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국립대 조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통지만 받았다면 재임용 거부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국립대 조교수가 받은 임용기간 만료 통지라도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간제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보고 이 통지를 처분으로 인정하며 반대 취지의 옛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인지와 의견진술 기회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임용기간 만료」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통지서 제목이 「임용기간 만료 안내」라서 다툴 처분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면 이름과 상관없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1년 3월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기간 4년을 정해 임용됐습니다. 2025년 초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실적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며, 2025. 2. 말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린다」는 통지만 보냈습니다. F씨는 연구실적 산정에 빠진 논문이 있었는데, 이 통지를 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용기간 만료 통지도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다툴 수 있나요?

네,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통지를 처분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판결은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조교수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맞으면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해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임용 거부 취지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됩니다.

대학은 재임용 심사를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대학은 법이 정한 통지·심의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재임용 거부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문서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재임용 심사 절차 기한(2026. 10. 4. 기준)
  1.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심의 신청 가능 통지

  2.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

  3. 심의 중 15일 이상

    의견진술·서면 제출 기회

  4.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와 거부 사유 통지

  5. 안 날부터 30일 안

    교원소청심사 청구

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하고,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대학인사위원회는 학칙으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심의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은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대학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해당 교원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연구실적만으로 판단했거나, 실적 산정에서 논문이 빠졌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툽니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불가피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원칙이지만, 교원지위법은 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짧은 30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청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지는 소속 대학과 처분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30일 안에 소청심사부터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임용 거부 대응 순서

  • 통지서 보관 - 임용기간 만료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소청심사 30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심사 자료 청구 -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평가표, 학칙상 재임용 기준을 요청합니다. 실적 산정 오류를 찾는 자료입니다.
  • 절차 위반 확인 - 4개월 전 통지, 2개월 전 결과 통지, 의견진술 기회를 받았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위법 사유가 됩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거부 사유와 심사 기준의 합리성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대학 교원이거나 계약조건에 재임용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임용계약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을 비롯한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재임용 거부 불복 흐름
  1. 1

    통지서 보관

    받은 날짜 기록

  2. 2

    심사 자료 청구

    회의록·평가표

  3. 3

    절차 위반 확인

    통지·의견진술

  4. 4

    소청심사 청구

    30일 안

  5. 5

    행정소송 제기

    결정 불복 시

실무상 착안점

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교수들은 기간이 끝났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도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심사가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벗어났다면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유형은 날짜 싸움입니다. 대학이 4개월 전 통지를 했는지, 2개월 전까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렸는지, 의견진술 기간을 15일 이상 주었는지가 모두 문서의 날짜로 확인됩니다. 통지서 봉투, 전자공문 수신 기록,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와 소송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평가표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실적 산정에서 빠진 논문이나 학칙에 없는 기준을 적용한 흔적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재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을 정면으로 다툴 수 있고, 절차 위반은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재임용 거부를 비롯한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 통지·의견진술 절차가 지켜졌는지와 학칙상 심사 기준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용기간 만료 통지서·임용 당시 계약서·학칙상 재임용 기준·업적 평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성 인정 여부·절차 위반 여부·소청과 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