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팔아 번 돈도 추징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핵 프로그램 판매자가 구매 이용자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면 판매대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판매대금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리 오해로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판매 기간과 계좌별 실제 취득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나 재판 중이라면 판매대금이 들어온 계좌별 입금 내역과 공범에게 나눠 준 돈, 서버비 같은 지출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추징은 범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거두는 것이어서 실제로 누가 얼마를 취득했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핵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 구매자라는 이유만으로 판매자는 판매대금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되면 판매대금도 그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대 A씨는 지인들과 함께 2020년 봄부터 1년 반 동안 온라인 슈팅 게임의 조준 보정 핵 프로그램을 메신저로 팔아 약 1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구매자들이 핵을 실행하자 게임회사는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패치를 배포하느라 비용을 들였고, A씨는 업무방해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판매대금 전액 추징을 명했지만 항소심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추징을 빼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A씨는 결국 판매대금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이 왜 범죄수익이 되나요?
판매자와 핵을 실행한 구매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면, 판매자가 받은 판매대금은 업무방해죄로 취득한 재산이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은 이 점을 들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판매여서 2022. 1. 4.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구법 별표는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었고,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에는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게임회사가 핵을 막으려고 보안 프로그램과 패치에 비용을 쓰게 된 것이 업무방해의 내용이고, 판매대금은 그 범행으로 얻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징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은 법원이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추징이지만, 법원은 판매대금이 추징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추징할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보고 판단 자체를 건너뛰면 법리 오해가 됩니다.
- 1
업무방해 성립
구매자 실행과 판매자 판매가 공동정범인지
- 2
중대범죄 해당
구법 별표 또는 현행법 특정범죄 해당 여부
- 3
범죄수익 해당
판매대금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인지
- 4
추징 여부 판단
임의적 추징이므로 법원이 따로 판단
- 5
추징액 산정
공범별 실제 취득액 기준으로 다툼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이 다시 심리합니다. 환송 뒤 추징을 명할지, 얼마를 명할지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실제 취득액을 보고 정해지므로 지금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몰수·추징은 별도 규정으로,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추징이 빠졌다고 검사가 상고하면 형 전체가 다시 정해지나요?
네, 항소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파기되면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어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 전체가 다시 심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방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모두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쪽에서는 환송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다시 다투게 됩니다. 판매 기간, 구매자 수, 게임회사 피해 복구 여부 같은 양형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핵을 팔면 어떤 법으로 추징하나요?
2022. 1. 4. 이후 행위에는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고,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별표와 상관없이 특정범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입니다.
| 판매 시기 | 적용 법률 | 업무방해의 지위 |
|---|---|---|
| 2022. 1. 3.까지 |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별표의 중대범죄 |
| 2022. 1. 4.부터 |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영리 목적이면 특정범죄 여지 |
출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1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돈을 받으려고 핵을 판 경우라면 현행법에서도 중대범죄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다만 형벌은 행위 당시 법률로 따지므로, 언제 판매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 추징 대응 순서
- 판매 기간 확정 - 첫 판매일과 마지막 판매일을 확인합니다. 2022. 1. 4. 전후로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 공동정범 성립 검토 - 구매자의 실행과 판매자의 관여가 공모로 이어지는지 따집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면 판매대금을 업무방해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 취득액 정리 - 계좌별 입금액과 공범 분배액, 환불액을 나눕니다. 추징은 각자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판매 중단 시점과 게임회사 피해 회복 노력을 모읍니다. 추징 파기로 형 전체가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보전 조치 대응 - 계좌 동결이나 추징보전 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생활비 계좌가 묶였다면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 경로가 해외 서버나 가상자산으로 이어졌거나 공범 사이 분배가 복잡하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수익 추징이 문제 되는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핵 판매자들은 게임을 망친 건 구매자이고 자신은 프로그램만 팔았으니 판매대금은 정당한 매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매자의 실행과 판매자의 판매가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묶이면 판매대금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되고 추징 대상에 들어갑니다.
추징액을 다툴 때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어느 계좌로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 공범에게 얼마를 넘겼는지, 환불한 돈이 있는지를 거래내역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파악한 총입금액이 그대로 추징액으로 잡히기 쉽습니다. 판매를 멈춘 날짜도 메신저 공지나 판매 사이트 폐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추징액 산정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추징 누락을 이유로 파기되면 형 전체가 다시 정해지므로, 환송심에서는 실제 취득액과 함께 피해 회복 노력까지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계좌가 동결됐다면 그 범위가 실제 취득액을 넘는지도 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수익 추징이 쟁점이 되는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범별 실제 취득액과 적용 법률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추징 범위와 양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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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2호 가목
- 형법 제314조 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48조 제2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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