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계약 일반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복사만 해 가고 쓰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가져갔다면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그 취득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부정취득행위 자체가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퇴사자 컴퓨터와 계정의 복사 기록부터 원본대로 보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퇴사자가 쓰던 업무용 컴퓨터와 계정의 접속·복사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포맷이나 재지급을 멈추십시오. 파일을 언제 어떤 매체로 옮겼는지가 부정취득의 직접 증거가 되고, 금지청구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퇴사자가 자료를 실제로 써서 매출을 올렸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가져간 것만으로 손해가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 4. 해외영업팀장으로 일하던 A씨가 퇴사하면서 거래처별 단가표와 계약 조건 파일 수십 개를 개인 저장매체로 복사해 갔습니다. A씨는 곧바로 제휴 관계에 있던 회사로 옮겼고, 회사는 퇴사 한 달 뒤 컴퓨터 사용 기록을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그 자료가 새 회사에서 쓰였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비밀을 가져가기만 하고 쓰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은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사람은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켜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힌다고 보았습니다. 퇴사하면서 담당업무에 쓰려고 회사 컴퓨터의 문서를 복사해 간 해외영업팀장 사건이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손해가 있다는 것과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별개여서, 금액은 개발 비용이나 거래 조건의 가치 등으로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부정한 수단」에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나요?

절취·기망·협박처럼 범죄가 되는 행위만이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을 부추기는 행위처럼 건전한 거래질서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원안 질문의 「103조」는 이 기준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과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 접근 권한이 있던 자료라도, 퇴사 직전 경쟁 업무에 쓰려고 개인 저장매체로 대량 복사했다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중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된 일반적 지식이나 경험은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거래처별 단가표, 계약 조건, 개발 중인 사양서는 요건을 갖출 여지가 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자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3요건과 확인 자료
비공지성
뜻: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음
확인 자료: 공개 여부 조사
경제적 가치
뜻: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음
확인 자료: 개발 비용·거래 효과
비밀관리성
뜻: 비밀로 관리됨
확인 자료: 접근 제한·비밀 표시·서약서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원안 판결 당시 법률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요구했지만,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요건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파일 암호,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비밀유지서약서처럼 관리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영업비밀 부정취득 대응 순서

  • 디지털 증거 보존 - 퇴사자 컴퓨터, 메일, 클라우드 계정의 로그를 원본대로 보존합니다. 복사 시점과 매체가 드러납니다.
  • 자료의 비밀관리 입증 - 해당 파일의 접근 권한, 비밀 표시, 서약서를 정리합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증명하는 기초가 됩니다.
  • 반환·폐기 요구 - 내용증명으로 반환과 사용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후 사용은 고의가 분명해집니다.
  • 금지 가처분과 본안 - 사용이나 공개가 우려되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본안에서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부정취득 경위가 분명하면 고소를 병행합니다. 수사 과정의 압수 자료는 민사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사 때 맺은 경업금지약정이나 새 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부정취득 확인 후 절차
  1. 1

    증거 보존

    컴퓨터·계정 로그 원본 보존

  2. 2

    반환 요구

    내용증명으로 반환·사용 중단 요구

  3. 3

    침해금지 가처분

    사용·공개 우려가 있으면 먼저 신청

  4. 4

    본안 소송

    금지와 손해배상 함께 청구

실무상 착안점

영업비밀 사건에서 회사는 흔히 「경쟁사에서 자료를 쓴 증거가 나와야 소송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시간을 보냅니다. 판례는 부정한 수단으로 가져간 것만으로 손해를 인정하므로, 사용 증거를 찾느라 늦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가져간 시점과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퇴사 전 USB 연결 기록, 개인 메일로 보낸 첨부파일, 클라우드 업로드 로그, 출입 기록은 날짜와 시간이 찍힌 상태로 보존되어야 하고,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넘기면 사라집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서명일과 파일에 비밀 표시를 한 시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침해의 소명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부정취득과 손해 발생을 동시에 증명합니다. 반환 요구 내용증명이 도달한 뒤에도 자료를 쓴 사실이 드러나면 고의가 분명해져 손해액 판단에 영향을 주고, 형사 절차의 압수 결과는 민사 손해 산정 자료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디지털 증거를 먼저 고정한 뒤 비밀관리성 입증과 부정취득 경위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비밀유지서약서·가져간 파일 목록·컴퓨터 접속 기록·퇴사자와 주고받은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부정한 수단 해당 여부·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