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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수험서의 설명 방식을 베낀 책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격시험 수험서도 저자가 이론·학설·풀이방법을 자기 나름의 표현으로 정리해 썼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이고, 그 표현을 베낀 책은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용이 공지의 사실이더라도 설명하는 표현에 저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보호된다고 보면서, 누가 써도 같을 수밖에 없는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두 책에서 겹치는 부분을 쪽수별로 대조한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기한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해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개정판이 계속 나오면 판마다 새로운 침해가 됩니다.

수험서가 창작물로 인정받으려고 학계에 없던 새 이론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수험서를 10년째 펴내 온 A씨는 2025년 11월 다른 출판사가 낸 요약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법 파트의 목차 순서, 판례를 설명하는 예시 문장, 기출문제 풀이의 단계 구분이 자기 책과 거의 같았습니다. 상대 출판사는 법 이론과 판례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2026년 봄 개정판에서도 같은 부분이 반복되자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험서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인가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는데,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를 봅니다. 수험서도 저자가 이론과 문제를 자기 표현으로 정리했다면 이 요건을 갖춥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은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 수험서처럼 내용 자체가 기존 서적·논문과 겹치는 실용적 저작물도, 저자가 이론·학설·관련 용어·문제 접근방법과 풀이방법을 나름의 표현방법으로 설명했다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창작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저작권법의 저작물 정의를 다루었지만, 현행법도 창작물을 요건으로 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부분을 베껴야 침해가 되나요?

창작성이 드러난 구체적인 표현을 베껴야 침해가 됩니다. 같은 판결은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설명한 부분, 논리 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처럼 누가 써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복제권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요지나 조문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 겹치는 것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험서에서 보호되는 부분과 보호되지 않는 부분
조문·판례 요지 인용
보호 여부: 보호 안 됨
일반 용어로 한 개념 설명
보호 여부: 보호 어려움
저자 고유의 예시 문장
보호 여부: 보호 가능
풀이 단계 구분과 설명
보호 여부: 보호 가능
독자적 비교 설명 틀
보호 여부: 보호 가능

출처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그래서 대조표를 만들 때는 조문·판례 인용이 아니라, 저자가 고른 예시 문장, 비교 설명의 틀, 풀이 단계의 구분처럼 저자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골라야 합니다. 책 전체가 창작물이라도 창작성 없는 부분까지 권리가 미치지는 않으므로, 겹치는 부분마다 창작성이 있는지 따로 따집니다.

판매를 멈추게 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면 판매 중지와 재고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급하면 소송 전에 가처분으로 임시 판매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저자의 손해로 추정받거나,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인세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 적용 기준
  1. 2026. 8. 11. 전 침해

    종전 손해배상 기준, 형사 5년·5천만원

  2. 2026. 8. 11.

    개정 저작권법 시행

  3. 2026. 8. 11. 이후 침해

    고의 시 5배 배상 가능, 형사 7년·1억원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6. 8. 11.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나온 판은 종전 기준으로, 그 뒤에 나온 개정판은 새 기준으로 따집니다.

형사 책임도 따로 있습니다. 복제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 법정형은 2026. 8. 11. 시행 개정법에 따른 것이라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수험서 저작권 침해 대응 순서

  • 대조표 작성 - 두 책에서 겹치는 부분을 쪽수별로 나란히 적습니다. 조문·판례 인용은 빼고 저자 고유의 표현만 남깁니다.
  • 창작 과정 자료 확보 - 초판 원고 파일, 집필 메모, 출간일을 모읍니다. 내 표현이 먼저였다는 증명에 씁니다.
  • 판별 발행일 정리 - 상대 책의 초판과 개정판 발행일을 확인합니다. 2026. 8. 11. 전후로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겹치는 부분 목록을 붙여 판매 중지와 협의를 요구합니다. 이후의 판매는 고의 침해로 평가받기 쉬워집니다.
  • 가처분·본안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저자나 출판사와 맺은 출판계약에 저작재산권 양도나 배타적발행권 설정 조항이 있으면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험서 저자들은 「법 이론은 공공의 것이라 베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이론이 아니라 그 이론을 풀어 쓴 문장, 예시, 풀이 단계가 보호 대상이고, 그 부분이 겹치면 침해가 됩니다. 반대로 겹치는 부분이 조문과 판례 인용뿐이라면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대조표의 질에서 납니다. 겹치는 문장을 쪽수별로 적고, 그 표현을 내가 먼저 썼다는 원고 파일 날짜와 초판 발행일을 붙여 두어야 합니다. 개정판마다 발행일을 기록해 두면 침해가 계속된 기간과 시효 기산점이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침해 부분을 특정하는 청구취지의 뼈대가 됩니다. 법원은 책 전체가 아니라 부분마다 창작성을 따지므로, 대조표가 부실하면 침해 범위가 줄어듭니다. 2026. 8. 11. 이후 판매분은 고의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어, 내용증명 도달일도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문저작물 복제를 둘러싼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겹치는 부분마다 창작성을 먼저 가려 청구 범위를 좁힌 뒤 판별 발행일에 맞춰 배상 기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수험서와 상대 책의 해당 쪽·원고 파일과 출간일 자료·출판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겹치는 부분의 창작성·청구권자·2026. 8. 11. 전후 배상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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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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