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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조 차량 지원을 조합비 공제 인원 기준으로 나누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노조 차량 지원을 지원 시점의 조합비 일괄공제 인원으로 나눈 것은 소수노조가 증빙을 내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당시가 아니라 지원 시점에 가까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조합원 수 증빙을 요청한 공문과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차별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내용이 차별이면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셉니다.

조합원 수에 비례해 노조 지원을 나누는 것 자체는 차별이 아닙니다. 다툼은 어느 시점의 어떤 자료로 조합원 수를 셌는지에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회사에는 노동조합이 둘 있고, 2024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다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2025년 초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면서 소수노조에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으면 조합비 납부내역 등을 내 달라고 두 번 요청했지만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회사는 두 노조에 차량 3대의 임차비용을 지원하면서, 그달 조합비 일괄공제 명단에 따른 조합원 수에 맞춰 사용기간을 11대 1로 나누었습니다. 소수노조는 일괄공제를 꺼린 조합원이 많다며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판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을 맺은 뒤에도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되고, 이 의무는 교섭 과정과 단체협약 내용뿐 아니라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무실, 차량 같은 노조 지원을 나누는 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차별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배분 기준과 그 기준을 고른 이유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노조 지원을 조합원 수로 나눌 때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지원 시점에 가까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 조항이 의무의 상대방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 정했을 뿐, 배분 기준시점까지 단일화 절차 참여 시점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사건에서 차량 지원은 교섭창구 단일화로부터 약 1년 뒤였고, 그 사이 두 노조의 조합원 비율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원심은 단일화 참여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지원한 달의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로 나눈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비 일괄공제 명단만으로 조합원 수를 정해도 되나요?

회사가 노조에 증빙을 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노조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일괄공제 명단을 기준으로 한 배분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괄공제 내역 말고 조합원 명부나 조합비 계좌 내역은 노조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기준시점단일화 참여 당시 조합원 수지원 시점 조합원 수도 합리적
조합원 수 확인회사가 자동이체 내역까지 확인했어야증빙 요청에 노조가 응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기준 가능
차량 배분 방식일정 기간 사용은 실질적 사용 불가임차비용 지원이라 합리성 부정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판결 사건의 노사합의도 조합원 수를 일괄공제 내역과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내역으로 정하되 노조가 증빙을 갖춰 통지하면 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두 차례 추가자료를 요청했지만 소수노조는 차량 지원 때까지 증빙을 내지 않았고, 확인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청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제3자를 통해 자동이체 내역까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사무실과 달리 노조가 직접 빌려 쓸 수 있고 실제로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소수노조가 일정 기간에만 쓸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다시 정해집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차별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인정하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입니다.

공정대표의무 시정 절차 기한
  1. 차별 행위일

    기간 계산 시작

  2. 3개월 안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3. 판정서 송달 후 10일 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4.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안

    행정소송 제기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제4항, 제85조 제1항·제2항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노조 지원 배분 공정대표의무 대응 순서

  • 배분 기준 확인 -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조합원 수 산정 방법과 기준시점이 있는지 봅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증빙 요청 기록 - 회사가 노조에 조합원 수 증빙을 요청한 공문과 날짜를 남깁니다. 노조가 자료를 내지 않은 사정이 합리성 판단에 쓰입니다.
  • 기준시점 정리 - 지원 시점과 조합원 수를 센 시점의 간격, 그 사이 조합원 비율 변화를 정리합니다. 지원 시점에 가까울수록 합리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지원 방식 검토 - 사무실처럼 회사만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차량처럼 비용 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봅니다. 배분 방식의 합리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기한 관리 - 시정 신청 3개월,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을 날짜로 적어 둡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에 별도 배분 조항이 있거나 사무실·게시판처럼 회사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문제라면 단체협약 원문과 노사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대표의무·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수노조 쪽은 조합원 수에 비례한 배분이면 늘 불리하다고 느끼고, 회사 쪽은 숫자대로 나눴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다툼은 비례 배분 자체가 아니라 어느 날의 어떤 명단으로 숫자를 셌는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공문의 날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회사가 조합원 수 증빙을 요청한 날, 노조가 답하지 않은 기간, 배분을 통보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요청했다거나 메신저로 몇 번 물었다는 정도로는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합리적 이유의 증명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요청 공문과 회신 여부가 판정의 출발점이 되고, 노조 쪽도 증빙을 언제 냈는지가 남아 있어야 시정 신청 3개월 기한과 차별의 존재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대표의무·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노조 지원 배분 다툼에서는 배분 기준시점과 증빙 요청 경위를 공문 날짜로 먼저 확정한 뒤 합리적 이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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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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