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남의 영상을 베껴 만든 영상을 블로그에 퍼 가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의 영상을 베껴 만든 영상이라도 허락 없이 블로그에 퍼 가면 그 영상 제작자와 원래 영상 제작자 모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용에 위법한 부분이 있어도 창작적 표현이면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보고,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합니다. 지금은 문제 된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리고 게시 기록을 캡처해 두십시오.
블로그에 올린 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이나 경고 메일을 받았다면, 게시물을 먼저 비공개로 돌리고 게시일·조회수·출처를 캡처해 두십시오. 침해 여부와 별개로 게시가 계속되면 손해가 늘어나고, 게시 기간이 배상액과 처벌 판단에 반영됩니다.
원본을 베낀 영상이니 그 영상 제작자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마음대로 퍼 와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올렸다가 두 쪽 모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여행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2025년 10월 한 유튜버가 다른 여행 영상 제작자의 촬영분을 허락 없이 편집해 새로 만든 영상을 내려받아 자기 블로그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만든 영상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유튜버에게서 저작권 침해라며 게시물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해 만든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면 되고 윤리성이나 적법성은 따지지 않으므로, 내용에 위법한 부분이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의 영상저작물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변형·편집해 만든 영상이라도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면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그 보호는 원래 영상 제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원 제작자는 그 편집 영상 제작자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나요?
양쪽 모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편집 영상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올리면 편집 영상 제작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그 안에 원래 영상의 창작적 표현이 들어 있으므로 원 제작자의 권리도 함께 침해합니다.
블로그 게시는 공중이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전송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L씨는 유튜버와 원 제작자 양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고, 한쪽의 허락만 받았다고 다른 쪽 책임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상을 올리려면 편집 영상 제작자와 원 제작자 모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제나 공중송신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 8. 11. 전 게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광고 수익이 붙어 있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즉시 게시를 멈추고 권리자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형사 절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영상 무단 게시 대응 순서
- 게시 중단 - 문제 된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합니다. 침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 게시 기록 보존 - 게시일, 조회수, 광고 수익, 영상 출처를 캡처합니다. 손해액과 영리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권리자 확인 - 편집 영상 제작자와 원 제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청구가 양쪽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청구 내용 검토 - 요구받은 금액이 사용료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요건(침해 전 등록)도 따져 봅니다.
- 합의·고소 대응 - 합의서에는 민사 청구 포기와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을 함께 담습니다. 고소 여부가 형사 절차를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을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만 걸었거나 플랫폼의 퍼가기 기능을 썼다면 게시 방식과 플랫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과 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블로그 운영자들은 불법으로 만든 영상이면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출처만 밝히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위법하게 만든 영상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되고, 원래 영상의 권리자까지 더해져 청구가 두 방향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응은 게시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영상을 올린 날, 삭제 요청을 받은 날, 비공개로 돌린 날, 그 사이 조회수와 광고 수익이 캡처로 남아 있어야 침해 기간과 영리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뒤에도 게시를 이어 간 기록은 고의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형사로는 영리·상습이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권리자와의 합의가 절차를 좌우하고, 민사로는 게시 기간과 조회수가 손해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합의할 때는 편집 영상 제작자와 원 제작자를 모두 확인해야 뒤에 다른 권리자에게서 다시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 기록과 권리자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민사 청구액과 고소 여부를 함께 정리해 합의 또는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물 캡처와 게시 기간 기록·받은 경고 메일이나 내용증명·블로그 광고 수익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와 청구 금액의 적정성, 형사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저작권법 제18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6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4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