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맛집 앱에서 식당 웹페이지로 링크만 걸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앱에서 정상 공개된 웹페이지로 넘어가게 링크만 걸었다면 복제나 전시, 2차적저작물 작성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모바일 앱의 링크도 인터넷 링크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앱이 링크된 페이지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화면을 녹화해 두십시오.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앱이 링크된 페이지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화면을 녹화해 두십시오. 앱 안에 내용을 복사해 띄웠는지, 사용자를 원래 페이지로 넘겨 보냈는지가 복제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 공개된 웹페이지에 연결만 해 두었다면 저작권 침해를 걱정해 앱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결 대상이 불법 게시물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동네 맛집을 모아 보여 주는 모바일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에서 식당 사진 아이콘을 누르면 각 식당이 직접 만들어 둔 모바일 웹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연결해 두었을 뿐, 그 페이지 내용을 앱에 옮겨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식당의 웹페이지를 만든 업체가 자기 저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S씨는 링크만 걸어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앱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링크만 걸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침해가 아닙니다. 링크는 연결할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용자가 클릭해 그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더라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전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은 이 법리가 모바일 앱에서 제3자의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연결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링크는 원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할 정도로 수정하거나 덧붙이는 것도 아니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불법 복제물에 링크를 걸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링크 행위 자체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라는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침해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그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공중이 쉽게 접근하게 했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 링크 유형 | 직접 침해 | 방조 책임 |
|---|---|---|
| 정상 공개 페이지로 이동 | 아님 | 없음 |
| 불법 게시물로 일회성 링크 | 아님 | 인정 어려움 |
| 불법 게시물로 영리·계속 링크 | 아님 | 방조범 성립 |
| 콘텐츠를 앱 서버에 저장해 표시 | 복제 해당 가능 | 별도 판단 |
- 정상 공개 페이지로 이동
- 직접 침해: 아님
- 방조 책임: 없음
- 불법 게시물로 일회성 링크
- 직접 침해: 아님
- 방조 책임: 인정 어려움
- 불법 게시물로 영리·계속 링크
- 직접 침해: 아님
- 방조 책임: 방조범 성립
- 콘텐츠를 앱 서버에 저장해 표시
- 직접 침해: 복제 해당 가능
- 방조 책임: 별도 판단
출처 - 대법원 2015도16701 판결, 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 제136조
방조가 인정되면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해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형은 2026. 8. 11. 시행 개정으로 상향된 것이어서, 그 전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링크 앱 운영자가 피해야 할 방식은 무엇인가요?
다른 페이지의 내용을 앱 안에 그대로 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원본 페이지로 넘겨 보내지 않고 사진과 글을 앱 화면 안에 내려받아 보여 주면 복제나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결 대상이 불법 게시물이라는 신고를 받으면 바로 링크를 내리고 처리 기록을 남기십시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링크 저작권 고소 대응 순서
- 화면 녹화 - 아이콘을 눌렀을 때 원래 페이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녹화합니다. 복제나 전시가 없었다는 핵심 자료입니다.
- 연결 대상 확인 - 링크한 페이지가 권리자가 직접 공개한 정상 페이지인지 확인합니다. 불법 게시물이면 방조 문제가 생깁니다.
- 앱 구조 정리 - 앱 서버에 상대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캐시하는지 개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저장했다면 복제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 삭제 요청 처리 기록 - 권리자 요청을 받은 날짜와 링크를 내린 날짜를 남깁니다. 방조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 고소 요건 확인 - 고소인이 저작재산권자인지, 영리·상습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친고죄라면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앱이 상대 페이지를 프레임 안에 띄우거나 이미지를 직접 불러와 보여 주는 방식이라면 앱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의 방어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앱 운영자들은 남의 페이지와 연결되기만 해도 저작권 문제가 생긴다고 겁을 먹고, 권리자들은 자기 페이지로 손님을 보내는 앱도 무단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링크 자체를 복제나 전시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링크인지 아니면 앱 안에 내용을 옮겨 띄웠는지입니다.
그래서 앱의 실제 작동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아이콘을 눌렀을 때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앱 서버에 상대 사진과 글을 저장했는지, 권리자의 삭제 요청을 언제 받아 언제 처리했는지가 녹화와 개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복제·전시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되고,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문제 되는 방조 책임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로 끝나기도 하므로, 기록을 바탕으로 권리자와 협의하는 것도 실제 대응 방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의 방어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녹화와 개발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복제·전송 해당 여부와 방조 책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앱 작동 화면 녹화·서비스 구조 설명 자료·권리자에게서 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복제·전시 해당 여부·불법 게시물 링크 방조 책임·고소 요건과 협의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40조
- 형법 제32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