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남이 편곡해 올린 음악 파일을 조금 고쳐서 팔았는데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다른 사람이 창작성을 더해 편곡한 음악 파일을 몇 군데만 고쳐 복제해 팔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파일에 편곡자의 독창성이 반영되면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고, 이를 임의로 복제해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래 편곡 파일과 내가 판 파일이 얼마나 같은지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편곡자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판매를 멈추고 판매 기간, 판매 수량, 수익을 정리하십시오. 영리 목적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어 판매 규모가 그대로 처벌 수위와 연결됩니다.
몇 군데 고쳤다고 해서 내 창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곡을 기계적으로 옮긴 파일이라면 편곡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편곡자 B씨는 인기 가요 수십 곡을 디지털 음악 프로그램용 파일로 직접 편곡해 2024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왔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하순 이 파일들을 내려받아 일부 곡의 템포와 몇 마디만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묶어 온라인 마켓에서 한 곡당 3,000원에 팔았고, 한 달 만에 수백 건이 팔렸습니다. B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원곡도 자기 것이 아닌 편곡자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편곡한 음악 파일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창작성이 더해졌다면 보호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으로, 편곡자는 원곡과 별도로 자신이 편곡한 부분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의 수정·증감을 더해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에 그치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데 높은 수준의 이해와 상당한 노력이 들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반영되었다며 2차적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
몇 군데 고쳐서 팔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편곡된 파일을 복제한 뒤 일부 곡은 완성도나 창작성에 별 영향이 없는 기초적인 부분만 몇 군데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판매한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고친 부분이 창작성과 무관하면 복제로 봅니다.
복제나 배포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2026. 8. 11.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어서, 그 전에 한 침해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판매 플랫폼에 올려 내려받게 한 것은 복제와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곡 작곡가와 편곡자 중 누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둘 다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편곡 파일을 무단으로 판 사람은 편곡자의 권리와 원곡 작곡가·작사가의 권리를 함께 침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편곡자라면 원곡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편곡 파일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경우 원곡 권리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편곡자도 원곡 권리 침해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니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안에 해야 합니다. 판매처럼 영리 목적이 분명하면 이 기간과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편곡 파일 무단 판매 대응 순서
- 파일 비교 - 원 편곡 파일과 판매 파일을 트랙·음표·악기 배치 단위로 비교합니다. 실질적 동일성 판단의 기초입니다.
- 창작성 검토 - 원 편곡이 원곡을 기계적으로 옮긴 것인지, 편곡자의 선택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 판매 중단 - 판매 페이지를 내리고 판매 기록을 보존합니다. 침해 확대를 막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 수익 정리 - 판매 기간·수량·매출을 계산합니다. 형사 양형과 손해배상액의 기준입니다.
- 합의 검토 - 편곡자와 원곡 권리자에게 각각 합의를 시도합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 편곡이 공개 라이선스로 배포되었거나 판매 플랫폼 약관에 별도 이용 조건이 있다면 라이선스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편곡 파일을 판 분들은 「원곡은 그 사람 것도 아닌데」라거나 「내가 고친 부분이 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곡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곡자도 독자적인 권리를 갖고, 기초적인 부분 몇 군데를 고친 정도로는 새로운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원곡 권리자와 편곡자 양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흔히 놓칩니다.
그래서 파일 단위의 비교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원 편곡 파일이 처음 공개된 날, 내려받은 날, 판매를 시작한 날, 고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매 플랫폼의 정산 내역은 판매 수량과 수익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영리 목적 여부와 침해 규모를 정해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지,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가르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판매를 빨리 멈추고 수익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합의 금액을 정할 때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악·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 저작물과 침해물의 실질적 동일성과 창작성을 먼저 검토한 뒤 영리 목적 여부와 합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 편곡 파일과 판매한 파일·판매 페이지 캡처·플랫폼 정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2차적저작물 보호 여부·실질적 동일성·영리 목적 침해와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 저작권법 제140조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