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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제안 때 보여 준 제 발명으로 거래처가 특허를 받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거래처가 내 발명을 도용해 받은 특허는 무권리자 특허여서 법원에 특허권 이전을 청구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9조의2는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무권리자 특허의 무효심판을 정합니다. 지금은 시제품과 도면을 보여 준 날짜를 증명할 이메일과 도면 파일부터 모아 두십시오.
제조사에 시제품과 도면을 보여 준 날짜와 방법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이메일, 미팅 일정, 방문 기록, 도면 파일의 작성일이 내가 먼저 발명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판매를 멈추거나 합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특허가 무권리자 특허라면 그 특허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형 농기계 부품을 개발한 T씨는 2024년 가을 납품을 제안하며 한 제조사에 시제품과 도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2026년 7월 그 제조사가 같은 구조로 특허를 받아 등록까지 마친 사실을 특허 검색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조사는 오히려 T씨의 제품이 자기 특허를 침해한다며 경고장을 보냈고, T씨는 특허를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이 내 발명을 도용해 특허등록까지 받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네,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도용한 사람이 받은 특허는 무권리자의 특허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은 이런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그 특허권을 자기에게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전청구로 특허권을 넘겨받으면 그 특허권은 처음 설정등록된 날부터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로 만들고 다시 출원하는 번거로움 없이 등록된 특허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특허를 무효로 하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받은 특허는 무효심판으로 무효로 할 수 있고, 이 사유로 한 무효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단계 | 대응 수단 | 기한·효과 |
|---|---|---|
| 심사 중 | 정보제공으로 거절 유도 | 거절 후 30일 안 출원 시 소급 |
| 등록 후 | 특허권 이전청구 | 설정등록일부터 내 권리로 봄 |
| 등록 후 | 무효심판(정당한 권리자만) | 확정 후 30일 안 출원 시 소급 |
| 권리 확보 후 | 침해금지·손해배상 | 특허권자로서 행사 |
- 심사 중
- 대응 수단: 정보제공으로 거절 유도
- 기한·효과: 거절 후 30일 안 출원 시 소급
- 등록 후
- 대응 수단: 특허권 이전청구
- 기한·효과: 설정등록일부터 내 권리로 봄
- 등록 후
- 대응 수단: 무효심판(정당한 권리자만)
- 기한·효과: 확정 후 30일 안 출원 시 소급
- 권리 확보 후
- 대응 수단: 침해금지·손해배상
- 기한·효과: 특허권자로서 행사
출처 - 특허법 제34조, 제35조, 제63조의2, 제99조의2, 제133조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면 그 출원은 무효가 된 특허의 출원 시에 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받은 특허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아직 등록 전 심사 단계라면 무권리자의 출원은 거절이유이므로 증거와 함께 정보를 제공해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이 거절된 날부터 30일 안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면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를 되찾은 뒤 침해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특허권을 이전받거나 새로 등록받은 뒤에는 특허권자로서 침해의 금지와 예방, 손해배상, 신용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이므로, 먼저 이전청구나 무효 후 출원으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도용 과정에서 비밀유지 약정을 어겼거나 영업비밀을 빼 갔다면 특허와 별도로 계약 위반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품 제안 때 비밀유지계약서를 썼는지가 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도용 특허 되찾기 대응 순서
- 발명 시점 증거 수집 - 도면 파일, 시제품 사진, 개발 일지, 제조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읍니다. 먼저 발명했고 상대에게 보여 줬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 상대 특허 분석 - 등록된 청구범위와 내 도면을 비교합니다. 같은 발명인지가 이전청구와 무효심판의 전제입니다.
- 절차 선택 - 특허를 가져오려면 이전청구 소송을, 없애고 다시 출원하려면 무효심판을 택합니다. 공동 발명이면 지분 이전을 청구합니다.
- 경고장 대응 - 상대의 침해 주장에는 무권리자 특허라는 사정을 들어 답변합니다. 답변 전에 판매 중단이나 합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책임 검토 - 비밀유지계약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 배상과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내 발명을 개량해 청구범위가 일부만 겹치거나 내 발명 이전에 비슷한 기술이 있었다면 발명의 동일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허법은 2027. 3. 16.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법률 제21955호)이 있어 그 뒤 절차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이전청구·무효심판과 기술 도용 관련 민·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명을 도용당한 분들은 상대가 먼저 등록했으니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무효만 시키면 다 해결된다고 여깁니다. 지금은 등록된 특허를 그대로 넘겨받는 이전청구 제도가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도용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보여 준 날과 보여 준 내용입니다. 미팅 일정이 적힌 이메일, 도면을 첨부해 보낸 메일, 방문자 기록, 시제품 전달 사진이 모두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도면 파일은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작성일이 증거로 쓰입니다.
이 기록은 이전청구 소송과 무효심판에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상대가 보낸 침해 경고에 대한 방어 자료도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서가 있으면 계약 위반 손해배상과 영업비밀 침해 고소로 이어지는 근거가 되어 협상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이전청구와 무효심판, 기술 도용 관련 민·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발명 시점과 제공 경위를 먼저 증거로 정리한 뒤 이전청구와 무효 후 재출원 가운데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도면 원본 파일·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상대방 특허등록공보·받은 경고장을 준비해 주시면, 무권리자 특허 해당 여부·이전청구와 무효심판 중 유리한 절차·경고장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특허법 제99조의2 제1항
- 특허법 제33조 제1항
- 특허법 제99조의2 제2항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 특허법 제35조
- 특허법 제34조
- 특허법 제126조 제1항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 특허법 제63조의2
- 특허법 제88조 제2항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