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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 계약을 매년 갱신해 2년이 넘었으면 정규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 종료는 해고가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입사일과 매년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그리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내보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해마다 새로 쓴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돌려주거나 무기계약 전환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채우면 법이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3월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해 매년 3월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시설 직원은 원장을 빼고 21명이고, C씨는 2026년 3월 네 번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시설이 내년 2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해, 이미 무기계약이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사용자는 반복 갱신을 포함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 계약 반복 갱신과 무기계약 전환 시점
  1. 입사(1회차 계약)

    기간제 근로 시작

  2. 1년 후(2회차 계약)

    계속근로기간 합산

  3. 2년 경과 다음 날

    예외 없으면 무기계약으로 봄

  4. 이후 계약만료 통보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 필요

  5. 해고일부터 3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전환되는 시점은 2년을 넘는 날입니다. 2년이 지난 뒤 다시 1년짜리 계약서를 썼더라도 그 기간 약정은 법의 효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이 적용됩니다.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자의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기간을 정한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한 경우, 박사 학위나 기술사 등 전문 자격을 활용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것인지, 시설의 일반 인력으로 채용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내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종료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해고가 되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이 곧 정규직과 같은 임금·승진 체계를 적용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없어진다는 것이 법의 효과이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같은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간제 2년 초과 무기계약 대응 순서

  • 근로기간 계산 -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계약서를 이어 붙여 공백 없이 계속 근로했는지 확인합니다. 2년을 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채용 공고와 계약서에 사업 기간, 결원 대체, 정부 일자리 사업 같은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예외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 계약만료 통보 대응 -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으면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해고인지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구제신청 기한 관리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 당시 정부 보조 일자리 사업이었거나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 서류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근로관계 분쟁의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간제 근로자는 「매년 새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1년짜리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자는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으니 만료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을 넘긴 뒤에는 둘 다 틀린 생각입니다. 법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로 계속 일한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입사일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첫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나 첫 월급 입금일로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 통보는 말로 듣지 말고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해고일과 해고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해고의 존재를 증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면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로 바뀌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과 계약만료 통보를 둘러싼 부당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속근로기간과 예외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채용 공고·재계약 거절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기계약 전환 여부·예외 사유 해당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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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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