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퇴사자가 영업비밀을 계속 갖고 있으면 반환 요구는 언제 해야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반환·삭제 요구는 처벌 조항이 시행된 뒤에 있어야 하고, 그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해야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시행 전에 받은 반환 요구와 서약서만으로는 시행 후 보유가 이어져도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 회사라면 퇴사자에게 반환·삭제를 요구한 날짜와 방법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퇴사자가 자료를 가져간 정황이 보이면, 반환·삭제를 요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보내 도달 날짜를 남기십시오. 이 요구가 계속 보유죄의 출발점입니다.
퇴사 때 받은 비밀유지 서약서가 있다고 해서 반환 요구를 이미 마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요구 사실을 따로, 시점이 드러나게 남겨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연료전지 부품을 만드는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2017년 퇴사한 연구원은 퇴사 때 「모든 자료를 반환하거나 삭제한다」는 서약서를 썼지만, 해외 경쟁사로 옮긴 뒤에도 공정 조성표 출력물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C사는 2019년 초 협력업체 점검에서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했으나, 그 뒤로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까지 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는 무엇을 처벌하나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서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외국 사용 또는 그 인식 | 15년 이하 | 15억원 이하 |
| 그 밖의 경우 | 10년 이하 | 5억원 이하 |
| 이득액 10배가 상한 초과 | 같음 |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이 조항은 2019. 1. 8. 개정으로 새로 생겨 2019. 7. 9.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한 행위만 처벌했고, 반환 요구 뒤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반환 요구가 시행 전이었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은 「삭제·반환 요구를 받을 것」과 「계속 보유할 것」이 모두 범죄 구성요건이므로, 시행일 전에 요구받고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면 형벌법규 소급효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일 이후까지 보유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7. 12.
퇴사 서약서 작성
2019. 1. 8.
계속 보유죄 신설 개정 공포
2019. 1. 14.
보안점검 후 삭제 요구(시행 전)
2019. 7. 9.
계속 보유죄 시행
2019. 10.~12.
보유 계속, 시행 후 새 요구 없음
원심은 이 죄를 계속범으로 보고, 반환 요구는 피고인의 상태에 불과하므로 시행 전 요구라도 시행 후 보유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 후에 회사가 새로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계속 보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서약서나 반납 확인서는 반환 요구로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 시행 후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피고인은 퇴사 때 반환·삭제 서약서를 썼고, 다른 피고인은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내고 보안점검에서 삭제 요구까지 받았지만 모두 시행일 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 후 요구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두 사람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처벌 조항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시행일 문제는 대부분 옛 사건에 남은 쟁점입니다. 그래도 구성요건이 「요구를 받고도」로 짜여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회사는 요구 사실과 날짜를, 퇴사자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와 그 시점을 다투게 됩니다.
형사 처벌 말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행위로 만든 물건의 폐기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 자료 회수가 급할 때 먼저 검토합니다.
이 금지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27. 3. 16.부터는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영업비밀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자료 특정 - 퇴사자가 가져간 파일명·출력물·저장매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영업비밀로 관리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 반환·삭제 요구 -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반환과 삭제를 요구하고 회신 기한을 적습니다. 도달 날짜가 계속 보유죄의 출발점입니다.
- 보유 정황 수집 - 요구 이후에도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정을 모읍니다. 보안점검 기록·포렌식 결과가 쓰입니다.
- 목적 확인 - 경쟁사 이직이나 해외 사용 정황을 정리합니다. 부정한 목적과 국외 사용 인식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민사 조치 병행 - 금지청구와 폐기 청구를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 걸려 있거나 공동 개발 계약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보안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 고소 대리와 퇴사자 경업금지·비밀유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들은 퇴사 서약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언제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퇴사자들은 자료를 지우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유죄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회사의 반환·삭제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를 받은 뒤의 보유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한 날짜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판결도 보유 사실은 인정되는데 요구 시점이 처벌 조항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유죄가 파기됐습니다. 요구는 구두보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대상 자료를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고소장에서 범죄 성립 시점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금지청구 소송에서는 시효 기산점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퇴사자 쪽에서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거나 요구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직접적인 방어 사유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 고소와 퇴사자 비밀유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삭제 요구의 시점과 대상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금지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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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1항 제1호 다목·제2항·제6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 2019. 7. 9. 시행)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2027. 3. 16. 시행 개정)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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