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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퇴사하며 가져간 자료가 공개된 정보면 업무상배임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퇴사하며 가져간 회사 자료가 밖에서도 통상 구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료 제조사의 분석증명서, 논문에 공개된 실험 내용, 기간이 지난 견적서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가져간 파일마다 출처와 공개 경로를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 직장에서 자료 반출로 고소당했다면, 가져간 파일마다 원래 어디서 만든 자료인지와 회사 밖에서도 구할 수 있었는지(제조사 홈페이지, 논문, 공개 공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업무상배임 성립은 자료별로 따집니다.

회사 파일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러 제조업체에서 생산 총괄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5년 초 퇴사하면서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재직 중 받아 둔 원료 제조사의 분석증명서, 회사 필러를 실험용 쥐에 주입해 분해 반응을 본 실험보고서, 원료 한국지사의 견적서를 새 회사 컴퓨터에 복사해 두었고, 몇 달 뒤 필러 제조방법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전 직장은 A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고, A씨는 「모두 밖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면 모두 업무상배임인가요?

아닙니다. 무단 반출이 업무상배임이 되려면 그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구할 수 없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만든 것으로서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정도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 반출 사건에서는 자료의 재산 가치를 이익과 손해로 보기 때문에, 자료가 주요한 자산인지가 범죄 성립을 가릅니다.

어떤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닌가요?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은 원료 제조사가 구매자에게 주는 분석증명서, 이미 학위논문에 공개된 실험 내용, 유효기간이 지난 원료 견적서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분석증명서는 구매자라면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었고, 견적서는 구매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반출 자료별 판단
자료입수 경로판단
원료 분석증명서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구매자에게 제공주요한 자산 아님
동물실험 보고서같은 내용이 학위논문에 공개주요한 자산 아님
원료 견적서구매 희망자면 누구나 받음, 유효기간 지남주요한 자산 아님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대법원은 회사가 그 원료로 필러를 만든다는 정보가 의미 있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것은 「자료」 자체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구체적인 제조방법을 담은 것이 아니면 회사가 들인 노력이 그 자료에 담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반출한 때입니다.

역설계로 알 수 있는 정보도 보호되나요?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통상적인 역설계로 큰 시간과 비용 없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단정하지는 않으므로, 실제로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비밀 침해죄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에만 성립해 업무상배임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 영업비밀 유출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죄 비교(2026. 10. 4. 기준)
구분업무상배임영업비밀 침해(국내)
보호 대상영업상 주요한 자산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
비밀관리 요건필요 없음필요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5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같은 법은 2026. 9. 15. 개정되어 2027. 3. 16.부터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소개·알선 행위가 처벌 대상에 명시됩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만 기소됐고, 대법원은 유죄 원심을 파기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퇴사 자료 반출 업무상배임 대응 순서

  • 자료 목록 작성 - 반출했다는 파일을 하나씩 적고 작성자와 출처를 표시합니다. 회사가 만든 자료인지 외부에서 받은 자료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 공개 여부 확인 - 제조사 홈페이지, 논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정보처럼 같은 내용을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찾습니다. 반출 시점에 공개돼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활용 여부 정리 - 새 회사에서 그 자료를 실제로 썼는지, 특허출원 내용과 무엇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경쟁상 이익 판단에 쓰입니다.
  • 비밀유지 약정 확인 - 근로계약서·서약서의 비밀유지 조항과 회사의 보안 관리 실태를 확인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함께 다툽니다.
  • 공소사실 특정 검토 - 공소장이 자료 자체를 특정했는지 그 속의 정보를 특정했는지 봅니다. 이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출한 자료에 회사 고유의 제조공정이나 배합비가 들어 있거나 퇴사 후 반환 요구를 받고도 보관한 경우에는 자료 내용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자의 자료 반출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료 반출 사건에서 회사는 「파일을 가져갔으니 배임」이라고 생각하고, 퇴사자는 「내가 만든 자료」라고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자료가 회사 밖에서 구할 수 없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파일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툼은 대부분 반출 시점의 공개 여부에서 갈립니다. 제조사가 언제부터 홈페이지에 분석증명서를 올렸는지, 논문이 언제 공개됐는지, 견적서 유효기간이 언제 끝났는지를 날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뒤늦게 공개된 자료라면 반출 당시에는 보호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성립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공소장이 무엇을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특정했는지를 확인하는 일도 이 판결 뒤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자료 반출 사건에서 파일별 출처와 반출 당시 공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와 영업비밀 침해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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