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정년퇴직 뒤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확립된 사업장이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고용을 신청한 정년퇴직 버스기사를 예외 없이 다시 채용해 온 회사에서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아무 회신 없이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최근 정년퇴직자 가운데 몇 명이 다시 채용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재고용 거절을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낸 촉탁직 모집 공고에 다시 이력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재고용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20년 넘게 운전을 하다 2025년 2월 정년에 이르렀습니다. 이 회사는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한 사람은 퇴직 후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만 적어 두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재고용을 신청한 정년퇴직 기사는 모두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년 며칠 전 H씨의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사유를 알려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는 아무 답 없이 정년일에 근로관계를 끝냈습니다. H씨는 바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업장이라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은 재고용을 신청한 정년퇴직 버스기사를 예외 없이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해 온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대권과 거절의 합리성을 모두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정년에 이른 근로자와의 관계를 이어 갈지는 원래 사용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재고용 경위와 기간, 재고용 비율, 거절 사례 등에 비추어 그에 준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으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생깁니다.
취업규칙에 「고용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도 기대권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원심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회사에 재량만 준 것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규정 문구만 보지 않고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았습니다. 재고용을 신청한 정년퇴직자가 예외 없이 채용됐고, 정년퇴직자는 형식적 절차만 거쳤으며, 회사 스스로 다른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기대권을 인정한 사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취업규칙 재량 조항 | 재고용 의무 아님 | 관행과 함께 보면 기대권 근거 |
| 재고용까지 평균 70일 | 기대권 부정 사유 | 별도 절차로 생긴 간격 |
| 모집 공고 미응시 | 거절 사유 | 안내 없었으므로 합리성 없음 |
| 단체협약 실효 | 응할 의무 없음 | 신뢰관계는 그대로 |
출처 - 대법원 2025두32673 판결
정년퇴직자가 실제로 재고용되기까지 평균 70일 정도 걸렸다는 점도 기대권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정년 직후 곧바로 이어서 채용하지 않고 별도 지원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생긴 간격일 뿐이라는 판단입니다.
회사가 모집 공고 응시를 안 했다며 거절하면 합리적 이유인가요?
이 사안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재고용을 요청하며 거부 사유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도 회사는 채용 공고나 이력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안내 없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재고용 기준을 심사한 흔적도 없었고, 다른 정년퇴직자는 모두 받아 주면서 이들만 거절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재고용 관련 단체협약이 실효됐다는 사정도 거절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재고용 기대권은 단체협약 조항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에서 나온다는 이유입니다.
재고용 기대권과 정년 60세는 어떤 관계인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퇴직자가 다시 일하기를 원하면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둡니다. 이 노력 의무만으로 재고용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고, 사업장의 규정과 관행으로 기대권이 인정돼야 거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 거절 대응 순서
- 재고용 관행 자료 수집 - 최근 몇 년간 정년퇴직자 명단과 그중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된 사람을 확인합니다. 재고용 비율이 기대권 판단의 중심입니다.
- 규정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재고용 조항과 심사 기준을 확인합니다. 기준이 없거나 형식적이면 관행이 더 중요해집니다.
- 재고용 요청 기록 - 정년 전에 재고용을 요청한 문서, 문자, 노동조합 공문을 남깁니다. 회사의 무응답도 증거가 됩니다.
- 구제신청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심과 소송 기한 관리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고용 비율이 낮거나 건강·운전 적격 심사를 실제로 해 온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과 채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년 후 재고용 거절과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정년일
근로관계 종료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판정 통지 후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재심판정 송달 후 15일
행정소송 제기
실무상 착안점
정년퇴직자 대부분은 취업규칙에 「고용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으면 재고용은 회사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대법원은 규정 문구보다 실제로 정년퇴직자를 어떻게 다시 채용해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재고용 신청자를 예외 없이 받아 준 회사라면 거절할 때 이유를 대야 합니다.
그래서 정년 전후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동료 정년퇴직자들의 재고용 시기와 인원, 재고용을 요청한 날과 방법, 회사가 답한 내용이나 답하지 않은 사실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공문, 문자, 회사 게시물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이어지는 재심·행정소송에서 기대권과 거절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제신청 기간이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므로, 회사의 연락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위원회 구제 사건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년 후 재고용 사건은 사업장의 재고용 실적과 요청·회신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기대권과 거절 사유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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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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