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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무기계약직 된 뒤 사직서 쓰고 기간제로 재입사, 해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준 뒤 다시 기간제로 계약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형식에 불과하면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와 재입사까지의 공백기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해고로 보고 다투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해서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은 사직이어도 실질이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면 해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설계 용역 회사에 입사해 프로젝트마다 6개월 단위 기간제 계약을 네 번 갱신하며 같은 도면 검토 업무를 했습니다. 입사 후 2년이 지난 2025년 7월 회사는 계약직 전원에게 같은 양식의 사직서를 내라고 했고, A씨는 퇴직금 1,100만원을 받은 뒤 사흘 만에 새 기간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업무와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2026년 1월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하자 A씨는 처음 사직서를 쓴 것부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된 뒤 사직서 쓰고 다시 기간제로 입사했으면 해고인가요?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일방적으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치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넘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사람이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다시 기간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끝낸 것입니다.

기간제 반복 갱신과 퇴직·재입사 흐름
  1. 2023. 4.

    최초 기간제 입사

  2. 2025. 4.

    2년 초과, 무기계약 간주

  3. 2025. 7.

    일괄 사직서, 퇴직금 수령

  4. 사흘 뒤

    새 기간제 계약

  5. 2026. 1.

    계약만료 통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전환 회피 목적의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가 되면 근로자는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것이 됩니다.

사직서를 낸 것이 해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과 회사 관행,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한 방법·강도·횟수, 내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 사직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모든 직원에게 같은 양식의 사직서를 일괄로 받았다면 근로자의 자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해고인지 판단하는 요소
제출 경위
해고 쪽 사정: 회사가 일괄 요구
합의해지 쪽 사정: 본인이 먼저 요청
종용 방법
해고 쪽 사정: 반복·강한 권유
합의해지 쪽 사정: 권유 없음
불이익 예고
해고 쪽 사정: 거부 시 계약 종료 암시
합의해지 쪽 사정: 불이익 없음
제출 후 태도
해고 쪽 사정: 같은 업무로 복귀
합의해지 쪽 사정: 다른 직장 이직

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게 한 뒤 수리한 것이면 해고이고, 진정한 사직 의사로 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면 합의해지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2년 넘게 일하면 언제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는지로 따집니다.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을 넘겨도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공사나 특정 프로젝트처럼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뒤 끝날 것이 명백한 사업을 말합니다. 전환을 피하려고 형식만 프로젝트 계약으로 반복 갱신했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받은 퇴직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때 받은 퇴직금은 퇴직을 전제로 받은 돈이 되어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할 때 이미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재입사 형식 해고 대응 순서

  • 계약 이력 정리 - 최초 입사일부터 모든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2년 초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 사직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사직서를 쓰라고 했는지,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적습니다. 일괄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확보합니다.
  • 공백기간 확인 - 퇴직과 재입사 사이 공백이 며칠이었는지, 그 사이 업무를 누가 했는지 봅니다. 공백이 짧을수록 근로관계 계속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기한 선택 - 재입사 형식을 거친 날부터 3개월 안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지났다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준비합니다.
  • 임금·퇴직금 정산 - 해고기간 임금과 이미 받은 퇴직금의 정산 방식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입사 때 업무 내용이나 근무 부서가 크게 바뀌었거나 공백기간이 길었다면 근로관계 계속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까지 받았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서류의 형식보다 누가 퇴직을 결정했는지를 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직전에 전원에게 같은 사직서를 받았다면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사정이 뚜렷해집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최초 입사일, 2년이 넘은 날, 사직서를 쓴 날, 재입사한 날, 그 사이 공백 일수를 날짜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라는 안내 메시지나 회의 공지가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사직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가 확인되고, 해고기간 임금 청구와 퇴직금 정산 금액의 기준도 이 날짜들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갱신 이력과 사직서 제출 경위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퇴직의 실질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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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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