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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1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갑자기 재계약을 거절당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시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같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내용, 갱신 기준과 실태, 업무 성격을 종합해 기대권을 판단하고, 기간제법 시행 뒤에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금은 갱신거절로 계약이 끝나는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기한

부당한 갱신거절을 다투려면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기대권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계약서 문구 때문에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4월 1일 한 사회복지시설에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해 1년 계약을 맺었고, 2025년 4월 1일 같은 조건으로 한 번 갱신했습니다. 시설 내규에는 「근무평가 70점 이상이면 재계약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C씨의 평가는 한 번도 기준에 못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말 시설장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갱신기대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 기준과 실태, 업무 내용을 보아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돼 있으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제 재계약 거절 판단 흐름
  1. 1

    계속 근로 2년 초과 여부

    초과하고 예외 없으면 무기계약 간주

  2. 2

    갱신 규정 또는 신뢰관계

    평가 기준·갱신 실태·업무 성격 확인

  3. 3

    갱신기대권 인정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

  4. 4

    거절 무효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은 효과

  5. 5

    3개월 안 구제신청

    복직 또는 금전보상 선택

출처 - 기간제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28조·제30조, 대법원 2009두2665·2014두45765 판결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기간제 직원들이 대부분 갱신됐는지, 근무평가 결과로 갱신 여부를 정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평가를 형식적으로만 해서 거절 사유로 쓴 경우에는 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이 생긴 뒤에도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쓰도록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 때문에 2년 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생기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에 대한 기대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년을 넘겨 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때는 기대권을 따질 필요 없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곧 해고가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예외 사유는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으로 생긴 결원을 채우는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등입니다. 복지시설 직원이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 거절 대응 순서

  • 계약서 모으기 - 첫 계약부터 마지막 갱신까지 계약서를 모두 모읍니다. 갱신 횟수와 조건 변화가 기대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갱신 기준 확인 - 취업규칙·운영규정에 평가 점수나 갱신 요건이 있는지 찾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동료 사례 정리 - 같은 업무 기간제 직원들이 갱신됐는지 확인합니다. 갱신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거절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평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유가 형식적이면 합리성이 부정됩니다.
  • 구제신청 - 계약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위탁계약과 사업 지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갱신거절 구제신청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간제 직원들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먼저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갱신 기준이 있었는지, 평가를 실제로 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계약서 한 장보다 내규와 동료들의 갱신 기록이 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기록은 시점이 생명입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날, 계약이 끝나는 날, 마지막 평가 결과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통지서와 평가표를 사진으로라도 남겨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 출입이 막히면 내부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자료는 노동위원회에서 기대권과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구제명령이 나오면 계약이 끝난 뒤의 임금 상당액까지 받을 근거가 됩니다. 3개월 신청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절차를 쓸 수 없으니 계약 종료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거절·부당해고 분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갱신 기준과 동료들의 갱신 실태를 먼저 확인한 뒤 기대권과 무기계약 간주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계약부터 마지막 갱신까지의 근로계약서·시설 운영규정·근무평가표·갱신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성·거절 사유의 합리성·무기계약 간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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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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