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교수 재임용 심사 때 게재예정증명서만 내면 논문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학칙이 임용기간 안에 원본 제출을 요구한다면,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낸 논문은 교수 재임용 논문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5877 판결은 그 학칙에 따른 재임용 거부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학칙의 연구실적 인정기간 규정과 논문별 원본 발간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학칙이 요구하지 않은 서류까지 미리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재임용 심사는 학칙에 미리 정해진 객관적 기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먼저 학칙과 시행세칙의 문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대학교 부교수 A씨의 임용기간은 2026년 2월 말에 끝났습니다. 학칙은 임용기간 중 단독 등재학술지 논문 7편을 요구하고, 게재 예정 논문은 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임용기간 안에 원본을 내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실적 부족으로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은 뒤 논문 4편의 게재예정증명서를 만료일에 냈지만, 원본은 3월에야 학술지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대학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 처리했고, A씨는 만료일 뒤에 실적을 채웠는데도 재임용 거부가 정당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게재예정증명서만 내도 재임용 논문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학칙이 임용기간 안에 원본 제출을 조건으로 게재 예정 논문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낸 논문은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학칙에 따른 재임용 거부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료일까지 제출한 것 | 실적 인정 |
|---|---|
| 논문 원본 | 인정 |
| 게재예정증명서만 | 불인정 |
| 만료일 이후 원본 | 불인정 |
출처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대법원은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는 논문 내용을 알 수 없고, 게재가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심사하면 오히려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또 4편의 학술적 가치를 심사받지 못한 것은 대학이 기회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원이 만료일에서야 증명서만 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약 7년 동안 7편을 요구한 기준도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야 하나요?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산학연협력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교원이 심사 방법을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뒤에 거부결정이 공정했는지 따질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대학의 학칙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같은 학칙 규정이 미리 마련돼 있다면 심사는 그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대학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교원에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임용기간이 끝난 뒤 실적을 채우면 고려되나요?
고려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교원 신분을 당연히 잃으므로, 만료일 이후에 논문이 게재돼 기준을 채웠더라도 그 사정은 재임용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대학이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소청심사 기각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것은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까지이고,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재임용 절차에서 대학이 지켜야 할 기한은 무엇인가요?
임용권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거부할 때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교원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권자의 만료·심의신청 안내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와 거부 사유 통지
안 날부터 3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결정서 송달 후 30일
행정소송 제기
대학이 이 통지 기한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지키지 않았다면 실적 기준과 별개로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원이 15일 안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교수 재임용 거부 대응 순서
- 학칙 원문 확보 - 교원인사규정과 시행세칙에서 필수논문 편수, 인정기간, 게재 예정 논문 처리 규정을 찾습니다. 심사는 이 문언에 묶입니다.
- 실적 시점 정리 - 논문마다 게재 확정일, 원본 발간일, 학술지 사이트 등록일을 표로 만듭니다. 만료일 이전에 원본이 있었는지가 갈립니다.
- 절차 기한 점검 - 4개월 전 통지, 15일 내 신청, 2개월 전 결과 통지, 의견진술 기회가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은 별도 다툼 사유입니다.
- 소청심사 청구 -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이 거의 막힙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학칙 자체가 법령이나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지도 이때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칙이 임용기간 중에 개정됐거나 게재 예정 논문에 관한 규정이 없는 대학이라면 학칙 개정 경과와 심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만료일 직후에라도 논문이 실렸으니 실적은 채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신분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만료일 뒤의 실적은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칙에 원본 제출 조건이 있다면 게재예정증명서는 안전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논문마다 투고일, 게재 확정일, 원본 발간일, 학술지 인용색인 등록 시각, 교무처 제출일을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학 통지문이 도달한 날도 소청심사 청구기간 30일의 출발점이므로 이메일 수신 기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와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실적 미달이 학칙상 객관적 사유인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다툽니다. 학칙의 인정기간 규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마련됐는지, 다른 교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재량권 남용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징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학칙 문언과 논문별 실적 시점을 표로 대조해 심사기준 위반과 절차 위반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