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가해자가 성범죄 확정기록을 보겠다고 하면 피해자 진술도 공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가해자가 확정된 성범죄 재판기록을 신청해도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모2182 결정은 법정에서 조사된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해도 된다고 단정한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서류와 이유를 서면으로 검사에게 내십시오.
가해자가 확정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검사에게 내십시오. 법원은 기록 공개에 대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구체적 의사를 고려 요소로 봅니다.
진술조서가 이미 공개 법정에서 증거로 조사됐으니 이제 막을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의 공개 여부는 그때의 사정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전 연인에게서 협박 메시지를 받다가, 몰래 촬영된 사진과 모욕적인 문구가 담긴 전단이 직장 주차장 차량들에 꽂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2024년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그 뒤 재심을 여러 번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고, E씨를 위증과 무고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가해자는 재심 준비를 이유로 확정된 재판기록 가운데 E씨와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검사는 거부했지만 가해자가 법원에 불복했고, 법원이 이름만 가리고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씨는 이 결정을 막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면 전부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열람·등사 신청
각급 공소청·지청에 신청
- 2
검사 판단
제한 사유와 정당한 사유 검토
- 3
제한 통지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
- 4
법원 불복
대응 법원에 취소·변경 신청
- 5
재항고
법령 위반 시 대법원에 다툼
2026. 10. 2.부터 확정기록은 검찰청이 아니라 각급 공소청과 지청이 보관하고, 신청도 그곳에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고, 검사가 열람을 제한하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검사가 제한할 때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조사된 피해자 진술도 공개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1. 8. 자 2024모2182 결정은 진술조서가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로 조사됐다거나 피고인이 재판 중 열람할 수 있었다는 단편적 사정만으로, 확정 뒤 공개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기록의 공개 가능성은 재판의 공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고려 사정 |
|---|---|
| 사건 | 범죄의 보호법익, 피해 양상과 정도 |
| 관계 | 신청인과 사건관계인의 관계 |
| 신청 | 열람·등사의 실질적 동기와 목적 |
| 서류 | 작성 경위, 주체, 구체적 내용 |
| 위험 | 제3자 제공·유출 위험 |
| 의사 | 사건관계인의 공개 반대 의사 |
출처 - 대법원 2024. 11. 8. 자 2024모2182 결정
특히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보복범죄처럼 피해자의 인격권과 생활의 평온 자체를 보호하는 범죄라면, 피해자가 수사·재판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이익을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재심 청구가 4회 기각됐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고소했으며, 피해자 진술에는 은밀한 사생활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의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어느 서류가 공개될지는 다시 심리해야 정해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래도 공개되나요?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열람으로 신청인이 얻을 이익이 국가·사회와 사건관계인에게 생길 불이익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신청 목적과 필요성, 사건관계인의 피해 정도를 서류마다 따져 보고, 공개할 부분과 가릴 부분이 섞여 있으면 나눌 수 있는지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기록을 보관한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록 열람·등사 대응 순서
- 신청 사실 확인 - 누가 어떤 서류를 신청했는지 검사에게 확인합니다. 신청 목적이 적힌 신청서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반대 의견 제출 - 공개를 원하지 않는 서류와 이유를 서면으로 냅니다. 사생활이 담긴 진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 가해자 태도 정리 - 확정 뒤의 고소, 재심 청구, 연락 시도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신청의 실질적 동기를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 법원 절차 대응 - 가해자가 법원에 불복하면 검사를 통해 의견과 자료가 전달되도록 합니다. 법원은 서류별로 심리해야 합니다.
- 결정 후 조치 - 공개 결정이 나와도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검사와 상의합니다. 이 사건도 검사의 재항고로 파기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민사소송이나 재심을 실제로 진행 중이어서 특정 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소송의 쟁점을 보고 공개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대리와 형사 공판·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이미 증거로 쓰인 진술이라 가해자가 다시 보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확정 뒤의 공개 여부는 그 시점의 사정으로 다시 판단하고, 성범죄나 스토킹처럼 피해자의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에서는 공개 제한이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조사됐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를 허용한 결정이 파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정 뒤 가해자의 행동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재심 청구일과 기각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일과 처분 결과, 연락이나 접근 시도 날짜가 열람 신청의 실질적 동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검사에게 낸 반대 의견서의 제출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법원의 불복 심리에서 쓰입니다. 법원은 서류별로 공개 제한 사유와 정당한 사유를 비교해야 하고, 그 판단에는 피해자의 구체적 의사와 2차 피해 위험이 들어갑니다. 의견과 자료가 기록에 없으면 법원이 이름만 가리고 공개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고, 뒤에 다투려 해도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대리와 형사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의 확정 뒤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서류별 공개 반대 의견을 검사와 법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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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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