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동업자와 함께 발명했는데 지분 약정이 없으면 특허 지분은 반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 약정이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동발명의 권리는 공유이고, 특허법에 지분 규정이 없어 민법의 공유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두 사람 사이에 지분이나 기여도를 적은 문서나 메시지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십시오. 공유 지분의 양도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도를 퍼센트로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이 균등을 추정하므로, 비율을 다르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4년 함께 창업을 준비하며 배터리 냉각 장치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2025년 특허출원을 앞두고 B씨가 「설계는 내가 대부분 했으니 지분은 7대 3」이라고 주장했고, 두 사람 사이에 지분을 정한 문서는 없었습니다. B씨는 협의가 안 되면 자기 몫을 다른 회사에 넘기겠다고 했고, A씨는 지분 비율과 B씨의 단독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둘이 함께 발명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는 누구 것인가요?

두 사람의 공유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출원도 공유자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면 다른 공동발명자가 빠진 출원이 되어 뒤에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발명자가 되려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대거나 실험 보조만 한 사람은 공동발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은 지분 비율과 별개로 먼저 따지는 문제입니다.

지분 약정이 없으면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허법에는 공유 지분을 정하는 규정이 없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공유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특허법」과 민법 아래에서도 이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2011다77313, 77320 판결은 민법 제278조의 준공동소유 규정을 거쳐 제262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추정이므로 7대 3처럼 다른 비율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비율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유자 한 명이 지분을 팔거나 다른 회사에 실시를 허락할 수 있나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특허 등록 뒤의 특허권도 같습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 특허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특허출원
다른 공유자 동의: 공유자 모두 공동출원
지분 양도
다른 공유자 동의: 모두의 동의 필요
스스로 실시
다른 공유자 동의: 약정 없으면 불요
실시권 허락
다른 공유자 동의: 모두의 동의 필요

출처 - 특허법 제37조 제3항, 제44조, 제99조 제2항·제3항·제4항

반면 각 공유자가 그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것은 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팔아도 다른 공유자에게 수익을 나눌 법적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으므로, 이익 배분은 공동개발계약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동발명 특허 지분 대응 순서

  • 기여 자료 수집 - 설계 도면, 실험 노트, 메신저 대화처럼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공동발명자 해당 여부를 다툴 때 씁니다.
  • 지분 약정 확인 - 창업 합의서, 이메일, 문자에 비율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없으면 균등 추정이 적용됩니다.
  • 공동출원 준비 - 출원서에 공유자 모두의 이름과 지분을 적습니다. 한 사람만 출원하면 뒤에 권리 다툼이 생깁니다.
  • 처분 반대 의사 표시 - 상대방의 지분 양도나 실시권 허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동의 없는 양도는 효력이 문제 됩니다.
  • 공동개발계약 작성 - 실시 수익 배분, 비용 분담, 한 사람이 떠날 때의 지분 처리를 계약서로 정합니다. 법은 수익 배분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직원으로서 한 직무발명이거나 투자 계약에 지식재산 귀속 조항이 있으면 근무 규정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공동개발 관계의 지분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발명 분쟁에서 사람들은 「기여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지분을 더 갖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법은 반대로 출발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균등을 추정하므로, 기여도를 앞세워 더 많은 지분을 원하는 쪽이 합의의 증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의 대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지분은 반반으로 하자」는 메신저 한 줄, 출원 전 주고받은 이메일, 투자 설명 자료에 적힌 공동대표 표시가 모두 합의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비율을 나중에 정하자고 미룬 기록은 약정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특허출원인 명의변경 소송이나 지분 확인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한쪽이 지분을 몰래 넘겨 등록까지 마쳤다면 이전등록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되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서면은 제3자가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때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공동개발 관계에서 생긴 지분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여 자료와 합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공유 지분의 비율과 처분 제한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설계 도면·실험 노트·공동개발 합의서와 메신저 대화를 준비해 주시면, 공동발명자 해당 여부·지분 비율 약정의 존재·지분 양도와 실시권 허락의 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