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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안 써 주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하면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법상 과태료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6541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그 벌칙이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직 직원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퇴사한 계약직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면, 그 직원과 주고받은 채용 문자·급여 명세·출근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근로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직원 세 명을 두고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2025년 봄 몇 달 동안만 일할 계약직 직원을 뽑으면서 시급과 근무 시간을 말로만 알려 주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그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B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B씨는 계약직이니 기간제법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직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기간제법은 서면 명시를 어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같은 의무 위반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벌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8. 시행 개정으로 벌칙 조문 일부가 바뀌었지만 제17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과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개정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부분은 2026. 12. 8.부터 시행됩니다.

기간제법이 따로 있는데 근로기준법도 적용되는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적용 대상을 정규직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사용자에 대해 약한 위치에 있어 근로조건을 미리 알려 줄 필요가 더 크다는 점, 근로기준법이 여러 번 개정되며 서면 교부 의무를 강화해 온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약직 근로조건 명시 위반 제재 비교
구분근로기준법기간제법
명시 항목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휴일·업무 장소 등
방식명시 + 서면 교부서면 명시
제재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500만원 이하 과태료
4명 이하 사업장적용적용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제1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제2항 제2호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계약직 계약서에는 두 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모두 넣어야 과태료와 벌금 위험을 함께 피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그 목록에 근로조건 명시를 정한 제17조와 벌칙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판결 사건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었고, 원심은 이를 전제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말로 시급과 근무 시간을 알려 준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하고,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도 서면 교부로 인정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점검 - 계약직 직원마다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교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부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수 항목 대조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계약기간, 업무 장소를 빠짐없이 적었는지 봅니다. 한 항목만 빠져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출석 준비 - 진정이 들어왔다면 채용 문자·급여 명세·출근 기록으로 실제 근로조건을 설명할 자료를 만듭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정해집니다.
  • 임금 정산 확인 - 근로조건 명시 문제와 함께 미지급 임금이나 주휴수당 문제가 같이 제기되는지 봅니다. 임금체불은 따로 형사 문제가 됩니다.
  • 재발 방지 서식 정비 - 계약직·단시간 직원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갖추고 전자문서로 교부 기록을 남깁니다. 다음 채용부터 같은 위험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행위가 2026. 10. 8. 전에 있었거나 임금체불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면 행위 당시 벌칙 조문과 사업장 규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청 진정과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사건의 사용자 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가게 사장님들은 「계약직은 기간제법만 지키면 되고, 걸려도 과태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같은 행위에 근로기준법 벌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못 박았고,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과태료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벌금형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근로조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에서 갈립니다. 채용 당일 보낸 문자,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낸 메신저 기록, 직원이 서명한 날짜가 남아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만들어 소급 날짜를 적으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조사에서 송치 여부를 정하고, 형사 재판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양형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로조건 명시 문제로 시작한 진정이 미지급 수당 청구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 임금 계산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청 진정과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사용자 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 교부 기록과 실제 근로조건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위반 여부와 함께 제기될 임금 청구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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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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