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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특허권자의 지분만 골라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유로 등록된 특허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후2432 판결의 이유와 상대 공유자가 발명에 기여하지 않았을 때의 지분 이전청구, 공유 특허권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무효심판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늦으면 다툴 수 없습니다.
아니요, 공유로 등록된 특허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 골라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처분이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특허권을 주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나누어 일부 지분만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 공유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면 지분 이전청구 같은 다른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 내 권리까지 잃는 방법을 먼저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유 특허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먼저 나누어 보면 대응 방향이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1년 협력업체 B사와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 개발한 기술을 두 회사 공동 명의로 특허등록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실제 발명은 자사 연구원들이 했고 B사는 시제품 제작비 일부만 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지분 비율도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6. 5. 두 회사 관계가 틀어지자 B사는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기겠다며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A사는 2026. 8. B사 지분만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지분만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을 어떻게 보았나요?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서,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제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수인을 공유자로 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특허법도 무효심판을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게 할 뿐, 공유 지분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지 않아 이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 특허권자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할 때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지분이 아니라 특허 또는 청구항 단위로 다투어야 하고, 그 결과는 공유자 모두에게 똑같이 미칩니다.
상대 공유자가 발명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분 이전청구를 검토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특허를 받았다면,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그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청구합니다. 이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이 되면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이전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도 가능하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 청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특허 전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내 몫까지 잃게 되므로 공동 발명 다툼에서는 이전청구가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청구에서는 상대가 발명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연구노트처럼 날짜가 남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동 발명에서 지분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동업자와 함께 발명했는데 지분 약정이 없으면 특허 지분은 반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유 특허는 각자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내가 직접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을 넘기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도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행위 | 다른 공유자 동의 | 근거 |
|---|---|---|
| 자기 실시 | 필요 없음(약정 있으면 예외) | 특허법 제99조 제3항 |
| 지분 양도·질권 설정 | 공유자 모두의 동의 | 특허법 제99조 제2항 |
| 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 | 공유자 모두의 동의 | 특허법 제99조 제4항 |
| 무권리자 지분 이전청구 | 필요 없음 | 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 |
| 일부 지분만 무효심판 청구 (핵심 행) | 허용 안 됨 | 대법원 2012후2432 판결 |
공유 특허권자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할 때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지분이 아니라 특허 또는 청구항 단위로 다투어야 하고, 그 결과는 공유자 모두에게 똑같이 미칩니다.
출처 - 특허법 제99조, 제99조의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 공유자가 발명에 기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나요?
발명 경위 자료로 지분 이전청구를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99조의2
상대 공유자가 지분 양도나 실시권 허락 동의를 요구했나요?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밝히고 계약 조항을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99조 제2항·제4항
공동개발 계약서에 지분과 실시 조건이 정해져 있나요?
그 조항을 기준으로 협상과 소송 방향을 정합니다.
특허법 제99조 제3항
무효심판 심결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냅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3항
그래서 상대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하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경쟁사에 지분을 팔아 경쟁사도 공유자로 실시하게 되는 상황을 막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내 라이선스 계획을 막을 수 있어 교착 상태가 생기기 쉽습니다. 공동개발 계약 단계에서 지분 비율, 실시 범위, 실시료 배분, 탈퇴 때 지분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유 특허 지분 분쟁 대응 순서
- 발명 경위 정리 - 연구노트, 회의록, 개발 일정표로 누가 기술적 사상을 창작했는지 정리합니다.
- 계약 확인 -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지분 비율과 실시·처분 제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 동의권 행사 - 상대의 지분 양도나 실시권 허락 요청에는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밝힙니다.
- 구제 수단 선택 - 지분 이전청구와 무효심판 중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고릅니다.
- 기한 관리 - 심결을 받으면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공동 명의 특허 분쟁은 등록 뒤에 손보기가 어렵습니다. 새로 공동개발을 시작한다면 발명자 기록 방식과 지분 정산 조항부터 계약서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공유자가 실제로 발명에 기여했는지와 공동개발 계약 내용에 따라 택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특허 지분 분쟁과 특허 무효심판·이전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 명의 특허 분쟁에서 회사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효심판이지만, 지분만 떼어 무효로 할 수는 없고 전체 무효는 내 권리까지 없앱니다. 상대가 발명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연구노트와 회의록처럼 누가 기술적 사상을 만들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을 댄 것만으로는 공동 발명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분 양도 동의 요구에 침묵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고, 이전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의 실시권 허락이나 지분 처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개발 특허의 지분 분쟁과 특허 무효심판, 특허권 이전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발명 경위 자료를 기준으로 공동 발명자 여부와 구제 수단을 검토합니다.
- 공유 특허 지분 분쟁
- 특허권 이전청구 소송
- 특허 무효심판 대응
- 공동개발 계약 특허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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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 제133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항
- 특허법 제139조 제2항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 특허법 제186조 제3항·제4항
- 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
- 특허법 제99조 제2항·제3항·제4항
- 민법 제262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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