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년이 됐는데 촉탁 재고용을 거절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고용 규정이나 확립된 재고용 관행이 있어야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때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23두41727 판결의 판단 기준과 모을 자료, 3개월 구제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재고용 거절을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다툴 수는 있지만, 재고용 규정이나 확립된 재고용 관행이 있을 때만 거절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계약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규정에 「재고용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다면 그것만 믿고 구제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고, 재고용 실적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3.부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필요하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2026. 6. A씨는 「7. 31. 정년으로 계약이 끝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정년을 맞은 동료 중 몇 명은 촉탁으로 계속 일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A씨는 계약직으로 일해 왔으니 정년 뒤에도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규정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을 때 인정됩니다. 정년에 이른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어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기대권이 생깁니다.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시행하게 된 경위와 기간, 같은 직종에서 정년을 맞은 사람 중 재고용된 비율, 거절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유를 종합해 관행이 확립됐다고 볼 수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습니다. 정규직 정년퇴직자의 기본 법리는 「정년퇴직 뒤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직 근로자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대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인 근로자는 기간제로 일하다 2020. 7. 31. 정년을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원심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기대권 인정 쪽 | 이 사건 |
|---|---|---|
| 재고용 규정 | 요건 충족 시 재고용해야 한다 | 재고용할 수 있다(재량), 심사 기준 없음 |
| 재고용 비율 (핵심 행) | 정년퇴직자 대부분 재고용 | 정년 근무자 5명 중 2명 |
| 거절 사례 | 없거나 객관적 사유뿐 | 근로자 외에도 정년 종료자 있음 |
| 계약서 | 재고용 약속 기재 | 정년일을 계약 종기로 정함 |
출처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대법원은 먼저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취업규칙은 재고용 여부를 회사 재량에 맡겼고 심사 기준이나 절차도 없었습니다. 정년 무렵까지 근무한 5명 중 2명만 촉탁으로 재고용됐고, 근로자 외에도 정년으로 계약이 끝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재고용 관행이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전에도 기간제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갱신기대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년 전 기간제 계약의 갱신기대권과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은 따로 판단됩니다. 정년 전에는 계약 갱신을 기대할 사정이 있었더라도, 정년이 정해져 있고 그 규정이 실제로 적용돼 왔다면 정년 이후까지 그 기대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가 정년일을 계약 종기로 정했고 다른 정년퇴직자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은 사업주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게 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와는 2년을 넘겨 기간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정년 후 촉탁 계약이 2년을 넘어도 그 사정만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촉탁 기간 중 재계약 거절은 「정년퇴직 뒤 1년짜리 촉탁 계약으로 일하는데 재계약 거절을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대권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실제로 얼마나 재고용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직종에서 정년을 맞은 사람의 명단과 재고용 여부, 거절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를 최대한 확인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에 재고용 요건이나 심사 절차가 있는지도 봅니다. 회사가 재고용을 약속한 문자나 면담 기록, 정년 직전까지의 근무평가도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요건을 갖추면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 문언과 본인이 요건을 갖췄는지 정리해 구제신청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같은 직종 정년퇴직자 대부분이 촉탁으로 재고용됐나요?
재고용된 사람 명단과 시기를 모아 관행 확립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근로자가 회사 내부 명단을 직접 구하기 어렵다면 동료들의 확인서로 재고용 사례를 정리하고,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회사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 이유로 건강이나 근무평가를 든다면 그 근거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정년 후 재고용 거절 대응 순서
- 규정 확인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재고용 요건이 「해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봅니다.
- 실적 조사 - 같은 직종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된 비율과 거절 사유를 정리합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회사에 서면으로 재고용 거절 이유를 묻고 답변을 남깁니다.
- 구제신청 - 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 소송 검토 -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거나 임금 청구가 필요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고용 규정의 문언과 정년퇴직자 재고용 비율, 거절 사유의 합리성에 따라 기대권 인정과 구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년·계약 종료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년 후 재고용 사건은 규정 문구보다 숫자에서 갈립니다. 회사가 「재고용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다면 실제로 정년퇴직자 대부분을 재고용해 왔는지가 핵심인데, 근로자는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들에게 재고용 여부를 확인해 명단을 만들어 두고,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고용 실적이 높더라도 거절된 사람의 사유가 건강, 근무평가 등 객관적이었다면 관행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평가와 징계 이력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년·계약 종료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고용 규정과 실제 재고용 실적을 기준으로 기대권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정년 후 재고용 거절 구제신청
- 기간제 갱신 거절 다툼
- 부당해고 행정소송
- 취업규칙 재고용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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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2항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