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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비조합원 직급으로 승진하면 노조 위원장 자격도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단체협약에 그 직급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적혀 있어도 노조 규약상 조합원이면 조합원·위원장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규약과 단체협약의 관계, 사용자 이익대표자 판단 기준, 교섭 거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회사가 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부가 계속되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아니요, 단체협약에 그 직급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의 범위를 노동조합 규약이 정한다고 보고, 단체협약의 비조합원 조항은 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위원장이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이 새 대표자를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 노동조합 위원장 B씨는 2026. 2. 부장대우로 승진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는 부장대우 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면 자격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은 직급과 관계없이 회사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 4. 회사는 B씨가 조합원이 아니라며 B씨를 교섭위원으로 한 교섭 요구를 거부했고, 2026. 5. 노동조합은 교섭을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단체협약과 규약 중 무엇이 정하나요?

노동조합 규약이 정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규약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의 범위가 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자는 규약에 따라 가입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이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어긋나더라도 무효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와의 합의로 조합원 자격 자체를 좁히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약상 조합원인 사람은 단체협약 조항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지 않고, 위원장 지위와 교섭 권한도 그대로입니다. 단체협약에 ‘자격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고 보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에 맞습니다.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는 노동조합이 규약과 선거로 정할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교섭 거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사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대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지를 따졌습니다. 그 사건의 조합장은 부장 아래 3급 직원으로 부하 직원을 지휘하고 1차 평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평정 권한은 부장에게 있었고,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위임받은 점이 없다면” 사용자 이익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 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구 노동조합법 조항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과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같은 취지로 남아 있습니다.

승진한 위원장도 단체협약 혜택을 그대로 받나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규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장대우 이상을 비조합원으로 정한 단체협약이 있으면, 위원장의 조합원 지위와 별개로 그 협약의 임금·복지 조항은 위원장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약과 단체협약 비조합원 조항,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결정 기준승진한 위원장에게 미치는 영향
조합원 자격 (핵심 행)노동조합 규약규약상 조합원이면 유지
위원장·교섭 권한규약과 선거 절차그대로 유지
단체협약 적용단체협약의 비조합원 조항적용에서 빠질 수 있음
노동조합 자격 문제사용자 이익대표자인지 실질 판단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없으면 문제 없음

비조합원 조항은 협약 적용 범위를 정할 뿐 조합원 자격을 빼앗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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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조 규약상 위원장의 새 직급도 조합원 범위에 들어가나요?

    규약을 근거로 조합원·위원장 자격이 유지된다고 회사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1조 제4호

  2. 승진 뒤에도 인사·급여 결정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나요?

    직무 분장표와 전결 규정으로 사용자 이익대표자가 아님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3. 회사가 위원장 자격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나요?

    거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2조

  4. 단체협약 임금 조항이 위원장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었나요?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임금을 확인하고 다음 교섭 의제로 올립니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사업장 근로자 반수 이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넓히는 일반적 구속력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조합원이 어떤 경우 협약의 유리한 처우를 받는지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경비원도 단체협약의 유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는 교섭 거부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규약의 조합원 범위 조항에 위원장 직급이 포함되는지 봅니다.
  • 직무 실질 정리 - 승진 뒤 인사·급여·노무관리 결정 권한을 실제로 가졌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서면 교섭 요구 - 위원장 명의로 교섭 일시와 의제를 적어 다시 요구하고 회사 답변을 남깁니다.
  • 구제신청 또는 가처분 - 거부가 이어지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교섭응낙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단체협약 개정 논의 - 다음 교섭에서 비조합원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를 직급이 아닌 실제 권한 기준으로 분명히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이 정한 조합원 범위와 승진 뒤 위원장이 실제로 가진 인사·노무 권한에 따라 교섭 거부가 정당한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쪽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단체협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회사는 직급 명칭을 내세우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실제 권한입니다. 부장대우라는 이름보다 인사 결정이나 노무관리, 급여 결정에 최종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결재 규정과 위임전결 규정, 실제 결재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1차 평정이나 업무 지휘만으로는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위는 지켜지더라도 비조합원 조항 때문에 위원장 본인은 임금 인상 등 단체협약 혜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교섭 거부에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다음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 조항의 범위를 직무 기준으로 고치는 것을 의제로 올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쪽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교섭응낙 가처분, 단체협약 해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규약과 실제 직무 권한 자료로 조합원 자격을 다툽니다.

  •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교섭응낙 가처분
  • 단체협약 해석 분쟁
  • 노동조합 규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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