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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이트가 가사보기에만 작곡자 이름을 틀리게 적어도 성명표시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음원 사이트가 가사보기 화면에서만 작곡자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적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작곡자의 성명표시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제12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표시한 실명이나 이명을 그대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다운로드·미리듣기에서 작곡자를 바르게 표시해 전체적으로 작곡자로 인식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잘못 표시된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기한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잘못 표시된 사실과 서비스 운영자를 안 날부터 3년, 표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곡을 쓴 사실을 따로 등록해 두지 않았더라도 성명표시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므로, 저작권 등록부터 마쳐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작곡가 A씨는 2024년 3월 자신이 곡을 쓴 발라드가 한 음원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화면에는 작곡자 표시가 아예 없었고, 가사보기 화면에는 작곡자로 편곡자 B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가 2025년 1월 정정을 요청하자 플랫폼 측은 가사 화면은 가사 정보일 뿐 작곡자 표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이름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사보기 화면에서만 이름이 틀려도 성명표시권 침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침해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저작자가 표시한 실명이나 이명대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음원 서비스도 저작물의 이용이므로 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 판결은 음악 사이트가 다운로드·미리듣기 서비스에서 작곡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운로드·미리듣기에서 작곡자를 바르게 표시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작곡자로 인식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사보기에서 이름을 잘못 적은 것도 성명표시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가사의 저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사 화면은 상관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공표 매체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므로, 표시하지 않는 것도 표시할 권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장 배경음악처럼 화면이 없는 이용은 부득이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곡 정보 화면이 있는 음원 플랫폼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성명표시권 침해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곡자는 운영자에게 잘못된 표시를 고치라는 침해정지와 앞으로의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급하면 임시로 침해행위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명표시권 침해 시 청구 수단
침해정지
내용: 잘못된 표시 정정
근거: 제123조 제1항
가처분
내용: 소송 전 임시 정정
근거: 제123조 제3항
위자료
내용: 정신적 손해 배상
근거: 민법 제751조
명예회복
내용: 정정 공고 등
근거: 제127조

출처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127조

금전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해 정정 공고 같은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적용되고 저작인격권은 빠져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는 침해 기간·이용 횟수·정정 요청 뒤의 태도 등을 근거로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기준이며, 2026. 10. 29.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도 제12조와 제125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음원 성명표시권 침해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스트리밍·다운로드·가사보기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운영자가 몰래 고치면 침해 기간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창작 사실 자료 확보 - 작곡 파일의 생성 기록, 음반 크레딧, 저작권 신탁단체 등록 내역을 모읍니다. 운영자가 작곡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필요합니다.
  • 정정 요청 발송 - 잘못된 표시와 올바른 표시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요청 뒤에도 고치지 않으면 고의가 뚜렷해집니다.
  • 정정 여부 확인 - 요청 뒤 모든 서비스 화면이 고쳐졌는지 다시 캡처합니다. 일부 화면만 고친 경우 남은 화면이 계속 침해가 됩니다.
  • 위자료·명예회복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자료와 정정 공고를 함께 청구합니다. 시효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반 제작사와 맺은 계약에 크레딧 표기 방식이나 이명 사용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곡자 이름 오기 대응 흐름
  1. 1

    화면 보존

    스트리밍·다운로드·가사보기 화면 캡처

  2. 2

    창작 자료 확보

    작곡 파일·크레딧·신탁 등록 내역

  3. 3

    정정 요청

    내용증명으로 올바른 표시 요구

  4. 4

    정정 확인

    모든 화면이 고쳐졌는지 재확인

  5. 5

    위자료·명예회복 청구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작곡자들은 「가사 화면은 가사 정보라서 작곡자 이름이 틀려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운영자 답변을 듣고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곡 전체 서비스에서 작곡자가 바르게 인식되지 않는다면 가사 화면의 오기도 침해라고 봅니다. 화면이 여러 개로 나뉜 서비스일수록 어느 화면에서 바르게 표시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툼은 결국 날짜의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잘못 표시됐는지, 정정 요청이 언제 도달했는지, 운영자가 언제 고쳤는지가 캡처와 내용증명으로 남아야 합니다. 운영자는 소송이 시작되면 화면을 조용히 고치는데, 그 전의 화면 기록이 없으면 침해 기간이 짧게 인정됩니다.

이 기록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주된 재료입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서 법원은 침해 기간과 정정 요청 뒤의 태도를 보고 액수를 정합니다. 정정 요청 뒤에도 표시를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고의가 인정되고, 명예회복 조치 청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침해 화면과 정정 요청 기록으로 침해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위자료와 명예회복 조치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음원 서비스 화면 캡처·작곡 파일 생성 기록·음반 크레딧·정정 요청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성명표시권 침해 성립·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위자료 산정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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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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