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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내 컴퓨터 프로그램을 몰래 복사해 갔는데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몰래 복사해 간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재물이 아니고 복사해도 원래 정보가 줄지 않는다고 보아 절도죄를 부정했고, 대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복사된 프로그램이 직접 만든 것인지와 복사 사실을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침해한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절도죄가 안 된다고 해서 처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잡아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개인 사무실 컴퓨터에 직접 만든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쓰고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하순 사무실을 함께 쓰던 B씨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프로그램 파일을 USB에 복사해 갔고, 한 달 뒤 B씨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거래처에 팔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프로그램을 복사해 간 것이 왜 절도죄가 아닌가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쳐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길 때 성립하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재물이 아니어서 복사만으로는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까지만 재물로 봅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유체물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고, 복사하거나 출력해도 정보 자체가 줄거나 피해자의 이용 가능성이 줄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정보를 빼낼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에서 새로 출력한 종이 문서도 회사 소유 문서가 아니라고 보아 그 문서에 대한 절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규정은 재물을 대상으로 할 때만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무단 복제는 어떤 죄로 처벌하나요?

직접 만든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허락 없이 복제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복제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2026. 8. 11.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어서, 그 전에 한 침해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을 가져간 방식별 성립 가능한 죄(2026. 10. 4. 기준)
파일만 복사
절도죄: 성립 안 함
다른 죄: 저작권법 위반
원본까지 삭제
절도죄: 성립 안 함
다른 죄: 재물손괴죄 추가
USB째 가져감
절도죄: 매체 절도 가능
다른 죄: 저작권법 위반
출력해 가져감
절도죄: 성립 안 함
다른 죄: 영업비밀 등 별도 검토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쓰이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직접 짠 소스코드나 실행 파일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만, 남이 만든 상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쓰던 것뿐이라면 저작권자는 그 개발사이므로 내 이름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제한 프로그램을 팔아 돈을 벌려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침해했다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면서 원본 파일을 지웠거나 USB를 가져갔다면?

복사에 그치지 않고 원본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쓸 수 없게 만들었다면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프로그램이 담긴 USB나 외장하드 자체를 들고 갔다면 그 저장매체는 유체물이므로 매체에 대한 절도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보의 가치와 별개로 매체를 가져간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프로그램 무단 복제 고소 대응 순서

  • 저작권 귀속 확인 -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했는지, 회사 업무로 만든 것인지 확인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면 고소권자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 복제 흔적 보존 - 접속 기록, USB 연결 기록, 파일 수정 시각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컴퓨터를 계속 쓰면 기록이 덮어써질 수 있습니다.
  • 유출본 확보 - 상대가 프로그램을 쓰거나 판매하는 화면, 판매 게시글을 캡처합니다. 원본과 같은 코드인지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 기한 계산 - 복제한 사람을 알게 된 날을 적어 둡니다. 그날부터 6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제출 - 죄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고 손괴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절도죄로만 적으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프로그램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비밀유지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정보 유출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프로그램을 도둑맞았다는 피해자 대부분은 먼저 절도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정보는 재물이 아니라는 판례 때문에 절도죄로만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죄명을 잡아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프로그램을 언제 만들었는지 보여 주는 개발 파일의 생성일, 상대가 복사한 시각의 접속 기록, 상대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범인을 안 날은 6월 고소기간의 출발점이어서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어야 다툼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원본과 유출본이 같은 프로그램이라는 감정의 기초가 되고, 재판에서는 영리 목적 여부와 피해 규모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이 침해 기간과 판매 이익을 계산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프로그램·기술자료 유출 사건의 고소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저작권 귀속과 복제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저작권법 위반과 손괴 등 성립 가능한 죄명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프로그램 개발 파일과 생성 기록·복사 당시 접속 기록·상대가 프로그램을 쓰거나 파는 화면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고소기간 계산·손괴죄 추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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