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근무평가 점수 미달이라며 재계약을 거절당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갱신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을 근무평가 점수로 거절하려면 회사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경비원 갱신거절을 무효로 본 확정 판결로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재계약 거절이라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근무평가 점수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평가와 거절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3. 2.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와 3~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경비원으로 일하며 네 차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업체는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 용역계약이 끝날 때까지 경비원을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2026. 2. 관리사무소장이 교체를 요청하자 업체는 근무평가에서 57점을 매겨 3. 31.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G씨는 민원이나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몇 달짜리 계약을 반복했는데도 갱신 기대권이 생기나요?
네, 계약 기간이 짧아도 일정한 요건이 채워지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계약 경위와 갱신 기준·실태, 업무 내용을 종합해 그런 신뢰가 있으면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합니다.
아파트 경비처럼 업체가 아파트 용역계약 기간에 맞춰 경비원을 계속 써 온 관행이 있다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맺은 기간제 계약은 2년을 넘겨도 기간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령 경비원에게는 이 기대권이 거의 유일한 다툼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무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재계약 거절이 정당한가요?
점수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업 목적과 여건, 담당 직무, 갱신 요건과 절차의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은 거절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평가표의 점수를 깎은 항목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다른 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회사가 보여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대권 일반에 관한 내용은 「1년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재계약을 거절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경비원 재계약 거절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은 경비원에 대한 재계약 거절을 무효로 보고, 계속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가운데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경비원은 2년 동안 다섯 차례 계약을 갱신했고, 업체는 관리사무소장의 요청과 근무평가 57점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
| 업체가 든 사유 | 법원이 본 사정 |
|---|---|
| 근무평가 57점으로 기준(60점) 미달 (핵심 행) | 결정적 감점 항목인 민원을 1건도 특정하지 못함 |
| 감독일지의 보통·나쁨 평가 | 일지가 여러 차례 가필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움 |
| 근무태도 미흡 | 더 자주 지적받은 다른 경비원은 계속 근무 |
| 관리사무소장의 재계약 거부 요청 | 경고나 경위서 작성 요구가 전혀 없었음 |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법원은 점수 미달에 결정적이었던 민원 항목에 대해 업체가 평가 기간의 민원을 단 1건도 특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독일지가 여러 차례 가필되었고, 더 자주 나쁜 평가를 받은 다른 경비원은 계속 근무했으며, 경고나 경위서도 없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회사가 다른 근무지로 복직시키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근무 장소가 계약에서 특정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회사가 마음대로 먼 곳으로 발령한 것은 제대로 된 복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 업체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뒤 경비원을 원래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시설로 발령하고, 그때부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동료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계약이 갱신되어 왔나요?
갱신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갱신 기대권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회사가 감점 사유가 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 주지 않았나요?
서면으로 감점 항목별 사례를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구제신청에서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계약이 끝난 지 3개월이 가까워졌나요?
기한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그 아파트로 정해져 있었고, 업체가 아파트 단지별로 경비원을 채용·관리해 왔으며, 곧 그 아파트에 빈자리도 생겼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령에 의한 복직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경비원이 다른 곳에 재취업하기 전날까지의 임금을 인정했습니다.
근무평가로 재계약을 거절당했을 때 대응 순서
- 기대권 자료 확보 - 그동안의 계약서, 갱신 횟수, 동료들이 계속 갱신된 사례를 모읍니다.
- 평가표 확보 - 근무평가표와 감독일지 사본을 요구하고, 점수를 깎은 항목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 반박 자료 정리 - 경고·경위서가 없었다는 점, 민원 기록이 없다는 점,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평가된 점을 정리합니다.
- 구제신청 또는 소송 - 계약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임금 청구를 합니다.
- 복직 명령 검토 - 회사가 다른 근무지로 복직시키면 근무 장소가 계약에서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갱신 관행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회사가 평가 사유를 구체적 사례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재계약 거절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무평가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사건에서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점수가 아니라 점수를 깎은 근거입니다. 회사는 평가표만 내는 경우가 많은데, 항목별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평가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표를 받으면 감점 항목마다 구체적 사례를 대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해 두십시오.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같은 지적을 받고도 계속 일하는 동료가 있다면 평가가 형식에 그쳤다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동료들의 갱신 여부는 회사 자료로만 확인되므로, 구제신청 단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용역 근로자의 갱신거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 관행과 평가 근거 자료를 대조해 거절의 정당성을 다툽니다.
- 기간제 갱신거절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 근무평가·인사평가 분쟁
- 용역업체 근로자 고용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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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