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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넥타이 도안을 기관이 선물용으로 500개 만들었다면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넥타이 도안이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을 갖춘 응용미술저작물이라면, 허락 없이 선물용으로 500개를 만든 것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물품에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을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하고, 선물용 대량 제작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도안 창작일을 보여 줄 작업 파일과 상대가 만든 넥타이 실물을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가 제작한 넥타이 실물이나 사진, 제작 수량을 보여 주는 발주서·보도자료를 확보하고, 내 도안의 작업 파일 원본과 저장 날짜를 보관하십시오. 침해 규모와 창작 선후가 여기서 증명됩니다.

도안을 저작권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디자이너 A씨는 2024년 전통 단청 문양을 반복 배열한 넥타이 도안을 만들어 소량 판매해 왔습니다. 2025년 가을 한 공공기관이 해외 귀빈 선물용으로 A씨 도안과 같은 문양의 넥타이 500개를 외주 제작해 배포한 사실을 기사로 알게 됐습니다. 기관은 판매가 아니라 선물용이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A씨는 제작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넥타이 도안도 저작물로 보호되나요?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디자인도 포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가 이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은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을 상하좌우로 반복한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 도안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 보고, 넥타이와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으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물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전통 문양을 썼더라도 배열과 색채에 창작적 표현이 있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만든 것도 복제권 침해인가요?

복제에 해당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므로, 도안을 넣은 넥타이를 만드는 것은 복제입니다.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해당 여부
공표된 저작물
귀빈 선물용 500개 제작: 충족
영리 목적 없음
귀빈 선물용 500개 제작: 충족 가능
개인·가정 등 한정된 범위
귀빈 선물용 500개 제작: 충족 어려움
결론
귀빈 선물용 500개 제작: 사적복제로 보기 어려움

출처 -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면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귀빈 선물용으로 수백 개를 만든 것은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도 연구 목적이라도 인쇄업자에게 맡겨 100부를 출판·배포한 것은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의 정지와 함께 이미 만든 넥타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금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물용이라 판매 이익이 없더라도 통상의 이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용미술저작물 침해 대응 순서

  • 창작 증거 정리 - 도안 작업 파일, 스케치, 최초 판매일을 모읍니다.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증명합니다.
  • 독자성 설명 자료 준비 - 문양 배열과 색채 구성이 넥타이 기능과 무관한 미적 표현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의 판단 요소입니다.
  • 침해 규모 확인 - 제작 수량, 제작 업체, 배포 대상을 확인합니다. 손해액 산정과 사적복제 반박에 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제작 중단과 재고 폐기, 이용료 지급을 요구합니다. 상대가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을 고정합니다.
  • 소송 또는 고소 - 응하지 않으면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증거 보전이 필요하면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라면 국가배상 절차가 함께 문제 되고, 도안을 디자인으로 등록했다면 디자인보호법상 권리도 검토해야 하므로 등록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디자이너들은 넥타이나 스카프 무늬는 상품 디자인일 뿐 저작물이 아니라고 여기고, 제작한 쪽은 팔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으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하고,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수백 개를 만든 것은 사적복제 범위를 넘는다고 봅니다.

다툼은 창작 시점과 제작 규모에서 갈립니다. 도안 원본 파일의 생성일, 처음 판매한 날의 주문 기록, 상대 기관의 발주서와 납품 수량이 확보돼야 합니다. 기사나 기관 홍보물에 실린 사진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저작물성과 침해 사실을 증명하고, 이용료 상당 손해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재고를 계속 배포하고 있다면 가처분 신청서의 소명 자료로 바로 쓰이고, 형사 고소에서는 침해의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저작물성과 창작 시점을 먼저 증명한 뒤 침해 규모에 맞춰 청구 방식과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안 원본 파일과 스케치, 판매 기록, 상대가 만든 넥타이 사진과 제작 수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사적복제 해당 여부·손해배상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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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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