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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사과하며 쓴 배상 합의서,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만의 기술상 비밀이 있다면 위반되지 않습니다, 퇴직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중단하고 어기면 약정금을 내기로 한 합의는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정한 것으로 유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지식이 아닌 특수한 제조 기술을 지키려는 이런 합의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반대로 업계에 알려진 정보뿐이라면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합의서 문구와 보호하려는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 이후 퇴직자 회사가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 사실을 날짜별로 남기십시오. 제품 사진, 판매 광고, 거래처에서 받은 견적서가 약정금 청구의 첫 증거가 됩니다.

퇴직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위반 사실을 증명하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산업용 공구 제조 공정의 배합 비율과 가열 조건을 문서로 관리하며 접근을 제한해 왔고, 2023년 직원들과 퇴직 후 2년간 그 기술을 쓰거나 동종 회사에 근무하지 않기로 하는 비밀보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퇴직한 B씨와 C씨가 새 회사를 세워 같은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A회사가 가처분을 신청하자 두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 어기면 연대해 1억원을 배상하겠다는 합의서를 썼지만, 합의 뒤에도 같은 제품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언제 무효가 되나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막으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업계에 이미 알려진 정보와 자연스럽게 생긴 거래처 관계만으로는 보호 가치가 적다며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 판단 요소
보호 이익
유효 쪽 사정: 문서로 관리된 제조 기술
무효 쪽 사정: 업계에 알려진 정보
제한 기간·범위
유효 쪽 사정: 짧고 좁음
무효 쪽 사정: 길고 넓음
대가
유효 쪽 사정: 보상 지급
무효 쪽 사정: 대가 없음
퇴직 경위
유효 쪽 사정: 자발적 이직 후 경쟁
무효 쪽 사정: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출처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민법 제103조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는 영업비밀뿐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회사만 가진 정보로서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관계와 영업상 신용의 유지도 포함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정합니다.

침해 뒤 쓴 배상 합의서는 유효한가요?

유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은 다이아몬드공구 제조 공정의 특수한 기술상 비밀정보를 가진 회사와 퇴직사원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해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합의서 형식보다 회사가 지키려는 정보의 성격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아니라 문서로 관리되고 접근이 제한된 제조 기술이라면 합의가 유효할 가능성이 높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약정금 1억원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합의 위반만 증명하면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퇴직자의 매출 규모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자 경업금지 합의 위반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금지 대상 기술, 기간, 연대책임, 약정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청구 범위가 문구에서 정해집니다.
  • 비밀 관리 자료 정리 - 기술 문서의 보안 등급, 접근 제한, 비밀보호계약 체결 기록을 모읍니다. 보호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위반 증거 확보 - 합의 이후 제품 판매 광고, 거래처 견적서, 시료를 날짜별로 확보합니다. 위반 시점이 합의 뒤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약정금 청구 - 내용증명으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퇴직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침해금지 병행 - 판매가 계속되면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본안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약정금만으로는 판매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가 가처분 절차의 화해 조서로 작성됐거나 퇴직자가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조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의 효력과 약정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합의 위반 시 회사의 대응 흐름
  1. 1

    합의서 확인

    대상·기간·약정금·연대책임

  2. 2

    비밀 관리 자료

    보안 등급·접근 제한 기록

  3. 3

    위반 증거

    합의 후 판매 자료

  4. 4

    약정금 청구

    내용증명·소송·가압류

  5. 5

    침해금지 병행

    판매 중단 가처분

실무상 착안점

퇴직자들은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무효」라고 믿고 영업을 계속합니다. 법원은 그 약정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를 봅니다. 회사만 가진 제조 기술이라면 서명한 합의가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회사 쪽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비밀 관리의 흔적입니다. 기술 문서를 언제부터 누구에게만 열람시켰는지, 비밀보호계약을 언제 맺었는지, 합의서 작성일 이후 퇴직자가 판매한 날이 언제인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모두 알고 있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 기록은 약정금 소송에서 합의의 유효성과 위반 사실을 동시에 증명하고, 감액 다툼에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판매가 계속되는 경우 같은 자료가 침해금지 가처분의 소명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자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과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 대상 정보의 비밀 관리 실태를 먼저 확인해 약정 유효성을 판단한 뒤 약정금 청구와 침해금지 가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비밀보호계약서·위반 시 배상 합의서·합의 이후 판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유효성·약정금 청구와 감액 가능성·침해금지 절차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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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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