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남의 글을 내 이름으로 SNS에 올리면 저작인격권 침해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남의 글을 작성자 이름 없이 자기 글처럼 올리거나 임의로 고쳐 올려 저작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위험을 만들면 저작권법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0180 판결로 명예훼손 위험 판단 기준과 고소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게시물 캡처와 작성자 확인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네, 남의 글을 작성자 이름 없이 자기 글처럼 올리거나 내용을 임의로 바꿔 올려 저작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위험을 만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3년 6개월 동안 박사 학위자의 글 45개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름을 빼거나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죄가 되지는 않고, 저작자 명예에 대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자가 실제로 평판이 떨어졌다는 결과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의료기기 연구원으로 일하며 10년 가까이 개인 SNS와 업계 매체 칼럼에 전문 글을 연재해 왔습니다. SNS 계정을 닫은 뒤 2026. 3. 9. 지인에게서, B씨가 A씨 글을 자기 SNS에 자기 이름으로 올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B씨는 2년 동안 30개가 넘는 글을 올렸고, 일부에는 틀린 정보와 자기 정치적 의견을 덧붙였으며 칭찬 댓글에 자기가 쓴 글처럼 답했습니다. A씨는 돈 손해는 없는데도 형사고소가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기계항공공학 박사로 기술연구소 소장을 지내며 페이스북과 저널 전문가 연재란에 글을 써 왔습니다.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자, 피고인은 2015년 3월 무렵부터 2018년 8월 무렵까지 피해자 글 45개를 이름 없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일부는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바꾸었고, 그 안에는 피고인의 주관이나 잘못된 상식도 들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성명표시권 침해로 피해자가 진정한 저작자인지, 그동안의 평판이 정당했는지 의심받을 위험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또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피고인의 오류가 원래 피해자 글에 있던 것처럼 오해될 위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위험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저작자의 기분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명예란 저작자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같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침해 결과나 구체적 위험까지는 필요 없고,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죄가 성립합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 사정 |
|---|---|
| 침해에 이르게 된 경위 | 피해자 계정 폐쇄를 기회로 식견 있는 사람처럼 행세 |
| 침해 내용과 방식 | 이름 없이 자기 글처럼 게시, 칭찬 댓글에 자기 글처럼 답글 |
| 침해 정도 | 약 3년 6개월, 45개 글, 일부 내용 변경 |
| 저작자의 활동 내역 | 박사·연구소장, 전문가 연재란 연재 |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침해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 내용과 방식, 정도, 저작자의 활동 내역 같은 객관적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자기가 쌓아 온 전문 활동과 평판, 게시물을 본 사람들의 반응 같은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죄로 처벌되나요?
같습니다. 2026. 2. 10.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 죄는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항 제1호로 자리만 옮겼고, 2026. 8. 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개정 전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그대로입니다. 형사와 별도로 저작자는 고의나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 대신 정정 게시 같은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다른 사례는 「음원 사이트가 가사보기에만 작곡자 이름을 틀리게 적어도 성명표시권 침해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의 글을 고쳐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함께 문제 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용 목적상 부득이한 변경이 아니면 본질적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내용을 왜곡해 저작자가 그런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게시물에 원래 작성자 이름이 빠져 있나요?
원문과 게시물을 나란히 대조한 자료를 만듭니다.
저작권법 제12조
게시자가 내용을 덧붙이거나 바꾸었나요?
변경 부분을 표시해 동일성유지권 침해 자료로 정리합니다.
저작권법 제13조
그 분야에서 쌓아 온 경력이나 평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연재 이력과 경력 자료를 모아 명예 위험을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게시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저작자 표시를 했는지, 변경이 인용 목적상 부득이한 범위였는지, 저작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게시물을 바로 내리고 정정 글을 올리는 것은 양형과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생긴 침해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삭제 전에 게시 기간과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방어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고소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게시물 원문, 게시 일시, 댓글과 답글을 화면과 링크로 남깁니다.
- 원저작물 대조 - 자기 글의 최초 게시 일시와 원문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 명예 위험 자료 - 경력, 연재 이력, 지인 제보처럼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모읍니다.
- 고소와 기한 - 게시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장을 냅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손해배상과 정정 게시 같은 명예회복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 기간과 방식, 변경한 내용, 저작자의 활동과 평판에 따라 명예훼손 위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고소와 형사 변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작인격권 침해 고소에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묻는 것은 피해자가 어떤 사회적 평가를 쌓아 왔느냐입니다. 원문과 게시물 대조표만 내면 성명표시권 침해는 보여도, 명예 위험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연재 이력, 강연, 언론 인용처럼 전문가로서의 평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친고죄여서 6개월 고소 기간이 지나면 형사 절차는 막힙니다. 게시자가 계정을 지우면 증거도 사라지므로, 처음 알게 된 날 화면과 링크를 저장하고 그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하겠다고 하면 정정 게시 문구까지 합의서에 넣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저작인격권 침해 고소와 형사 변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저작물 대조와 평판 자료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위험을 정리합니다.
- 저작인격권 침해 고소
- 저작권법위반 형사 변호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명예회복 청구
- 온라인 게시물 증거 보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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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3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제3항 제1호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 저작권법 제140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