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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회사 개발 재료를 경쟁사에 보낸 직원,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료에 회사의 기술이 담겨 있다면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7853 판결은 재물이라 배임이 아니라는 원심을 파기했고, 산업기술이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유출이 배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가능한 죄명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알게 된 즉시

유출 정황을 알았다면 해당 직원의 메일·택배 발송 기록과 재료 출고 대장, 접근 기록을 바로 보전하세요. 업무상배임은 반출한 때 이미 성립하므로, 회수보다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네, 재료에 회사의 기술이 담겨 있다면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구원이 경쟁사에 재료를 보낸 행위를 「재물이라 배임의 객체가 아니다」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료 송부가 그 안에 든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유출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문제의 재료가 법령상 산업기술로 지정된 것인지부터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디스플레이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연구소 책임연구원 B씨가 경쟁사로 옮긴 옛 동료에게 개발 중인 소재 시료를 택배로 보낸 사실이 2026. 3. 9. 사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뒤 몇 달 만에 경쟁사는 성분이 매우 비슷한 소재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B씨는 시료는 물건일 뿐 기술 자료가 아니고, 그 소재가 정부 고시 산업기술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A사는 이런 경우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재료 송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재료를 보낸 행위를 기술 유출로 보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피고인은 OLED 재료 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 경쟁사에 재직하던 공범에게 회사의 HTL, B HOST, ETL 재료와 R 도판트 재료를 보냈습니다. 경쟁사는 R 도판트 재료를 받은 뒤 그 복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심은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므로 재물인 재료를 보낸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경쟁 관계이고 재료에 회사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가 기술 유출 취지로 주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재료에 담긴 영업비밀 등의 유출로도 읽힐 수 있으니,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취지를 분명히 한 뒤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기술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아도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인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은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에 한정되어, 영업비밀과 요건이 다릅니다.

판결은 종전 판례를 인용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파일 유출을 무죄로 본 부분이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고시 분류에 관한 쟁점은 「퇴사 전 설계자료를 가져갔는데 고시 분류가 달라도 산업기술 유출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된 산업기술이라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유출한 행위로 산업기술보호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에 검토하는 죄명
죄명보호 대상법정형
업무상배임 (핵심 행)영업비밀·영업상 주요한 자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지정·고시된 산업기술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누설·유출비밀관리된 기술·경영 정보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도 업무상배임은 따로 검토합니다.

출처 - 형법 제356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낸 재료나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인가요?

    비공개 관리 방식과 개발 비용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

  2. 받은 쪽이 같은 분야의 경쟁사인가요?

    경쟁 관계와 이후 유사 제품 출시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

  3. 그 기술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술인가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도 함께 고소에 포함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4. 직원이 보안 서약서나 비밀유지 약정을 썼나요?

    서약서 원본을 확보해 비밀유지의무를 입증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정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모두 필요하므로, 회사가 접근 제한과 보안 서약을 해 두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민사로는 같은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과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대응 순서

  • 증거 보전 - 발송·택배 기록, 메일, 재료 출고 대장과 시스템 접근 기록을 확보합니다.
  • 자산 성격 정리 - 재료·파일의 개발 비용과 기간, 비공개 관리 방식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 유출 경로 확인 - 받은 쪽의 경쟁 관계와 이후 유사 제품 출시 여부를 조사합니다.
  • 고소장 작성 - 업무상배임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함께 구성합니다.
  • 민사 조치 - 사용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료나 자료에 담긴 기술의 비공개 정도와 회사가 들인 개발 비용, 받은 쪽과의 경쟁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와 죄명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술 유출 고소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그게 정말 비밀이었느냐」입니다. 시료나 재료는 문서와 달리 비밀 표시가 없고 실험실 선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출고 대장과 반출 승인 절차가 없으면 관리 부재로 비칩니다. 사건이 터진 뒤에라도 재료별 개발 기간, 투입 인력, 외부 판매 여부를 정리해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받은 쪽의 결과물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처럼 경쟁사가 곧 복제품을 내놓았다면 유출과 사용의 인과를 보여 주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경쟁사 제품 출시 시점, 성분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무게를 다르게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회사의 고소 대리와 임직원의 피의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자료의 비공개성과 관리 실태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 기술 유출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변호
  • 영업비밀 침해 금지·손해배상 소송
  • 퇴사자 자료 반출 대응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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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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