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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실질 1인 주주가 허락했으면 임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적 업무에만 쓰게 된 법인카드를 임원이 개인 용도로 계속 쓰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가 있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주주의 양해로 회사의 손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카드 사용 내역을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나눠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되면, 카드사 이용대금명세서를 받아 건별로 업무 관련성(거래처, 참석자, 목적)을 표시하고 영수증과 일정표를 붙여 두십시오. 배임 금액은 개인 용도로 확인된 건만 모아 정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모든 식사와 물품이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접대나 직원 회식처럼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사내 규정 범위 안이라면 문제되지 않고, 다툼은 개인 용도 사용분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한 제조회사 전무로 일하며 업무용으로만 쓰도록 된 법인카드를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A씨는 가족 외식, 개인 쇼핑, 주말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반복해서 결제했고 금액은 약 4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회사 지분 대부분을 가진 회장은 「알아서 쓰라」고 말했었지만, 경영권이 바뀐 뒤 새 경영진이 A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면 어떤 죄가 되나요?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위배와 회사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돈을 직접 꺼낸 것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해 회사가 대금을 부담하게 한 것이어서 횡령이 아닌 배임으로 다룹니다.

실질적 1인 주주가 양해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회사의 손해가 늘 주주의 손해와 같지 않으므로, 임무위배행위에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어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1인 주주가 나중에 카드 대금을 변상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도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주의 말 한마디보다 회사의 정식 결의가 중요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나 복리후생으로 정해 지급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 금액이 크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개인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용 기간 전체를 합산해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 관련 지출을 건별로 빼는 작업이 곧 처벌 수준을 가르는 작업이 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배임 대응 순서

  • 이용대금명세서 확보 - 문제된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 전체를 받습니다. 회사 주장 금액을 검증하는 출발점입니다.
  • 건별 업무 관련성 표시 - 거래처, 참석자, 목적을 건마다 적고 일정표와 맞춥니다. 업무 관련 지출은 배임 금액에서 빠집니다.
  • 사내 규정 확인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임원 복리후생 규정을 확인합니다.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결의 자료 찾기 - 임원 보수나 경비 한도를 정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찾습니다. 주주 개인의 양해와 구별되는 근거입니다.
  • 변제와 합의 검토 - 개인 사용이 확인된 금액을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처분 수준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내 규정상 임원에게 일정 한도의 개인 사용을 허용했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로 정한 사정이 있으면 규정과 결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법인카드 배임 금액 다툼 흐름
  1. 1

    명세서 확보

    문제 기간 전체

  2. 2

    건별 표시

    거래처·참석자·목적

  3. 3

    규정 확인

    사용 한도와 범위

  4. 4

    결의 확인

    이사회·주주총회

  5. 5

    변제·합의

    확인된 개인 사용분

실무상 착안점

법인카드 문제로 고소된 임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오너가 쓰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주주의 구두 양해는 회사의 정식 결의가 아니고, 회사의 손해는 주주의 양해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건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결제일, 가맹점, 금액 옆에 거래처 이름과 참석자, 업무 목적이 적혀 있어야 업무용 지출로 빠집니다. 몇 년이 지나 기억에 의존해 소명하면 대부분 개인 사용으로 분류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에서 배임 금액을 정하고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되며, 회사가 손해배상이나 퇴직금 상계를 주장할 때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경영권이 바뀐 뒤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직 중에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업무상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카드 사용 내역을 건별로 업무 관련성과 맞춘 뒤 배임 금액과 결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사내 법인카드 규정·일정표·임원 보수 결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 관련성 인정 범위·주주 양해의 효과·특경법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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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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