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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조수가 내 발명을 자기 이름으로 먼저 특허출원했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발명자가 아닌 조수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이므로, 정당한 권리자는 출원을 거절시키거나 무효심판·특허권 이전청구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과 그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99조의2는 등록된 무권리자 특허의 이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조수의 출원이 심사 중인지 이미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수의 출원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발명 노트·실험 기록·이메일처럼 내가 먼저 발명을 완성했다는 날짜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어느 구제 절차를 택하든 발명자가 누구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조수 출원 뒤 다른 사람이 같은 발명을 공개했다고 해서 내 특허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은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월 한 가지 측정 장치 발명을 완성했지만 내용을 보강해 출원하려고 미뤄 두었습니다. 연구를 돕던 조수가 2025년 2월 그 발명을 자기 이름으로 특허출원했고, 2025년 3월에는 다른 연구자가 같은 내용의 발명을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F씨는 지금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수의 출원이 아직 심사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조수가 무권리자라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해 거절결정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낼 수 있고,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의 출원은 거절이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특허법」은 특허청 대신 지식재산처장을 정보제공 상대로 적고 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이 거절돼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뒤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나 출원하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등록됐다면 무효심판과 이전청구 중 무엇이 낫나요?

특허 자체를 넘겨받고 싶다면 이전청구, 특허를 없애고 새로 출원하려면 무효심판입니다. 등록된 특허가 무권리자 특허이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법원에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전등록이 되면 특허권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권리자 출원 단계별 구제 방법(2026. 9. 30. 기준)
심사 중
구제 방법: 정보제공으로 거절 유도
기한·효과: 거절 후 30일 안 출원 시 소급
등록 후
구제 방법: 법원에 특허권 이전청구
기한·효과: 설정등록일부터 권리자 소유
등록 후
구제 방법: 무효심판 청구
기한·효과: 심결 확정 후 30일 안 출원 시 소급
소멸 후
구제 방법: 무효심판 청구 가능
기한·효과: 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

출처 - 특허법 제34조, 제35조, 제63조의2, 제99조의2, 제133조 제1항 제2호

무효심판을 택하면 무효 심결 확정 후 30일 안에 출원해야 무효된 특허의 출원일로 소급됩니다. 무권리자를 이유로 한 무효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이 소멸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등록공고 후 일정 기간 안에만 다툴 수 있는 제한은 없습니다.

제3자가 먼저 발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소급이 인정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이 조수의 출원일인 2025년 2월로 소급되면 2025년 3월 학회 발표는 출원 뒤의 일이 됩니다. 소급 기한을 놓치면 이 발표가 신규성을 깨는 자료가 됩니다.

이전청구를 택하면 조수의 원래 출원일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제3자 발표와의 선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수가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하게 되므로 기여 내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무권리자 특허출원 대응 순서

  • 발명 기록 보존 - 발명 노트, 실험 데이터, 이메일의 작성 일자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발명자 증명의 기초입니다.
  • 출원 상태 확인 - 조수의 출원이 심사 중인지 등록됐는지 특허정보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구제 절차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정보제공 또는 소송 선택 - 심사 중이면 정보제공, 등록됐으면 이전청구나 무효심판을 고릅니다. 원하는 결과에 따라 고릅니다.
  • 30일 기한 관리 - 거절 확정이나 무효 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새 출원을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급이 안 됩니다.
  • 조수 책임 검토 - 연구 계약서나 비밀유지 약정 위반 여부를 봅니다.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명이 직무발명이거나 연구기관·회사와 권리 귀속 약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직무발명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 유출과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수나 동료가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발명자들은 선출원주의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허법은 무권리자 출원을 따로 다루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을 앞당겨 주고, 2016년부터는 특허 자체를 넘겨받는 이전청구도 허용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발명 완성 시점과 기여 내용의 기록입니다. 날짜가 찍힌 실험 노트, 조수에게 지시한 이메일, 초안 파일의 작성 기록이 있어야 조수가 공동발명자라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나 무효 심결이 확정된 날은 30일 기한의 시작점이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특허 절차뿐 아니라 조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영업비밀 침해 고소에서도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이전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로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어 조수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 유출과 연구 성과 귀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명 완성 시점과 기여 내용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특허 절차상 구제와 손해배상·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명 노트와 실험 기록, 조수의 출원 공보나 출원번호, 연구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권리자 해당 여부·이전청구와 무효심판 중 유리한 절차·30일 기한 관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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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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