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근로계약

부실채권 정리하면 끝난다던 계약직, 2년 넘게 일했으면 무기계약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권 회수 업무가 회사의 상시 업무라면 2년을 넘겨 일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가 됩니다. 연체율 개선 목적을 내세운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본 2023나13849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계약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이 기간이 지나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낼 수 있지만, 늦어질수록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네, 채권 회수 업무가 회사의 상시 업무라면 2년을 넘겨 일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연체율이 낮아지면 끝난다는 말만으로는 법이 정한 「특정한 업무의 완성」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뒤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9. 한 금융조합에 채권팀장으로 들어가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연체대출 회수를 맡았습니다. 첫 계약은 말없이 연장됐고, 2025. 9. 다시 1년 계약서를 쓰면서 직종이 「전문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체율이 14%대에서 3%대로 떨어지자 조합은 2026. 7. 「채용 목적을 달성했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조합은 A씨가 다른 법인 대표를 겸한 것도 문제 삼았지만 통보서에는 기간 만료만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 뒤 퇴직금도 들어온 상태에서, A씨는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년을 넘겨 일하면 왜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안에서만 쓰게 하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1년 계약을 묵시적으로 연장하거나 새로 써도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일반적인 전환 요건은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환되면 계약서에 적힌 기간은 더 이상 근로관계를 끝내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해도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해고가 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통보서만으로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린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인사규정이 면직에 이사회 의결 같은 절차를 두고 있다면 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 회수 계약직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구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13849 판결(확정)은 신용협동조합이 연체대출 회수를 맡긴 1년 계약직 직원에게 한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은 2019. 8. 9. 입사해 계약을 갱신하며 3년 가까이 일했고, 법원은 2년을 넘긴 2021. 8. 9.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 주장과 법원 판단
조합 주장법원 판단
연체율 개선이라는 특정 업무 완성 (핵심 행)연체대출 회수는 금융기관 상시 업무
채용 목적 달성 시점까지의 계약계약서에 그런 기간 정함 없음
관리자·금융 전문가라 예외실제 직무는 채권추심·법률사무 보조
「전문계약직」 계약서전환 회피 수단에 불과
겸직으로 계약해지 사유서면통지·이사회 의결 없어 해고 절차 위반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13849 판결

조합은 연체율 개선이라는 특정 업무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체대출 관리·회수가 금융기관의 상시 업무여서 비율이 낮아진다고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연체율 목표나 그 시점까지의 계약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직종을 「전문계약직」으로 적은 것은 전환을 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절차 위반도 지적했습니다. 조합은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731만 원 남짓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예외 사유는 어떻게 따지나요?

예외 사유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좁게 봅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형식만 그렇게 갖춰 반복 갱신했다면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음 입사한 날부터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었나요?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통보를 해고로 다툴 준비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 맡은 업무가 회사에서 계속 필요한 일인가요?

    업무 분장표와 후임자 채용 여부로 상시성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3. 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나요?

    서면통지 위반을 함께 주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4. 근로관계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고소득 전문가 예외도 직함이 아니라 실제 직무로 판단합니다. 위 판결은 관리자 직군은 하부조직을 지휘·조정하는 업무가 주된 경우여야 하고, 채권추심과 법률사무 보조가 주된 업무라면 전문가 직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전문직 예외를 내세운 재계약 거절은 「전문직 예외로 2년 넘게 계약직인데 재계약 거절은 무효인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계약직의 대응 순서

  • 근무기간 계산 - 첫 입사일부터 계약서와 급여 내역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확정합니다.
  • 업무 성격 정리 - 맡은 업무가 회사의 상시 업무인지, 종료 시점이 정해진 프로젝트인지 자료로 보여 줍니다.
  • 통보서 확인 - 해고사유와 시기가 서면에 적혀 있는지,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봅니다.
  • 구제 절차 선택 -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준비합니다.
  • 임금 청구 정리 -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받을 임금과 그사이 다른 수입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맡은 업무가 회사의 상시 업무였는지와 계약서에 종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었는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은 채용 목적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회사 내부의 목표보다 근로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봅니다. 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채권관리」로만 적혀 있고 종료 시점이 없다면 특정 업무 완성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첫 계약서부터 마지막 계약서까지 모두 확보해 두세요.

퇴직금을 받았거나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도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오랜 기간 이의 없이 지내면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3개월 안에 구제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갱신거절 분쟁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수행해 왔으며, 업무의 상시성과 계약서 기재를 기준으로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 다툼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무효확인·임금 청구 소송
  • 기간제법 예외 사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