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사립대 재임용 탈락이 무효로 났다면 그동안 월급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의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54231 판결의 판단 기준과 위자료 요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재임용 거부처분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네, 다만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의 과실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면 불법행위가 되고, 적법한 심사였다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교원은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업적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도, 심사기준과 구제 과정의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립대학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온 조교수입니다. 2025. 2. 학교는 업적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는데, 같은 해 기준에 못 미친 교원 2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은 보직이나 학교 사업 참여 등을 이유로 구제되었습니다. A씨는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그사이 1년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해 다른 학교 시간강사로 일했습니다. 2026. 4. A씨는 학교법인에 그동안의 급여 상당액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배상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계약제 교원들은 1년마다 국내외 학술지 논문 150% 이상, 업적평가 85점 이상을 재임용 조건으로 약정했는데, 이는 기존 교원 기준보다 연구실적은 2배 이상, 점수는 15점 높았습니다. 2013년 내국인 교원 72명 중 21명이 기준에 못 미쳤고, 학교는 사전 기준 없이 14명을 구제한 뒤 이사회에서 3명을 더 구제해 원고들을 포함한 4명만 탈락시켰습니다. 함께 탈락한 29.4점의 교원은 다음 학기에 신규임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부정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임용 거부가 무효이면 언제나 배상을 받나요?
아니요, 거부결정이 무효라도 학교법인의 고의나 과실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입니다. 법원은 거부 사유의 내용과 성질, 그 사유에 교원이 관여한 정도, 소명 기회, 명시된 사유 외에 실제로 참작한 사유, 심사 진행 경과를 함께 봅니다.
| 청구 | 인정 기준 | 배상·구제 내용 |
|---|---|---|
| 재임용 거부 무효 | 재량권 일탈·남용 | 거부결정의 효력 부정 |
| 재산적 손해배상 (핵심 행) | 객관적 정당성 상실(고의·과실) | 재직 가능 기간 임금 상당액 |
| 위자료 |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 | 정신적 손해 배상 |
무효라는 판단과 배상 책임은 기준이 다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통과하기 어려울 만큼 엄격한 기준을 세운 뒤 사전 원칙 없이 상당수를 구제한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 전까지 미달자를 전원 구제해 점수 미달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없었고, 원고들도 여러 차례 미달했지만 계속 재임용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재임용 심의를 학칙이 정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도록 하고, 현행 조문은 산학연협력 항목과 15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더했을 뿐 같은 취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거부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 교원을 몰아내려고 다른 명목을 내세웠거나, 거부 사유가 심사 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거부한 경우처럼,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교원들을 몰아내려는 의도나 명예훼손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위자료 부분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도 위자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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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재임용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같은 해 기준에 못 미쳤는데 재임용된 교원이 여러 명 있나요?
구제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는지 회의록과 규정을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 심사기준이 학칙이나 규정에 미리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심사기준의 객관성 결여를 위법성과 과실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탈락 뒤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나요?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과 급여를 정리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750조
결국 실제 청구의 중심은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상당액입니다.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려면 표적 심사였다는 정황, 예컨대 특정 교원만 겨냥해 기준을 바꾼 경위 같은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 실적을 어떻게 인정받는지는 「교수 재임용 심사 때 게재예정증명서만 내면 논문 실적으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임용 거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만료 4개월 전 통지, 신청 후 만료 2개월 전 거부 사유 통지가 문서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 소청 청구 -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거부의 위법을 다툽니다.
- 심사 자료 확보 - 학칙과 업적평가규정의 심사기준, 같은 해 기준 미달자 수와 구제 사유, 교원인사위원회·이사회 회의록을 모읍니다.
- 손해 산정 -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수당, 그사이 다른 곳에서 받은 소득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 배상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무효확인 소송이 길어지면 함께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었는지와 다른 미달자를 구제한 기준, 적법한 심사였다면 재임용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소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임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자기 점수가 아니라 다른 교원들의 처리 내역입니다. 같은 해 기준 미달자가 몇 명이었고 누가 어떤 이유로 구제되었는지, 구제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가 객관적 정당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 자료는 학교가 쥐고 있으므로 소청 단계부터 이사회·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 범위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심사였다면 재임용될 수 있었는지를 보고, 그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사이 다른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소득이 있다면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무 이력과 소득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소청심사와 무효확인, 학교법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심사기준과 구제 내역을 대조해 위법성을 다툽니다.
- 재임용 거부 소청심사
-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소송
- 학교법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 교원 업적평가 기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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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9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 민법 제39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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