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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라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라는 회사 말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직·파견직도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지금은 최초 계약서부터 갱신 계약서까지 모두 모아 계속 일한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첫 계약서부터 마지막 갱신 계약서까지 모두 모으고 최초 입사일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직으로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었는지에 따라 계약 만료 통보를 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따로 확인받거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을 받고 회사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물류회사와 1년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을 맺고 입고 검수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두 번 갱신됐고, 같은 팀에는 파견업체 소속 직원 두 명도 함께 일했습니다. 2026년 6월 회사는 계약 만료를 알리면서 「계약직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라서 퇴직금도 해고 절차도 없다」고 했습니다. B씨는 계약직과 파견직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네,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은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서 이름이 용역이나 위탁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빼고 설정해야 합니다. 1년 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 갱신 전후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을 셉니다.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겨 일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경우에도 계속 일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같습니다. 이때 회사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면 그것은 해고가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변화
  1. 입사

    계약직도 근로기준법 적용

  2. 1년 이상

    퇴직금 대상

  3. 2년 초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예외도 있습니다. 특정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계약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파견직은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가요?

파견직은 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 실제로 일하는 회사(사용사업주)가 나눠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임금, 해고, 퇴직금,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파견업체가 책임지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은 일하는 회사가 책임집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나누기
임금 지급
책임 주체: 파견업체
해고·해고예고
책임 주체: 파견업체
퇴직금
책임 주체: 파견업체
연장근로 가산수당
책임 주체: 파견업체
근로시간·휴게
책임 주체: 일하는 회사
휴일
책임 주체: 일하는 회사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고, 합의로 연장해도 총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일하는 회사가 2년을 넘겨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쓰면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는 빠집니다.

계약직·파견직이라고 월급을 덜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이나 상여금을 덜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계속된 차별이면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도 같은 방식으로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파견업체와 일하는 회사 모두 상대가 됩니다. 다만 일하는 회사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면 이 차별 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파견직 권리 대응 순서

  • 계약서 전부 확보 -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모읍니다. 계속근로기간 2년과 퇴직금 1년 기준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고용 형태 확인 - 월급을 누가 주는지, 누가 업무를 지시하는지 정리합니다. 계약직인지 파견직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 비교 대상 찾기 -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임금과 상여금 자료를 확보합니다. 차별 시정 신청의 기준이 됩니다.
  • 기한 계산 - 계약 만료 통보일과 마지막 차별 지급일을 기록합니다. 차별 시정은 6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구제 신청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 시정을 신청하고, 퇴직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프로젝트 종료일이 적혀 있거나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직 상담에서 회사가 자주 하는 말은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갱신하며 2년을 넘겨 일했다면 법은 그 사람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가 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대야 합니다.

이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최초 입사일, 갱신 계약서마다 적힌 계약기간, 계약 사이에 쉰 기간이 있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4대보험 가입 이력과 급여 입금 내역으로 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퇴직금 청구에서는 계속근로기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차별 시정은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어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셈이 시작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직·파견직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갱신 이력과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먼저 정리해 책임 주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급여명세서·계약 만료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기계약 전환 여부·파견 책임 주체·차별 시정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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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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