심판과 특허권 이전청구, 기술 유출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권리자 출원을 다툴 때 가장 흔한 실패는 기술의 동일성만 공들여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판결처럼 상대가 그 전에 핵심 구성을 자체 완성했다는 자료를 내면, 동일성만으로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기술을 넘긴 날짜와 상대의 개발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대어 보는 표가 필요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도면을 넘길 때는 비밀유지계약과 전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비밀유지 의무 아래 넘긴 자료는 공지 기술로 보기 어려워, 나중에 신규성 공격 자료로도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특허 무효심판과 특허권 이전청구, 거래 과정의 기술 유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개발 기록과 전달 경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증명 구조를 세웁니다.
- 무권리자 출원 특허 무효심판
- 특허권 이전청구 소송
- 기술 유출 분쟁 대응
-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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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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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만 떠올렸고 기술 수단은 없는데 먼저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출처
- 특허법 제33조 제1항·제2항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 특허법 제35조
- 특허법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 특허법 제99조의2 제1항·제3항
- 특허법 제35조 단서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