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강간치상 실형을 살고 나와 다시 강간치상을 저지르면 합의해도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살고 형 집행을 마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강간치상죄를 범하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은 흉기 휴대나 합동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치상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고, 재범에 집행유예 결격기간을 둡니다. 지금은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날짜와 이번 범행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집행유예 결격기간은 앞선 특정강력범죄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번 범행일이 그 10년 안이면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막혀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실형의 길이를 정할 때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흉기 없이 혼자 범한 강간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A씨는 2025년 다시 강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해 합의했으니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흉기 없이 혼자 범한 강간치상도 특정강력범죄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흉기 휴대나 2명 이상 합동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강력범죄로 정합니다. 흉기 휴대나 합동 요건은 상해 결과가 없는 강간, 강제추행 등에만 붙어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판례는 2010. 3. 31. 개정 조문을 두고 단순 강간에 의한 치상은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10. 4. 15. 다시 개정되어 강간치상죄 자체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했고, 그 뒤 범한 강간치상에는 그 판례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선 형을 마친 지 몇 년이 지나야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10년입니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합니다. 사례처럼 2021년 형 집행을 마치고 2025년 다시 범행했다면 결격기간 안이므로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 종료일
결격기간 기산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 집행유예 불가
종료 후 3년~10년 재범
누범 아님, 집행유예 불가
종료 후 10년 경과 후 재범
특례법상 집행유예 결격 없음
일반 형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금지합니다. 특정강력범죄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지는 셈입니다.
누범으로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범했다면 누범이 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뿐 아니라 단기까지 2배로 가중할 수 있어 형법의 일반 누범보다 무겁습니다. 사례처럼 형 집행 종료 후 4년이 지나 범행했다면 누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의 일반 누범도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만 2배까지 가중합니다. 어느 쪽이든 3년이 지나면 누범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쳐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 재범 대응 순서
- 전과 날짜 확인 - 앞선 판결 확정일과 형 집행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결격기간 10년의 기산점입니다.
- 범행일 확인 - 이번 범행 일시를 공소장으로 확인합니다. 결격기간 안인지를 가르는 날짜입니다.
- 상해 여부 검토 -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진단서를 검토합니다. 상해가 부정되면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죄가 됩니다.
- 피해 회복 - 합의와 배상을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해도 형량에 반영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치료 의지, 가족의 지지, 재범 방지 계획을 자료로 냅니다. 선고형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범행이 2010. 4. 15. 전이거나 형 집행 종료일이 불분명하면 판결문과 수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공판 변론과 양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특정강력범죄 재범이면 형 집행을 마친 뒤 10년 동안 집행유예 자체가 막혀 있어, 합의는 실형의 길이를 줄이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결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섭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앞선 판결의 확정일, 출소일 또는 가석방 기간 만료일, 이번 범행 일시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소증명서나 수형인 명부 확인서가 기산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날짜는 공판에서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상해 결과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진단서의 작성 경위와 치료 기록도 함께 검토해 죄명 자체를 바꾸는 쪽을 따져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공판 변론과 양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전과 기록과 범행 일자를 먼저 확인해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정리한 뒤 상해 해당 여부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사건 판결문·출소증명서·이번 사건 공소장·피해자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유예 결격기간 해당 여부·누범 가중 여부·상해 인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형법 제62조 제1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35조 제1항
- 형법 제30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