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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넘겨 계속 일했다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은 첫 계약부터 마지막 갱신까지의 근무 기간과 공백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첫 근로계약서부터 마지막 갱신 계약서까지 날짜를 한 줄로 이어 적어 두십시오. 계약 사이 공백이 있었는지, 합산 기간이 2년을 넘는지가 이 표 하나로 드러납니다.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따로 신청하거나 새 계약서를 받아야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채우면 법이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한 물류회사와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사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2025년 3월 같은 조건으로 1년을 갱신했고, 2026년 3월에는 6개월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2026년 9월 회사는 계약 만료라며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총 2년 6개월을 공백 없이 일했고, 회사는 사용기간 예외 사유를 따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A씨 계약 갱신과 2년 초과 시점
  1. 2024년 3월

    1년 기간제 첫 계약

  2. 2025년 3월

    1년 갱신

  3. 2026년 3월

    합산 2년 도달, 6개월 계약

  4. 2026년 3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5. 2026년 9월

    만료 통보는 해고로 판단

기간제근로자는 언제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반복 갱신을 포함해 같은 사업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내용입니다. 회사의 전환 결정이나 새 계약서가 없어도 2년을 넘긴 시점에 효과가 생깁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면 그 뒤의 「계약 만료 통보」는 기간 만료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서면 통지 요건도 적용됩니다.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직이 안 되는 경우는?

법은 2년 제한의 예외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박사·기술사 같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나 정부 일자리 사업인 경우,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2년 제한 예외 사유(2026. 9. 30. 기준)
1호
예외 사유: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 기간
2호
예외 사유: 휴직·파견 결원 대체
3호
예외 사유: 학업·직업훈련 이수 기간
4호
예외 사유: 55세 이상 고령자
5호
예외 사유: 전문 지식·정부 일자리 사업
6호
예외 사유: 시행령이 정한 합리적 사유

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예외 사유가 처음에는 있었더라도 도중에 사라졌다면 2년 제한이 다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자 대체로 채용됐는데 휴직자가 복귀한 뒤에도 계속 다른 업무를 맡았다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외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주장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나 공공기관도 2년 제한이 적용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이 작은 사업장에 적용할 조항을 정하는데, 제4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기간제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2년에 들어가나요?

기간제근로자가 쓴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사용기간에서 빠집니다. 계약 기간 중 1년 육아휴직을 썼다면 실제 근무 기간만 합산하므로, 달력으로 3년이 지나도 아직 2년을 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2년 초과 대응 순서

  • 근무 기간 표 작성 - 계약서별 시작일·종료일과 공백 기간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합산 2년 초과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채용 공고와 계약서에 결원 대체·프로젝트 기간·고령자 같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이 지나도 전환 효과가 없습니다.
  • 만료 통보 형식 확인 - 통보가 문자인지 서면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해고 통지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 해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급여·4대보험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계속 근로를 증명합니다. 공백이 있다고 회사가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거나 소속 회사가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와 급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계약 만료와 해고 효력을 다투는 노동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직 근로자 대부분은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2년을 넘기는 순간 법이 그렇게 보고, 회사의 전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뒤늦게 예외 사유를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에서 갈립니다. 계약서마다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 갱신 사이 공백이 며칠이었는지, 만료 통보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구두로 「계속 일하라」는 말만 듣고 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은 급여 입금 내역으로라도 채워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무기계약직 지위를 증명하는 출발점이 되고,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청구의 기준일이 됩니다. 공백 기간이 짧고 업무가 같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 그 기간의 연락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계약 만료와 해고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별 근무 기간과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해고 통지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 전부와 급여명세서, 계약 만료 통보 문자나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2년 초과 여부·예외 사유 해당 여부·해고로 볼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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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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