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근로계약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백 없이 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넘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대법원 2018두51201 판결로 학교를 옮기거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의 기간 계산과 교육청이 내세우는 예외, 구제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최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네, 공백 없이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근무 학교가 바뀌고 퇴직금을 정산받았더라도 같은 교육청 안에서 재배치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를 옮길 때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3. 1.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23. 3. 1.에는 교육지원청의 재배치 공문에 따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고, 이때 앞 학교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옮긴 학교에서도 매년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2026. 1. 학교장은 최대 임용기간 4년이 지났다며 2026. 2. 28.로 근로관계를 끝낸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2026. 3. 학교를 옮긴 기간까지 합쳐 4년을 넘겼으니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어디에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한 광역시 공립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두 사람이 낸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2009. 9. 1.부터, 다른 한 사람은 2011. 3. 1.부터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폐교 예정이나 수업시수 부족으로 2012. 3. 1. 다른 학교로 옮겼는데, 별도 공개채용 없이 교육청 인력풀과 재배치 공문으로 옮겼습니다. 학교장은 2016. 2. 29. 최대 임용기간이 끝났다며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 넘게 쓸 수는 있지만,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가 바뀐 것은 같은 사용자 소속 학교들 사이의 근무 장소 변경일 뿐이고, 퇴직금 정산만으로 종전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도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광역시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고,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는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를 옮기거나 퇴직금을 받으면 기간이 끊기나요?

원칙적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공백기 없이 계약을 반복하거나 갱신해 계속 일했다면, 최초 계약부터 마지막 계약까지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예외는 기존 계약의 단순한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생겼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업무의 성격, 갱신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갱신 전후 업무 내용과 장소, 근로조건이 비슷한지, 계약 종료와 갱신 과정의 절차와 경위를 함께 봅니다. 새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맡은 일이 크게 달라졌는지, 계약 사이에 상당한 공백이 있었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공립학교라면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같은 시·도 안에서 학교를 옮긴 것은 사용자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판결도 이 점을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학교나 기관은 어떤 예외를 주장하나요?

기간제법은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쓸 수 있는 예외를 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법령이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가 그중 하나인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년 이내로 임용하되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2년은 넘길 수 있어도 4년이 한도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용 기간 예외 주장과 판결의 결론
주장된 예외근거 조문판결의 결론
다른 법령이 기간을 달리 정함 (핵심 행)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2년 초과 사용은 가능, 4년이 한도
정부 실업대책 등 일자리 제공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영어 공교육 인력 충원이라 해당하지 않음
사업 완료까지 기간을 정한 한시 사업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일정 기간 뒤 종료가 명백한 사업이 아님
학교 이동·퇴직금 정산으로 근로관계 단절기간제법 제4조 제1항같은 사용자 안의 재배치라 단절 아님

4년을 넘긴 뒤의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음 계약한 날부터 종료일까지 4년이 넘었나요?

    계약서와 재배치 공문으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정리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2. 학교를 옮길 때 새 공개채용 없이 재배치 공문으로 옮겼나요?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는 자료로 재배치 공문을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3. 계약 사이에 일하지 않은 공백 기간이 없었나요?

    최초 계약부터 마지막 계약까지 기간 전체를 합산해 주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 근로관계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교육청은 정부의 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라거나, 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한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서비스 일자리인지 여부를 사업의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이라는 점과 응시자가 취업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42조 제5항도 같은 문언이어서 현행 법령에서도 기준은 같습니다. 일반 기간제 근로자의 2년 기준은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계약 종료 대응 순서

  • 근무 이력 정리 - 최초 계약일부터 학교별 계약서와 재배치 공문, 평가 결과를 모읍니다.
  • 공백기 확인 - 계약 사이 공백이 있었는지, 새 공개채용을 거쳤는지 정리합니다.
  • 종료 통보 보관 - 종료 통보서와 그 사유, 퇴직금 정산 내역을 남겨 둡니다.
  • 구제신청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 재심과 소송 -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재심을,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사이 공백기와 새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학교를 옮긴 경위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과 무기계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간주 주장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건에서 학교 측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학교를 옮길 때 퇴직금을 정산했다는 사실입니다. 판결은 퇴직금 정산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보지 않았고, 재배치가 교육청 공문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새 공개채용을 거쳤는지를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재배치 공문과 인력풀 운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료 통보를 받은 뒤 다음 학년도 채용에 다시 응시하면서 구제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재응시와 별도로 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간주 주장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이력과 재배치 경위를 근거로 계속 근로기간을 정리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주장
  • 부당해고 구제신청·재심
  • 부당해고 재심판정 행정소송
  • 공공기관 기간제 사용 예외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