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공동출원한 특허가 거절됐는데 출원인 한 명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공동출원한 특허가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도 기각됐다면 공동출원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후10825 판결에서 이 소송을 공유자 모두가 함께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30일 제소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다른 공동출원인과 의견을 맞추느라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막힙니다.
다른 공동출원인이 소송에 나서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아 와야만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 한 대학 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치료용 조성물을 대학과 공동으로 특허출원했습니다. 2025년 특허거절결정을 받았고, 거절결정 불복심판도 기각됐습니다. 대학은 내부 절차 때문에 소송 여부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B사는 혼자서라도 특허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으로 발명하면 특허출원과 심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특허출원은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출원 요건을 어기면 그 자체로 특허거절결정 사유가 됩니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기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도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도 이 공동 청구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왜 혼자 낼 수 있나요?
특허법은 출원과 심판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하도록 정했고, 심결취소소송을 공유자 모두가 함께 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후10825 판결은 공유자 한 명이라도 소송에 협력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유자의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부당한 결과를 막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계 | 공동으로 해야 하나 | 기한 |
|---|---|---|
| 특허출원 | 공유자 모두 공동 | - |
| 거절결정 불복심판 | 공유자 모두 공동 | 송달일부터 3개월 |
| 심결취소소송 | 1인 단독 가능 | 송달일부터 30일 |
| 상고 | 소송 당사자별 | - |
출처 - 특허법 제44조, 제139조 제3항,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후10825 판결
한 명이 낸 소송에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특허심판원에서 공유자 모두와의 관계에서 심판절차가 다시 열립니다. 반대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돼도 소송에 나서지 않은 공유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는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상 공유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리인이 위임 없이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지만,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처음 소송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유효해집니다. 이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한 소송행위 가운데 일부만 골라 추인할 수는 없고 전체를 추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위임 없이 소송이 제기된 공동출원인 한 곳은 상고심에서 같은 특허법인을 정식으로 선임해, 소제기부터 상고장 제출까지 전체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끝까지 위임이나 추인이 없었던 다른 공동출원인의 상고는 각하됐고, 그 상고비용은 위임 없이 소송행위를 한 변리사와 특허법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혼자 소송을 내면 특허등록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과 이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범위 제1항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됐고, 청구항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전부가 거절되므로 소송을 낸 공동출원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진보성 판단의 근거가 된 선행발명과의 차이를 따져 봐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지식재산처장입니다. 이 판결 당시에는 특허청장이 피고였지만, 2025. 10. 1. 개정으로 피고적격이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심결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3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공동출원인 의사 확인 - 다른 공유자가 소송에 함께할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함께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위임 정리 - 소송에 참여하는 출원인마다 소송위임장을 따로 받습니다. 위임 없는 소송행위는 각하 사유가 됩니다.
- 거절이유 분석 - 심결이 든 선행발명과 청구항별 차이를 정리합니다. 청구항 하나만 문제여도 출원 전체가 거절됩니다.
- 소장 제출 -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특허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 모두에 대해 심판이 다시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연구계약에 출원·소송 비용 분담이나 의사결정 방식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연구·기술이전 계약 검토와 그에 따른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결정
- 2
불복심판
공유자 모두 3개월 안에 청구
- 3
기각 심결
심결등본 송달
- 4
심결취소소송
1인 단독으로 30일 안에 특허법원
- 5
취소 확정 시
공유자 모두에 대해 심판 재개
실무상 착안점
공동출원인들은 「특허는 공동으로 출원했으니 소송도 다 같이 내야 한다」고 여겨, 한쪽이 머뭇거리는 사이 제소기간을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이 판결로 출원과 심판은 공동으로, 심결취소소송은 단독으로도 가능하다는 구분이 분명해졌습니다.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출원한 경우 특히 쓸모 있는 기준입니다.
다툼은 날짜와 위임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심결등본 송달일, 각 출원인의 소송위임장 작성일, 공동출원인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이 남아 있어야 제소기간과 대리권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계약을 맺을 때 거절 시 불복 절차를 누가 맡을지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소의 적법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대리권 흠결로 각하되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까지 갈립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 모두에 대해 심판이 다시 열리므로, 다시 열린 심판에서 정정 여부와 청구항 대응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연구·기술 관련 계약 자문과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심결등본 송달일과 출원인별 위임 관계부터 확인한 뒤 거절이유와 공동연구계약 조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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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후10825 판결
- 특허법 제186조 제1항·제3항
- 특허법 제44조
- 특허법 제139조 제3항
- 특허법 제132조의17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0조
- 민사소송법 제97조
- 특허법 제29조 제2항
- 특허법 제187조
- 특허법 제37조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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