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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로 등록된 내 발명 특허, 내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권리를 넘긴 적이 없을 때만 됩니다.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만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22후10814 판결은 묵시적 합의로 권리를 넘긴 발명자의 청구를 각하한 심결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출원을 상대방이 하기로 한 합의나 비용 부담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무권리자 출원이라는 이유로 낸 무효심판이 각하되었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심판을 낼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부터 내기 전에 권리를 넘긴 적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거래처 회사와 함께 공조설비의 풍량을 일정하게 맞추는 제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허출원은 회사가 알아서 하기로 말로만 정했고, 회사 직원 명의로 출원되어 2024년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2025년 거래가 끊기자 A씨는 자기가 발명자인데 직원이 무권리자로 출원했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A씨가 이미 권리를 넘겨주었으니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권리자 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나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효사유는 이해관계인이면 청구할 수 있지만,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할 때는 특허법이 청구인을 따로 좁혀 두었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특허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무효사유별 청구인(2026. 10. 5. 기준)
무효사유청구할 수 있는 사람
진보성 없음 등(제1호)이해관계인, 심사관
무권리자 출원(제2호 본문)정당한 권리자, 심사관
권리를 넘긴 발명자청구 자격 없음(각하)

출처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발명자라도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더 이상 정당한 권리자가 아닙니다. 청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심판은 무효사유가 있는지 따져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말로만 권리를 넘기기로 했어도 권리를 잃나요?

잃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후10814 판결은 발명자에게 처음 생긴 권리가 발명자와 회사 사이의 묵시적 합의로 회사 직원에게 적법하게 넘어갔다고 보고, 발명자의 무효심판 청구를 각하한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출원 경위, 비용 부담, 그동안의 태도로 양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자인지는 심판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심판 중에 권리를 다시 넘기거나 넘겨받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자라면 무효심판 말고 특허를 되찾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라면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그 특허권을 자기에게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이 되면 특허권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이 무권리를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권리자가 그 뒤에 낸 출원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에 낸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출원하면 이 소급 효과가 없습니다.

공동으로 개발했다면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가집니다. 공동발명자 일부가 빠진 채 출원되었다면 빠진 사람은 자기 지분만큼 정당한 권리자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지분을 넘기기로 합의했다면 이 판결처럼 청구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무권리자 출원 특허 대응 순서

  • 발명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부분을 발명했는지 연구노트와 메일로 정리합니다. 발명자 여부는 이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 양도 여부 확인 - 출원을 상대방이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말로 한 합의나 비용 부담 사실도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권리를 넘기지 않았다면 무효심판과 특허권 이전청구 가운데 고릅니다. 특허를 되찾으려면 이전청구가 맞습니다.
  • 심판 또는 소 제기 -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이전청구는 법원에 냅니다. 심결 당시까지 권리자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심결이 나오면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연구계약이나 직무발명 규정이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귀속 분쟁과 관련 계약 자문을 수행합니다.

무권리자 출원 특허 대응 흐름
  1. 1

    발명 경위 정리

    연구노트·메일로 발명자 증명

  2. 2

    양도 여부 확인

    묵시적 합의 포함

  3. 3

    절차 선택

    무효심판 또는 특허권 이전청구

  4. 4

    불복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 소 제기

출처 - 특허법 제99조의2 제1항, 제186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발명자들은 내가 발명했으니 언제든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은 정당한 권리자만 낼 수 있고, 말로 한 양도 합의만으로도 그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당시 누가 출원하기로 했는지, 출원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보여 주는 메일과 메신저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동 개발이라면 각자 맡은 부분을 적은 연구노트와 회의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의 묵시적 양도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심판과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먼저 청구인 자격을 확정하고, 자격이 있을 때 비로소 무권리 여부를 다툽니다. 특허를 되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효심판보다 특허권 이전청구가 맞는 길이고, 이전등록이 되면 실시료나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귀속과 공동개발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명 경위와 양도 합의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무효심판과 특허권 이전청구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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