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1년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재계약을 거절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년 계약이 여러 번 갱신돼 2년을 넘겨 일했다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므로 회사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면 해고가 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쓴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지금은 최초 입사일과 계약서마다 적힌 기간을 이어서 적어 보십시오.
재계약 거절을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년 새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기간이 끝나면 그만두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로 일한 총기간과 갱신 경위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3월 물류회사 사무보조로 입사하면서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후 2023년, 2024년, 2025년 3월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며 같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2026년 2월 회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3월 계약 만료로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D씨는 4년 가까이 일했는데 계약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나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제로 2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 갱신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쳐 2년을 따집니다. 이때부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회사가 내보내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입사
1년 기간제 계약
1년 후
1차 갱신
2년 초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재계약 거절
해고로 평가
종료일부터 3개월 안
구제신청
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넘겨 쓸 수 있는 예외는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으로 생긴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이수 기간,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무보조처럼 상시 업무를 계속 맡겨 온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2년이 안 됐어도 재계약 거절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계약 동기와 경위, 갱신 관행을 종합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 문언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근거 | 내용 |
|---|---|
| 2년 초과 사용 | 무기계약 근로자 간주 |
| 기간이 형식에 불과 | 기간 없는 계약으로 봄 |
| 갱신기대권 | 부당한 갱신 거절 무효 |
- 2년 초과 사용
- 내용: 무기계약 근로자 간주
- 기간이 형식에 불과
- 내용: 기간 없는 계약으로 봄
- 갱신기대권
- 내용: 부당한 갱신 거절 무효
기간의 정함이 형식이 아니더라도 갱신 규정이나 갱신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은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가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무기계약이 된 뒤 회사가 내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순간부터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회사가 다른 해고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라고 보면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과 그 기간 임금 상당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한이 지났다면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제 재계약 거절 대응 순서
- 계약서 전부 모으기 - 입사 때부터 매번 쓴 근로계약서를 모두 모읍니다.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업무 연속성 확인 - 계약 사이 공백 없이 같은 업무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공백이 짧고 업무가 같으면 기간을 합산합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회사가 주장할 만한 2년 초과 예외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상시 업무라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거절 통보 보관 - 재계약 거절 문자나 서면을 보관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과 거절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구제신청 -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냅니다. 무기계약 전환이나 갱신기대권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사이에 몇 달씩 공백이 있거나 소속 회사가 바뀐 적이 있으면 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과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계약을 거절당한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으니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을 넘겨 일했다면 법은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고 있고, 회사의 재계약 거절은 해고로 평가됩니다. 계약서를 매년 새로 쓰게 한 것이 오히려 계속 근로의 증거가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최초 입사일과 계약 사이의 공백입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 뒤 며칠을 비웠다가 다시 계약하게 한 경우도 공백이 짧고 업무가 같으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과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이 공백 여부를 가장 정확히 보여 줍니다.
이 자료는 노동위원회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복직 판정이 나면 종료일 이후 임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 금액을 기초로 임금 청구와 강제집행이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과 무기계약 전환을 다투는 구제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보험 이력으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부터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사 이후 모든 근로계약서·재계약 거절 통보·급여 입금 내역·4대보험 가입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2년 초과 여부·예외 사유 해당성·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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