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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뒤 1년짜리 촉탁 계약으로 일하는데 재계약 거절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정년이 지난 뒤 맺은 기간제 계약이라도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재계약 거절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에 필요한 능력, 본인의 업무 적격성, 연령에 따른 능률 저하나 위험, 고령자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를 종합해 기대권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정년 후에도 재계약된 동료 사례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계약 만료로 재계약이 거절됐다면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거절도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부당해고등으로 다툽니다.

고령자 기간제 계약은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바뀌지 않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마음대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6월 만 60세로 정년퇴직한 뒤 같은 회사와 1년 단위 촉탁 계약을 맺고 시설관리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회사에는 정년 후 촉탁으로 3~4년 더 일한 선배들이 여럿 있었고, 촉탁 재계약 기준을 적은 내부 지침도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회사는 별다른 평가 없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D씨는 정년이 지난 사람도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년이 지난 뒤 맺은 계약도 갱신기대권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직무의 성격상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를 종합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년 후 기간제 갱신기대권 판단 요소
직무에 요구되는 수행 능력
확인할 자료: 직무 기술서, 자격 요건
본인의 업무 적격성
확인할 자료: 평가 결과, 근무 기록
연령에 따른 능률 저하·위험
확인할 자료: 업무의 신체 부담, 사고 이력
고령자 근무 실태
확인할 자료: 정년 후 재직 인원
갱신 사례
확인할 자료: 재계약 횟수와 기간

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정년 뒤에도 촉탁으로 여러 해 일한 사례가 많거나, 재계약 기준을 정한 지침이 있다면 기대권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위험 업무여서 나이에 따른 능률 저하가 뚜렷하다면 기대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기간제는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이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겨 쓰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지만,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는 2년을 넘겨도 되는 예외입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이 예외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따지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기대권이 있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절은 무효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예외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나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대권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무효이고, 그 뒤의 근로관계는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게 됩니다. 회사가 거절하려면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 건강상 위험 같은 객관적 사유를 보여야 합니다.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했으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 자체가 법 기준보다 낮게 운영됐다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년 후 재계약 거절 대응 순서

  • 계약서 모으기 - 정년 후 맺은 촉탁 계약서를 모두 모읍니다. 갱신 조건이나 평가 조항이 있는지가 기대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내 사례 확인 - 정년 뒤 재계약된 동료의 수와 기간을 알아봅니다. 고령자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는 대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입니다.
  • 지침 확보 - 촉탁 재계약 기준이나 평가표 같은 내부 지침을 받아 둡니다. 기준을 충족했는데 거절됐다면 기대권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거절 사유 요구 - 회사에 재계약 거절 사유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사유가 없거나 모호하면 거절의 합리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구제신청 - 계약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촉탁 계약서에 갱신 거절 조항이 따로 있거나 단체협약에 재고용 기준이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 분쟁에 대한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이제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끝이라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대법원은 정년 후 기간제라도 회사에 재계약 관행이 있으면 갱신 기대를 보호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거절은 오히려 회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대권은 서류로 증명합니다. 정년 후 몇 명이 몇 년씩 재계약됐는지, 재계약 기준을 적은 공문이나 안내 문자, 계약 만료 전 받은 평가 결과를 날짜와 함께 모아야 합니다.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은 날짜도 구제신청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자료로 기대권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봅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면 거절 이후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이미 지나 복직이 어려워도 금전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년 후 촉탁 계약과 기간제 갱신거절 분쟁을 검토해 왔으며, 사내 재계약 관행과 평가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기대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촉탁 근로계약서·재계약 거절 통보서·사내 재계약 지침을 준비해 주시면,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거절 사유의 합리성, 구제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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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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